예규·판례
압류채권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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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압류채권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존부수원지방법원-2019-가단-3659생산일자 2019.10.17.
AI 요약
요지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 대한민국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가단3659 공탁금출급청구확인 |
원 고 | aa 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외5 |
변 론 종 결 | 2019. 8. 20. |
판 결 선 고 | 2019. 10. 17. |
주 문
1. 학교법인 BB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1625호로 공탁한 금액 중15,915,026원(인천지방법원 2016타배50032호 배당절차 사건의 주식회사 CC에 대한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란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학교법인 BB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1625호로공탁한 금액 중 15,915,026원(인천지방법원 2016타배50032호 배당절차 사건의 주식회사 CC에 대한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청구할 소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되, 소송의 제기 및 진행 경위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