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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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지의 여부수원고등법원-2019-누-11459생산일자 2019.10.0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동생이 수행한 것으로 건축주 등도 모두 실제 공사 수행한 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으로 알고 있는 등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아닌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누11459 |
원고, 피항소인 | AAA |
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7193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9. 9. 4. |
판 결 선 고 | 2019. 10. 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2. 원고에게 경정·고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654,180원(가
산세 24,274,53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