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9누359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9. 07. 05. |
판 결 선 고 | 2019. 08.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인세 부과처분, 가산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각 취소를 구하는 과세처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별지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가산금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인정하 바와 같이, 피고의 2016. 6. 13. 및 2017. 4. 17.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18. 4. 23. 각 감액․경정되었고, 2017. 4. 17.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2018. 4. 23. 각 증액․경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2016. 6. 13. 및 2017. 4. 17. 원고에게 각 부과한 이후 2018. 4. 23. 각 감액․경정되고 남은 별지 과세처분목록의 ‘경정 후 고지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으로 보고,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2018. 4. 23.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목록의 ‘경정 후 고지액’란 기재와 같이 각 증액․경정한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으로본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과세처분목록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각 ‘경정 후 고지액’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