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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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근저당권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12589생산일자 2019.07.19.
AI 요약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19가단112589 근저당권말소
원 고 안OO
피 고 1. OOOOO 주식회사
2. 대한민국 (소관 : OO세무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7. 1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AAAA 주식회사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SSSS지방법원 1998. 5. 2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