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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됨
영월지원-2019-가단-11017생산일자 2019.09.04.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므로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9가단1101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9. 4.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4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2.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2. 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전체의 말소를 구하나, 그 청구원인이 AAA을 대위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AAA 명의인 2/14 지분에 대한 가등기 부분만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나머지 5/14 지분에 대한 가등기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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