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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김천지원-2018-가단-36249생산일자 2019.07.11.
AI 요약
요지
공탁금 관련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대한민국의 압류통지보다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질의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단3624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9. 6. 13

판 결 선 고

2019. 7. 11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OOOOOO 주식회사가 2018. 10. 00. 대구지방법원 김

천지원 2018년 금 제000호로 공탁한 00,000,000원 중 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OOO은 2018. 9. 0. 원고에게 “피고 OOO의 OOOOOO 주식회사(이

하 ‘OOOOOO’라고만 한다)에 대한 2018년 8월분 가공비 청구채권 전액”을 양AA도

하고, 그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2018. 9. 27. OOOOOO에 도달하였다.

피고 OOO은 2018. 10. 0. 원고에게 “피고 OOO의 OOOOOO에 대한 2018년

9월분, 10월분 가공비 청구채권 전액”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가 2018. 10. 0. OOOOOO에 도달하였다.

나. OOOOOO가 피고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8년 8월분, 9월분, 10월분

가공비 잔대금은 합계 00,000,000원이다.

다. 피고 OOO은 피고 OOO에게 “피고 OOO의 OOOOOO에 대한 7,000만

원의 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가 2018. 10. 00. OOOOOO에 도

달하였다. 피고 OOO은 OOO에게 “피고 OOO의 OOOOOO에 대한 1억 원의

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가 2018. 10. 00. OOOOOO에 도달하였

다.

라. 피고 OOO의 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OOOOO은 “피고 OOO의 OOOO

OOO에 대한 00,000,000원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2018. 10. 0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

원 2018카단0000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8. 10. 00. OOOOOOO에

도달하였다.

마. OO세무서는 2018. 10. 00. “피고 OOO이 OOOOOO에 대하여 가지는 매

출채권 중 체납액 상당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압류 통지가 2018. 10. 00.

OOOOOO에 도달하였다.

바. OOOOOO는 2018. 10.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년 금 제000호로

“원고와 피고 OOO 사이에 채권양도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채권양도금액이 특정되

어 있지 않아 채권양도의 선후를 알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결정, 압류 통지

가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피고 OOO, OOO을 피공탁자로 하고,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를 근거조문으로 하여 피고 OOO의 OOO

OOO에 대한 가공비 매출 채권액 합계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OOO, OOO, 대한민국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OOOOO 사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

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

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

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

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OOO은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OOOOO은 이 사건 채권의 가압류권자이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

권의 압류권자인데, ‘피고 OOO의 원고에 대한 각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 OOO의

피고 OOO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위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 및 위 압류 통

지보다 먼저 OOOOOO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 OOO, 주식회사 OOOOO,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채권의 잔존 양수금

이 00,000,000원임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00,000,000원 중

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혼합공탁인 이 사건 공탁에

있어, 원고가 피공탁자인 피고 OOO, OOO뿐만 아니라 가압류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OOOOO,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00,000,000원에 대

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얻기 위해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

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피고 OOO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OOO은, 원고가 피고 OOO에게 2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인데 원고가 피고 OOO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조건

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 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OOO 사이의 이 사건 채권 양도에 위 항변사실과 같은 조건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OOO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OOO은, 원고가 피고 OOO에게 2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OOO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

고 OOO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OOO이 “이 사건 채권의

양도 사실을 OOOOOO에 통지한다.”라는 내용의 각 채권양도통지서에 기명 날인

내지 서명을 한 사실,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양도 대상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피고 OOO의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O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

권의 각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OOO의 위 항변사실과 같이

피고 OOO이 원고가 투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원

고에게 위임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OOO의 위 항

변은 이유 없다(설사 원고가 피고 OOO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지 않고 이 사건 채권의

각 양도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OOOO로서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채권 양도의 통지 권한이 위임되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유효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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