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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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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심리불속행) 부당이득금
대법원-2019-다-205022생산일자 2019.05.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담보권부 재단채권자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담보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재단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19다205022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2018. 12. 20.

판 결 선 고

2019. 5.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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