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당이득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기각
(심리불속행) 부당이득금대법원-2019-다-205022생산일자 2019.05.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담보권부 재단채권자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담보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재단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9다205022 부당이득금 |
원고, 상고인 | ○○○○○○ 유한회사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2018. 12. 20. |
판 결 선 고 | 2019. 5.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