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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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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심리불속행) 부당이득금
대법원-2018-다-298133생산일자 2019.03.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벌금 상당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도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다298133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2018. 11. 22.

판 결 선 고

2019. 3.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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