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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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에 따른 채권압류금액 추심에 불응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1946생산일자 2019.04.02.
AI 요약
요지
원고산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따른 채권압류금액 추심에 불응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합581946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19. 3. 12. |
판 결 선 고 | 2019. 4. 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308,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