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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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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도과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성남지원-2018-가단-235469생산일자 2019.03.13.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상세내용

사 건

성남지원-2018-가단-23546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03.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1. 7.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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