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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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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조세채권의 추심 등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대법원-2018-다-281531생산일자 2019.01.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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