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국세채권은 저당권부채권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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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국세채권은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지 않는 것임파주시법원-2018-가소-58303생산일자 2019.04.2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국세채권은 근저당설정 당시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인 000 에 대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세라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소58303 부당이득금 |
원 고 | AAA |
피 고 | 1. 대한민국, 2. BBB |
변 론 종 결 | 2019. 4. 11. |
판 결 선 고 | 2019. 4. 25.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6,374,59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BB는 금 4,071,72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설정일보다 앞
서므로 국세채권이 선순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국세채권은
근저당설정 당시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인
000에 대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세라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