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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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말소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24854생산일자 2019.08.13.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제척기간이 경과된 때 가등기의 원인행위도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대상
질의내용
사 건 | 2019가단124854(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ee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9. 8. 13. |
주 문
1. 피고는 이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9. 11. 23. 접수 제xxx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