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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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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24854생산일자 2019.08.13.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제척기간이 경과된 때 가등기의 원인행위도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대상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24854(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ee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8. 13.

주 문

1. 피고는 이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9. 11. 23. 접수 제xxx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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