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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환급금 지급청구권자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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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환급금 지급청구권자는 세액을 실제 납부한 납부명의자 임(국패)
대법원-2018-다-280637생산일자 2019.01.3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세금을 납부한 행위자와 세금을 납부받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그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영수증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와 이 사건 증여세 납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8다280637 국세환급금 등 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3917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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