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자가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하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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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자가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임고양지원-2019-가단-81656생산일자 2019.07.24.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딸에게 그의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딸은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165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9.07.24. |
주 문
1. 이■■와 피고 사이에 OO시 OO구 OO동 00 임야 661㎡에 관하여 2016. 4.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OO시 OO구 OO동 00 임야 66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6. 5.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