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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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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대법원-2019-두-49076생산일자 2019.11.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업 개시일은 2013년임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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