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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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대법원-2019-두-49236생산일자 2019.11.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492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정○○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누1037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9. 1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