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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인-2135생산일자 2019.11.1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검물의 공급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9.4.9.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의 3건 합계)의 각 부과처분은 2015년에 분양한 OOO 지상 오피스텔(2〜4층, 12개 호실)의 양도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위 오피스텔의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과 관련된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 533.2㎡ 지상에 지하1층, 지상14층, 연면적 3,399.33㎡의 건물[2〜4층 업무시설(오피스텔) 12개 호실, 5〜14층 주택 26개 호실, 이하 “전체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2014.11.10.) 및 사용승인(2015.9.4.)을 받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체건물 중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위 12개 호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9.4.9.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이 2015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3건 OOO의 합계)을 결정․고지하였다(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은 각 환급).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건물의 실질은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거용 건물건설업을 영위한 실질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구인은 건축허가 당시 분양의 편의를 위하여 14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며 2〜4층에는 오피스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 건축물의 내부구조, 시설집기 등 건축물과 함께 제공되었던 옵션(가전제품 등) 등의 실질내용을 살펴보면 5〜14층의 주택과 별 차이가 없다. 또한 실제 사용여부를 보면 현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세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건물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 무신고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일반 개인과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어 있고,「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제69조 제5항에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14조 제7항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확인되는 양도가액에 쟁점사업장의 해당 업종코드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액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방법은 부당하므로 양도가액에 준용규정의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면세재화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관련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당시 조세심판원은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로 판단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과세관청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조세심판관합동회의OOO 결과에 따라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원칙의 기준을 변경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과 같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축․분양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추가 징수하였는바, 이는 과세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이고, 이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의 조세심판원 판례OOO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가산세를 취소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은,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이며, 최근에도 하급심에서 이에 따라 판단하였다OOO.

  (나)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으로,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의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건축물은 설사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주택신축판매업에서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OOO.

  (다) 위 법원의 확립된 태도에 비추어 이 건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라)「주택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서도 오피스텔을 주택과는 별도의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주택과 구별되는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야 하며,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도 위 판례와 동일하다OOO.

 (2)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 무신고 경정 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소득세법」제69조에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소득세법 시행령」제129조 제1항에서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고(제1호), 제1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다)「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각 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의2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토지 등의 매매차익을 계산한 것이다.

 (3)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소득세법」제69조에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서 이러한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OOO.

  (나)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에 대하여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존재할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판단도 위 대법원의 판단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OOO, 처분청도 일관된 입장이다(법령해석 OOO, 2015.12.29. 외 다수, 같은 뜻임). 그리고, 최근 조세심판원이 동일사안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해석한 사실이 없고, 기존 예규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인정’ 한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OOO.

  (다) 마지막으로 최근 법원의 동일사안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법원 1996.10.11. 선고 OOO 판결 등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다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결정할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전체건물(지하 1층, 지상 14층)의 집합건축물대장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 건물은 대지면적 533.2㎡, 연면적 3,456.48㎡, 건축면적 403.06㎡로 주용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그 중 쟁점건물(2〜4층)의 용도란에는 각 층별로 ‘오피스텔-4호’로 되어 있으며, 층별 면적은 340.59㎡, 그 외 5〜14층의 용도란에는 ‘아파트-2세대(또는 3세대)’로 되어 있다. 또한 전체건물의 건축허가일자는 2014.11.10., 착공일자는 2014.12.8., 사용승인일자는 2015.9.4.로 각각 되어 있다.

  (나) 전체건물의 건축허가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용도란에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및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결정 내역은 각각 아래와 같다.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 결정내역>

 (2) 청구인 및 처분청은 전체건물의 건축물대장, 건축신고서,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승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쟁점건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공급시기까지「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은「소득세법」제97조 또는 제114조(제7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28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바, 실지거래가액은 동 시행령 제16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 대상이 되지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은 동 시행령 제12항에 규정되어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이는 점,「소득세법 시행령」제129조 제1항 제2호에서 “토지 등의 매매차익” 계산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소득세법」제6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매차익 계산에 있어서 매매가액에 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129조 제2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가액(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5년에 쟁점건물을 공급한 후 위와 같이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부가가치세를 미신고 또는 신고누락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부가가치세의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과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5)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14. 업무시설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8)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8조(토지 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 법 제69조 제3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129조(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제1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 제3항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6조의2 제3항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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