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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2018-누-73432생산일자 2019.10.1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재화의 수출행위는 용역의 제공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는 부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34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아시아 주식회사

피고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구합752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변 론 종 결

2019. 7. 19.

판 결 선 고

2019.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43,634,57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7두36885 판결, 대법원 2003두12820

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상 의의

(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

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

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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