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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실사업자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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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실사업자인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60511생산일자 2019.05.15.
AI 요약
요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소외 안기석과 동업관계임을 주장하였고, 실질적으로도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8누60511

원고, 항소인

배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구합46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04.03.

판 결 선 고

2019. 05.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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