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이 사건 실사업자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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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실사업자인지의 여부서울고등법원-2018-누-60511생산일자 2019.05.15.
AI 요약
요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소외 안기석과 동업관계임을 주장하였고, 실질적으로도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누60511 |
원고, 항소인 | 배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구합46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9. 04.03. |
판 결 선 고 | 2019. 05.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