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9.13. 청구인 OOO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 및 같은 날 청구인 OOO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OOO지상 건물 241.73㎡ 중 지하 1층 전부(92.34㎡) 및 옥외 화장실(2㎡)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3.11.14. 공동 취득(청구인 OOO1/2 지분, 청구인 OOO1/2 지분)하여 보유하고 있던 OOO대지 215㎡, 건물 241.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7.6.16. 양도(양도가액 OOO)한 후 쟁점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6.27.∼2018.7.16.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 중 지하 1층 동편 36.3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상가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8.9.13. 청구인 OOO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청구인 OOO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사용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고 보았으나,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여 “주택의 보유기간 2년”만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사용기간 2년이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보유를 사용으로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세법의 엄격해석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법에 근거 없이 국민에게 비과세 혜택의 축소를 발생시키는 새로운 과세요건을 만드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2) 사실상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 주택사용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국심 2004부1089, 2004.6.7., 같은 뜻임)으로, 쟁점부동산 중 지하 1층은 2년 이상 공실로서 사실상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부상 용도인 주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현황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도록 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용도변경 등을 통하여 주거용 기능을 제거한 후 상가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임차인들이 주택을 일시적으로 상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임차인들의 원상회복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한 사실 없이 취득할 당시의 현황(주택) 그대로 처분하였다. (3)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지하 1층과 2층 모두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 것(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18)으로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전(前前) 소유자 OOO1992.6.14.부터 2003.2.27.까지, 전(前) 소유자 OOO2003.3.26.부터 2013.11.14.까지 위 지하 1층 및 2층을 계속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OOO가 지하 1층을, OOO2층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여전히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 지하 1층의 경우, 2014년 7월부터 공실이고 주거용 시설을 제거한 적이 없어 잠재적 주택 내지 용도 불분명으로 공부상 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일인 2017년 6월까지 2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주택에 해당한다. 지하 1층의 일부를 OOO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부분이 전 소유자 OOO주택으로 사용했던 부분과 견고한 벽이나 고정시설로 구분되어 특정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지 언제든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미닫이문으로 구분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위 부분은 주택과 언제든지 일체형으로 주거용에 공하여 질 수 있는 부분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부동산 2층의 경우, 1982년부터 35년 이상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이용된 곳으로, 전 소유자인 OOO2층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후 OOO사무실로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주택의 거실에 응접실처럼 소파만 있을 뿐이지 일반적인 법인의 사무실처럼 주거용 설비가 완전히 제거되고 상시적으로 직원들이 상주하는 형태의 사무실이 아니라, 단지 아파트 시행사로서 주위 일대 부지의 지주와 상담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용도밖에 없었다. 또한 OOO전 소유자 OOO사용했던 안방장롱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주택으로 사용되던 2층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주거용 시설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침실, 거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겸 욕실 등의 구조, 기능, 시설을 그대로 유지시켰고, 따라서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중 주택 부분이 비주거용 건물보다 면적이 커서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을 공부(건축물대장)를 통하여 입증하였는바, 그렇다면 겸용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이라는 점, 즉 쟁점부동산 지하 1층 및 2층이 주거용 시설을 영구히 상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바와 같이 해당 부분이 구조의 변경 없이 일시적으로 상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해당 부분이 비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4) OOO주거용 시설을 제거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용 재산세를 부과하여 일반 납세자인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이 주택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취득 당시의 현황(주택) 그대로 구조변경 없이 그대로 양도하였는바, 과세관청의 쟁점부동산이 주택이라는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으며, 청구인들이 위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지 아니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그 가격에는 처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을 함에 따라 청구인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고, 최소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한편,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일이 2018.9.12.임에도 이 사건 과세처분은 2018.9.11. 이루어졌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4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2013.11.14. 취득하여 2017.6.16.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3개 층에 각 1개의 사업체, 전체 3명의 사업자가 확인되며, 양도물건 면적 합계 241.73㎡ 중 상가 사용면적이 203.39㎡로 확인되므로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을 초과하여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쟁점부동산의 층별 용도 및 사용현황 쟁점부동산 중 지하 1층(동편 36.34㎡, 서편 56㎡ 합계 92.34㎡)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2010.2.4. 지하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로, 2010.12.16.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되었으나, 용도변경신고서(2010.12.15., 2010-건축과-용도변경신고-132)에 따르면 지하층에 대하여 구조와 면적은 동일하고 그 용도만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서편 56㎡의 경우 도로에서 미닫이 유리문을 열면 바로 출입이 가능한 사무실로, 유리문 틈 사이로 안이 보이고 주방, 화장실, 수도시설이 없으며,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OOO임차·사용하였고, 동편 36.34㎡의 경우 서편과 가벽으로 분리되어 방 2개만 있을 뿐으로, 지하 1층이 분리되지 않았다면 이 공간은 건물구조상 상가에 딸린 방으로 볼 수 있는데, 2013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OOO임차하여 교습소의 상담실로 사용하였다[처분청은 동편 36.34㎡에 대해서는 주택(잠만 잘 수 있는 방)으로 보았음]. 쟁점부동산 중 1층(93.78㎡)은 건축물대장상 상가로, 2014년 3월까지는 OOO미술학원에서, 2014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OOO사용하였다. 쟁점부동산 중 2층(53.61㎡)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나,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OOO임차하여 방문을 없애고 방과 거실의 구분없이 재개발 사무실로 사용한 곳으로, OOO사업자등록사항과 2층 현관문에 붙은 안내문, 2층 내부에 방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이 아닌 상가로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쟁점부동산은 위와 같이 상가로 임대·사용되던 중 재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세입자들과 임대차관계 종료 후 철거되게 되었고, 이에 임차인들은 모두 임차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지 아니하고 이주하였으며, 임대인인 청구인들 역시 임차인들 퇴거 이후 별도로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하거나 새로이 임차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종전 시설물 상태 그대로 두다가 쟁점부동산을 재개발조합에 공실상태로 명도한 점, 재개발조합에서도 쟁점부동산 등 매매계약시 쟁점부동산을 시설물의 현 상태대로 명도하도록 약정하는 등 재개발 주택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쟁점부동산은 상가임대차 종료 후 주택으로 구조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주택임대차 계약이 체결됨이 없이 상가로 이용되던 상태 그대로 양도시까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양도시기 전까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에 관하여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 함은 건물을 보유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물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며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바, 즉,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주택용도로 2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대법원 1990.12.26. 선고 90두6385, 대법원 1992.7.24. 선고 92두7023, 대법원 2007.2.9. 선고 2006두17314, 참조),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주택을 양도한 때에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건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다(서면5팀-1540 2007.5.14; 서면5팀-188, 2007.1.16; 양도소득세집행기준 89-154-32․33).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1층, 2층, 지하층 모두 상가용도로 사용되었고 이후 주택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주거기능이 제거된 것으로 확인되고 양도당시 ‘주택 외 면적’이 ‘주택 면적’ 보다 더 크므로 처분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 (4) 청구인들은 예비적으로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실제 주택으로 단 한번도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주거기능이 제거된 상태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상가로 임대하고도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이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는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처분청은 2018.9.11. 10:00∼12:00경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2018.9.11. 오후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하였는바, 국세기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및 국세부과 절차의 위반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3.11.14. 전 소유자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청구인들 각 1/2 지분, 취득가액 OOO)을 2017.6.16. OOO양도(양도가액 OOO)한 후 쟁점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신고내역 : <표1> 참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매(양도)계약서에 따르면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OOO일대 사업대상부지에서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OOO주택건설사업부지에 포함되어 2017.6.16. 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OOO재개발 사업(아파트 총 414가구)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원, %) (나) 쟁점부동산은 1982.6.16. 사용승인된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으로, 공부 및 실제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건축물대장 주요내용 : 아래 <표2> 참고). <표2> 쟁점부동산 건축물대장 주요내용 1) 쟁점부동산 중 지하 1층 92.34㎡의 경우, 전 소유자 OOO가 2010.1.29.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2.4. 지하 1층 단독주택(지하실) 92.34㎡를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용도변경하였다가(구조 변경은 없음), 2010.12.15. 이를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구조 변경은 없음), 그 중 동편 36.34㎡는 전소유자 OOO2013.11.14.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후, 2013.11.14.부터 2014년 7월까지 OOO에서 임차, 사무실(상담실)로 사용하였고, 2014년 7월 이후 양도시(2017년 6월)까지는 재개발을 위한 공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서편 56㎡는 2010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OOO에서 임차, 학원사무실로 사용하였고, 2014년 7월 이후 양도시(2017년 6월)까지는 재개발을 위한 공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 중 1층 93.78㎡의 경우, 전소유자 OOO2010.1.29.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2.4.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93.78㎡를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는 OOO미술학원에서 임차, 학원사무실로 사용하고, 2014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OOO에서 임차, 학원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2016년 7월 이후 양도시(2017년 6월)까지는 재개발을 위한 공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 중 2층 53.61㎡의 경우, 1982.6.16. 준공 이후 계속하여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는 OOO임차, 실내 방문을 제거한 후 공동주택 재개발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2017년 1월 이후 양도시(2017년 6월)까지는 재개발을 위한 공가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 중 옥외 변소 2.0㎡의 경우, 지하층의 공용사용 건물로 처분청에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주택 해당여부 판단시 지하층 동쪽(주택 36.34㎡)과 서쪽(상가 56㎡)의 면적비율로 안분 계산(안분면적 : 주택 0.79㎡, 상가 1.21㎡)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기 및 수도사용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부동산 지하와 2층은 ‘주택’으로, 1층은 ‘건축물’로 각각 재산세가 부과되어 건축물대장 현황대로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18.6.27.∼2018.7.16.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 중 지하 1층 동편 36.3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상가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이 2018.8.14. 처분청에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8.9.11. 오전에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채택하는 것으로 결정, 2018.9.11. 14:24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등재(2018.9.12. 청구인에게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을 통지, 2018.9.1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하였으며, 같은 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결과 해당 납세고지서는 2019.9.13.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누14960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 중 지하 1층 서편(56㎡)은 청구인들 취득 이후 2014년 7월까지, 1층(93.78㎡)은 청구인들 취득 이후 2016년 6월까지, 2층(53.61㎡)은 2014.2.25.부터 2016.12.8.까지 각 상가로 사용되었고, 이와 같이 상가로 사용된 기간의 경우, 청구인들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계속하여 상가로 사용되었으므로 일시적으로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용도가 상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중 지하 1층(92.34㎡)은 2014년 7월부터 2017.6.16.까지(3년여 기간), 1층(93.78㎡)은 2016년 6월부터 2017.6.16.까지(1년여 기간), 2층(53.61㎡)는 2017년 1월부터 2017.6.16.까지(6개월여 기간) 모두 공가 상태에 있었고, 이와 같이 공가 상태에 있던 기간의 경우, 쟁점부동산 중 지하 1층 및 2층은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이고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제88조 제7호에 따라 공부상의 용도인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 중 2014년 7월부터 양도일(2017.6.16.)까지 2년 이상 공가 상태에 있었던 지하 1층 서편(56㎡)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2016.12.8.부터 2017.6.16.까지 6개월여 공가 상태에 있었던 지상 2층(53.61㎡)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중 지상 2층(53.61㎡)을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 없으나, 지하 1층 서편 56㎡를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 있어 보이므로, 지하 1층 서편 56㎡를 추가로 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예비적으로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참조)할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가로 임대하고도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이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점, OOO쟁점부동산이 상가로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용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을 상가로 임대한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신뢰를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4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2018.9.11.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10:00∼12:00)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후, 같은 날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하고, 이를 2018.9.13.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는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가 납세고지서보다 먼저 송달되었다 하여 이로 인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거나 납세자가 사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④ 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