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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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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번복하는 자에게 있음
대법원-2015-두-52333생산일자 2015.12.2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해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증명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번복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