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이전 회사가 실질 본점의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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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지방이전 회사가 실질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대전고등법원-2015-누-12142생산일자 2015.12.24.
AI 요약
요지
지방으로 회사를 이전한 원고는 실질적으로 본점의 영업을 하는 곳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서의 본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5-누-121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천안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11.26. |
판 결 선 고 | 2015.12.24.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분 법인세 금 4,906,371,70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