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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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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두-33200생산일자 2019.05.16.
AI 요약
요지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애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므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19두332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05. 1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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