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대법원-2019-두-33200생산일자 2019.05.16.
AI 요약
요지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애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므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9두332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9. 05.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