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계법인이 순손익가치를 음수로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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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회계법인이 순손익가치를 음수로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서울고등법원-2018-누-70716생산일자 2019.05.0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계법인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장래의 음수의 추정이익에 기초한 수익가치 요소가 순자산가치 요소보다 더 많이 반영되게 한 것은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8누707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장○○ 외 3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1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8.10.04. 선고 2018구합50400 |
변 론 종 결 | 2019.04.10. |
판 결 선 고 | 2019.05.0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표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