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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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대법원-2018-두-66326생산일자 2019.04.0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8두66326 |
원고, 상고인 | 추○○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창원)2018누10050 판결 |
판 결 선 고 | 2019.04.0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