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부과처분을 서울행정법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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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세부과처분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음서울행정법원-2015-아-10692생산일자 2015.05.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의 부과처분 전 납세자가 그 부과처분을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아10692 집행정지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5. 7. |
판 결 선 고 | 2015. 5. 14. |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이 법원 2015구합
*****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