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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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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당이의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8682생산일자 2019.01.31.
AI 요약
요지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예약의 취소 및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나아가 이 사건 담보가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무효이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질의내용

사 건

2018가합108682 배당이의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모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9. 1. 8.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1. 체결한 대물반환예약을 취소한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DD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0,973,37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

한 배당액 0원을 210,973,376원으로 각 경정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

원 2016. 9. 21. 접수 제@@@3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김BB은 FF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16. 9. 30. 기준 FF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

은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3) 원고는 2018. 7. 기준 FF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위 2)항 기재 조세채무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김B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각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김BB과 피고 사이의 담보가등기 설정

김BB과 피고는 2016. 9. 21. 피고가 김BB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이하 ‘이 사건 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

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담보가등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1. 접수 제@@@384호, 이하 ‘이 사

건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DD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진행

1)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TTT에이엠씨 주식회사는 2017. 7.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DD, 이하 위 임의경매신청

에 의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2) 2018. 7. 20.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에게 1순위로 2,153,780원, 주식회사 전북은행에게 2순위로 806,533,150원, TTT에이엠씨 주식회사

에게 3순위로 233,466,850원, 피고에게 4순위로 210,973,376원이 배당되는 내용의 배

당표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2018. 7. 26.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예약 체결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예약의 취소 및 이 사건 담보가등

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아가 이 사건 담보가등기가 유효함을 전

제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무효이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모

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김BB은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한 후 1억 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다. 이후 김BB

은 피고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았다. 나아가 피고에게 사해행위의 악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소 중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2018. 7. 26. 이미

말소되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아래 4.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로써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별도로 구

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

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인정사

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이 사건 예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

지게 되었으나, 이 사건 예약 체결시점인 2016. 9. 21. FF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일부 부가가치세가 연체되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및 FF산

업개발 주식회사의 주주인 김BB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6. 10. 1.

이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

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

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갑 제2,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9. 21. 당시 김BB의 적극재산

은 407,740,562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 1,240,000,000원 -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832,259,438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합계 2,119,303,004원[= 기계설

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한 800,000,000원 상당의 채무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한

919,303,004원 상당의 채무 + 피고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채무(피고는 2016. 4.부터

2016. 9.까지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1억 원을 변제받았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김BB은 2016. 9. 21.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이를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약 체결 및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설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가등기 설정 당

시 이미 YY조합, UU주식회사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 김BB의 채무초과상태를 알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악의의 추정이 번복

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소결론

김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배당표경정청구에 대한 판단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

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

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

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이는 담보가등기 설정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

소에 있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원

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0,973,376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210,973,376원으로 각 경정되어

야 한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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