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2.11.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 과세대상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중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당해 자동차를 수출한 국가에서 사용되지 않은 자동차)’의 판매수입금액이 있는지 여부 및 이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금액을 재조사하여 당해 수입금액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1. 개업하여, (처분청 의견) 중고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청구인 주장) 자동차 수입․수출 및 무역업을 하는 OOO(현재 상호는 OOO이다.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2017.5.3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아, 2019.2.11.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이하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라 한다) OOO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OOO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자 등’에 해당하여 중고자동차의 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소매업’이다.
(가)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OOO와 같이,「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른 ‘자동차 제작․판매 등’,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제작자 등’에 해당되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소매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한다.
(나) ‘자동차 수입업’과 ‘중고자동차 판매업’은 판매 경로가 상이하고,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로 볼 때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자동차 수입업’에 해당한다.
1) ‘자동차 수입업’의 판매경로를 살펴보면, 자동차를 수입통관 후 OOO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받아, OOO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신규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다.
2) 이에 반하여, ‘중고자동차 판매업’은「자동차관리법」제12조의 자동차 매매업으로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관할구청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여야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수 있고, 수입차 매매와 달리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매입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 내지 ‘자동차제작자 등’에 해당되어, 수입차의 신규등록, 자기인증, 무상수리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자동차 수입업’과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대한 관련 법령규정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고, ‘수입통관’에서부터 ‘자동차 신규 등록’까지 과정은 <그림1>과 같다.
<표1> 관련 법령 비교표
구 분 | 수입자동차 판매 | 중고자동차 판매 | |
업 태 | 무역, 도․소매 | 도․소매 | |
종 목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중고 자동차 판매업 | |
자동차 관리법 | 구분 |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제8조) 자동차 제작자 등(제30조) | 자동차매매업(제12조) |
차량등록 | 신규등록(제8조) | 이전등록(제12조) | |
자기인증*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제30조) | 해당없음 | |
* 자동차의 자기인증 : 자동차 형식이 자동차안정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등록
<그림1> 수입자동차의 등록절차
* ‘제작자등 등록증’ 발급 : 자동차무상수리대행계약서․자동차무상수리 확인서 첨부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제작자로서 ‘제작자등 등록증’ 발급 신청
(2)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거래가 아니므로(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47, 2011.2.21.), 개업시점부터 자동차 판매액 전액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바,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의 ‘시행일’ 및 제14조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쟁점가산세를 2017.6.1.부터가 아닌 2017.7.1. 이후 거래한 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의 업종 구분은「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수입하여「자동차관리법」제8조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신규 등록하였으므로 ‘자동차신품판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이전에 관한 사항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의 업종구분과 무관하다.
(2)「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당해 분류기준에서 중고자동차판매업(45120)은 ‘각종 중고 자동차를 도․소매하거나 중개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중고자동차 소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2017.2.3. ‘중고자동차 소매업’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되어, 쟁점사업장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은 2017.5.31.까지인바(「소득세법」제16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의 적용기간은「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14조에 따라 2017.6.1.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이 영위한 업종이 ‘자동차 소매업’인지 ‘중고자동차 소매업’인지 여부
②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의 산정기준인 수입금액에 ‘세금계산서 발행분 수입금액’이 제외되는지 여부
③ 쟁점가산세 산정기산일이 ‘2017.6.1.’인지, ‘2017.7.1.’인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1조【가산세] ⑪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한다)
[참고] 제81조 제11항에 대해 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된 내용
⑪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개정 2018. 12. 31.> 1. 제162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같은 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1조【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62조의3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81조 제1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⑨ 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부칙(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2 제1항 및 제201조의10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7년 7월 1일(별표 3의3 제5호 처목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제1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① 별표 3의2 및 별표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에 관한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3의 개정규정(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제210조의3 제9항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7년 7월 1일(별표 3의3 제5호 처목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3의2 <개정 2017.2.3.>
구 분 | 업 종 |
1. 소매업 |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3의3 <개정 2017.2.3.> [시행일 : 2017.7.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구 분 | 업 종 |
5. 그 밖의 업종 | 커.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① 영 제210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2.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3.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 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소매업은 제외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8.10.16. 법률 제157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아. 도매 및 소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생략)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제8조【신규등록】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이전등록】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①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중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인증능력 요건 중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제작ㆍ조립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전송 의무】① 법 제58조 제8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자동차매매업: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차명
나. 자동차 등록번호
다.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라. 연식
마. 검사 유효기간
바. 최초등록일
사. 원동기 형식
아. 변속기 종류
자. 차대번호
차. 보증유형
카. 동일성확인(차대번호표기)
타. 불법튜닝
파. 사고·침수유무
하. 자기진단사항
거. 배출가스
너. 주요장치 및 자동차의 상태
더. 외판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러.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머.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① 매매업자는 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호서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전 이내여야 한다
(7) 한국표준산업분류
G 도매 및 소매업(45~47)
이 대분류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 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된다.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신품 또는 중고 자동차, 모터사이클 및 이들의 부품과 부속품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자동차 매매 중개활동을 포함한다.
451 자동차 판매업
신품 및 중고 자동차를 도․소매하거나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511 자동차 신품 판매업
45110 자동차 신품 판매업
신품의 각종 자동차를 도․소매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각종 승용차 도․소매 ․각종 화물 차량 도․소매
․트레일러 도․소매
․농․공업용 경자동차 도․소매
․응급 구급차(앰뷸런스) 도․소매
․특수 승용 자동차 도․소매
․특장차 도․소매 ․도로 주행용 차량 중개
․설상용 차량, 골프용 차량 도․소매
4512 중고 자동차 판매업
45120 중고 자동차 판매업
각종 중고 자동차를 도․소매하거나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중고 화물차 도․소매 ․중고 버스 및 트럭 도․소매
․중고 자동차 매매 ․중고 승용차 도․소매
47 소매업 ; 자동차 제외
1. 개요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소매상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거나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소매업은 일반대중이 용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가정방문 및 배달판매, 이동판매, 전자통신 및 우편 등으로 통신판매하거나 행사형식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가. 소매업 분야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소비재로 한정되므로 통상 광물, 원유, 산업용 화합물, 철강 및 산업용 기계장비 등과 같은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 판매는 도매업으로 본다.
나. 철물 및 기계공구, 페인트 또는 목재 등은 산업용품일지라도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본다.
다.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환시키지 않는 처리활동(분할, 냉장, 포장, 절단 등)이 부수될 수 있다.
라. 소매활동과 관련하여 자기가 판매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의 설치활동이 부수될 수 있다.
3. 타산업과 관계
다. 자동차,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 및 그 부분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으로 분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처분에 대한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쟁점가산세는 아래 <표2>와 같이 2017년 과세연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OOO이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으로 인하여 부인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OOO이다.
<표2> 쟁점가산세 산정 내역
(나) 청구인은 2014.11.20. OOO라는 상호로 OOO에게 자동차매매업 등록하였다가 2018.11.30. 등록해지하였고(처분청에서 OOO에 공문확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8.11.20.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세표준명세에 기재된 업종은 아래 <표3>과 같이 ‘중고자동차 판매업’으로 되어 있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과세표준 기재내역
(단위 : 천원)
2) 매출과세표준에 대하여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아래 <표4>와 같다.
<표4>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발급 내역
(단위 : 천원)
(라) 쟁점사업장 소재지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OOO(개업일 2018.8.8.)가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2015.3.24. 교부한 아래 <그림2>와 같은 「제작자등 등록증」의 주요 기재사항에는 ‘제작자명’이 OOO‘자기인증 능력’이 “미확보”, ‘제작자 구분’이 구분1 “자동차 제작자”, 구분2 “수입자”,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 종별’에는 “승용차”로 되어 있다.
<그림2> 제작자등 등록증
(나) 쟁점사업장이 2015.3.13. OOO에 소재하는 OOO(업종 : 자동차정비, 자동차개조외)와 맺은 「자동차 무상수리 대행 계약서」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자동차 무상수리 대행 계약서」주요 내용
(다) OOO에 소재하는 OOO(업종 : 자동차종합수리업)가 2018.10.12. 작성한 「자동차 무상수리 확인서」기재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자동차 무상수리 확인서」내용
1. 당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로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확보 유지하면서 자기인증하여 제작․판매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에서 규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그 사실을 변경사항이 발생되기 전 30일까지 국토교통부에 그 사실을 보고하겠습니다. 끝. |
(라)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개정세법 해설」책자의 20페이지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건당 거래금액 OOO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 발급)’으로 추가된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대해, 그 적용시기를 “2017.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세무서장이 2014.11.24. 신규 교부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는 아래 <표7>과 같고, 청구인은 2018.12.4. 당해 업종을 폐지한 후 ‘부동산임대(자가)’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표7> 쟁점사업장의 사업의 종류
업 태 | 종 목 |
도매업 | 자동자수출, 수입업, 중개무역, 중계무역 |
도소매업 | 자동차 매매업 |
도소매업 | 자동차 타이어 |
도소매업 | 자동차용품, 자동차부품 |
(바) 국토교통부 산하 OOO에서 운영하는 OOO가 2018.9.11.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이의신청 심리시 청구인이 제출한 기타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연식, 주행거리 등이 확인된 상업송장 14매가 제출되었다.
2) ‘자동차제작증’ 은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자동차제작증
3) 수입신고필증, 자동차배출가스·소음 인증생략서, 자동차안전검사증, 자동차제원표 및 제원관리통보서, 자동차제작증, 자동차민원제작자 포털화면,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서식 등 등록원부작성에 필요한 서류 샘플이 제출되었다.
(3) 우리 원에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우리 원에 수입하는 자동차에는 외국에서 사용한 자동차(중고자동차)와 중고자동차가 아닌 ‘신품 자동차’가 함께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국세청「부가가치세 집행기준」108-110-3에서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운행한 사실이 없는 것 제외)를 말한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신규 등록되므로 중고자동차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한국표준산업분류」는 ‘중고 자동차 판매업’에 대해 “각종 중고 자동차를 도․소매하거나 중개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판매되는 자동차의 구입처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별도의 산업분류를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무역업’은 도․소매업 범주에 포함되고 별도로 개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음), 쟁점사업장이 수입된 중고자동차를「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신규등록한 후 판매하는 것은 당해 법에서 정한 등록․이전에 관한 절차적인 사항으로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이 영위한 업종이 ‘자동차신품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자동차관리법」에서 수입된 자동차에 대해 두고 있는 자기인증, 무상수리보증의무 등의 규정은 수입된 자동차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조건 등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외국에서 이미 사용된 자동차가 품질보증을 위한 국내법 절차를 밟았다고 하여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내에서 사용되던 중고자동차의 판매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맹의무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수입된 중고자동차 판매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점,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위하는 업종을 ‘중고자동차 판매업’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영위한 업종을 ‘중고자동차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외국에서 ‘중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중고자동차 아닌 자동차’의 판매로 얻은 수입금액을 재조사한 후 당해 수입금액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동차 매출액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원의 투명성 확보라는 현금영수증 도입취지에 부합하므로 쟁점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된「소득세법」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2019.1.1.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1조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제162조의3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81조 제1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547, 2011.12.21.)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대한 가산세로, 이 건의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의 과세대상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무관하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는「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별표 3의2, 별표 3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4 제2항에서 정하고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9항, 별표 3의3에서 정하고 있는데 ‘중고자동차 소매업’은「소득세법 시행령」이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 업종’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에 추가되었는바, 같은 령 부칙 제14조에서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에 관한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반면,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7.7.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의 시행시기는 2017.2.3.로 보아야 하고, 의무가입기간은「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17.5.31.까지이고,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의 기산일은 2017.6.1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의 기산일을 2017.6.1.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