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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주거용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면세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인-2970생산일자 2019.11.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이 건 거부처분 중 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거부처분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OOO세무서장이 2019.5.2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OOO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6.19. OOO구청장으로부터 OOO외 3필지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의 오피스텔 31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6.1.26. 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6년 4월경 이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2016.5.25.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이하 관련규정을 통칭하여 “관련조특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면세재화로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감사관실)은 2018년 12월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은 건축허가․사용승인시 ‘업무용 건물’로 분류되었고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년 5월경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재화로 보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수정신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9.4.23. 처분청에 ‘쟁점오피스텔은 면세재화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5.27. ‘쟁점오피스텔은 과세재화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상담하였고,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이 실질적인 주택이라고 안내하였으며, 당시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6중1641, 2016.7.21. 등)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면세재화로 판단한 바 있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거부하였으나, 관련조특법규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실질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9037 판결, 같은 뜻)인데, 쟁점오피스텔은 그 설계도와 현황사진 등에 비추어 호별로 화장실, 싱크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등 그 실질적 용도는 처음부터 주거용이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비록 건축허가시 그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그 실질적인 용도가 주거용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재화로 보아야 한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 2017.12.20.)이 있기 전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그 실질적인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관련조특법규정상 면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 의견을 변경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은 2015․2016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은 상기의 처분청의 안내내용과 종전 조세심판원 결정 등을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재화로 판단하였음에도 이에 반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따른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해당하므로 관련조특법규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판매하였고 매수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므로 면세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 한다는 원칙인데, 이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금지하고 기본적으로 문리해석을 근간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조특법의 해석은 법으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이 더욱 중시된다 할 것이다. 이에 관련조특법규정이 명문으로 그 면세대상을 「주택법」상 국민주택규하의 주택으로 제한한 것을 사실상 주거용이라는 이유를 들어 확장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세무공무원의 상담과 신고안내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의 예규(부가가치세과-563, 2014.9.24.) 등에서도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역시 당해 사건에 관하여만 구속력을 갖는 것이고, 상기 기획재정부의 예규 등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면세재화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면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따른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공급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면세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비주거용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상호 : OOO)를 2015.6.19. 개업하였다가 2016.4.4. 폐업하였다.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은 2015.6.19. 주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16.1.26. 사용승인을 받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이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설계한 OOO이 작성한 확인서, 쟁점오피스텔의 설계도 및 쟁점오피스텔의 내외부 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데,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제시한 OOO확인서

 (3) 청구인은 2016.5.25.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재화로 기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이를 모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였다.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과정에서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재화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수정신고하였다가, 2019.4.23.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재화에 해당하므로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5.27. 이를 거부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거부사유를 기재하였다.

 <표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내용

(단위 : 원)

<표3> 처분청이 기재한 경정청구 거부사유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택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는 주택에 대하여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에 대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면서,「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은 준주택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특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원칙적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신축당시부터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나 목적이 있다가 그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OOO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대한 거부처분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 연월일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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