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경정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중-0128생산일자 2019.10.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1. 청구인의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장이 2018.9.14.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OOO장이 2018.11.2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각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5.10.16. OOO 대지 337㎡에 OOO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OOO라는 명칭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8세대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4호[오피스텔 부분을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연면적 997.15㎡ 건물을 신축한 후, 2016.4.12.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은 2018.4.9.부터 2018.4.26.까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과 「소득세법」 제69조에 규정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누락한 것을 감사지적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8.9.14.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2018.11.2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은 주거용 주택인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청구인이 신축한 건물은 주택가에 위치한 지상 7층 건물로서 2․3층은 쟁점오피스텔, 4~7층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한 전체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분양하였고, 분양자들도 심판청구일 현재 모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쟁점오피스텔은 주택 용도로 신축․분양하였고 분양자들 역시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후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어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보아 쟁점오피스텔 분양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건설원가는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 매출세액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을 반영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 이후 사용현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주택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설계․시공․분양되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이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더라도 분양 당시 업무시설로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별도의 구조변경 없이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가능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과 조세심판원도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의미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제시하며 쟁점오피스텔 신축과정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후신고 등 별도의 청구를 통하여 제기하여야 하며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오피스텔 매매차익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오피스텔 공사기간인 2015~2016년 중 발생한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아래 <표2>에 요약 기재)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 건물은 2015.11.19. 건축허가를 받아 2015.11.27. 착공하여 2016.4.12.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동주택(다세대주택) 8세대와 쟁점오피스텔(4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표2> 쟁점오피스텔 건축물대장(요약)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 사본 4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7.21.부터 2016.10.21.까지 쟁점오피스텔 4호를 양도가액 OOO원에 조ㅇ정 외 3인에게 분양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오피스텔 분양현황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신축에 지출한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2015년 및 2016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고, 합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매입세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과세연도별, 청구인 제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의 주택은 실질적인 의미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양 및 이용되어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달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6.1.1.~2016.12.31.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및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8505 판결)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 및 2016년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쟁점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 및 2016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만으로는 2016년 제2기 매입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매입세액 환급 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문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6)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8)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