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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조심-2019-서-1517생산일자 2019.10.23.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aaa는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청구인과 aaa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이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은 처분청이 관련 증빙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13.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OOO가 OOO에 소재한 OOO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9.12.〜2018.9.18. OOO에 소재한 OOO(명의자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해 명의위장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OOO는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2.13.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명의위장가산세) 합계 OOO원 및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경 쟁점사업장 옆인 OOO을 운영하던 중,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채를 사용하였다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국 임차료를 체불하게 되었으며 임대인에게 명도되면서 OOO은 강제로 폐업을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OOO에게 초기 약값과 시설비 일부를 OOO가 투자하는 것으로 약국 동업을 제의하였고 OOO가 이를 수락하여 2011년경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파산상태이기도 하고 실제 쟁점사업장의 총괄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OOO가 대내외적인 총 책임을 지면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약 판매 등 구체적인 영업부분만을 일부 책임지기로 하였고, 직원들 월급 및 경비, 세금문제 등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것은 등록명의자였던 OOO가 처리하였다.

 쟁점사업장 개설 이후 2017년부터는 OOO가 병환으로 병원에 장기입원을 하거나 병원을 수시로 오가게 되면서 쟁점사업장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없어, OOO를 대신하여 OOO(OOO 남편)이 쟁점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운영이나 수익배분에 관한 것을 소통하는 등 청구인과 OOO는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해 온 동업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와 명의차용 외에 공동사업을 하여야 하는 뚜렷한 이유가 없고, 청구인과 OOO가 공동사업약정서(동업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월 또는 연간 정산서도 없고, 약국개설 직권 말소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본인 명의로 약국개설이 가능하나 청구인의 특별한 사정(신용불량, 강제집행 면탈 등)으로 인해 OOO 명의를 빌려 약국개설 및 사업자등록을 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발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변경ㆍ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 (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 한 때로 본다. <신설 2015.12.15>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16.2.17. 대통령령 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 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다가 2010년 임차료 미납으로 사업장이 명도되어, 2010.9.9. 직권폐업처리되었고, 2010년 상반기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신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나) OOO는 2011.4.26. 쟁점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OOO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2009년부터 OOO을 운영하다가 2010년 임차료 미납으로 사업장이 명도되어 폐업되었고, OOO는 약사로서 동업하게 되었으며, 쟁점사업장의 인수대금을 OOO(청구인 모친)와 OOO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자필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운영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약국 개설비용 중 일부는 OOO가 현금과 현물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OOO(청구인 모친)으로부터 차용하였는데, OOO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약국 수익금으로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갚아나가기로 합의하였으나, OOO가 변제 속도가 느리다며 약국에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동업자인 OOO가 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OOO는 향후 OOO의 약국 운영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정 결정OOO을 받았다.

   4) 청구인의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2009년경 OOO을 개설하였으나 2010년 9월 약국이 폐업되고 등록 취소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다시 약국을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새로 약국사업을 하였다고 나타난다.

   5) 청구인과 OOO가 2011.3.15. 작성한 합의서에서, 청구인과 OOO는 쟁점사업장을 개설함에 있어 대표약사를 OOO로 선임하고 OOO는 청구인에게 동업자금으로 OOO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당시 운영하던 OOO이 파산상태여서 스스로 투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OOO 약사와 공동으로 약국을 개설하기로 하였고, OOO 약사가 현금으로 OOO원을 투자하였고 개설초기 필요한 약들을 제약사 등으로부터 약 OOO원어치를 미리 인수하였기 때문에 약 OOO원 정도를 실질적으로 투자하였으며, 약국의 보증금이나 기타 제반 비용 등 나머지 부족한 돈은 OOO로부터 OOO원을 빌렸다고 되어있다.

               

   7) 청구인의 자필진술서에서, “OOO 이익분배는 OOO님께 최초 OOO원씩 일정급을 드렸고, 이후 OOO원 등으로 상향조정하여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8) 쟁점사업장 OOO 직원의 확인서에서, OOO 약사와 같이 근무하여 약을 조제 판매하였다고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OOO님은 2011.4.28.부터 2015.경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출근〜6시경까지 풀근무하셨고, 나머지 요일은 자유근무하셨습니다. 2015년 이후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2018년에는 7월20일경 한번 나오셔서 뵌 적이 있습니다.”라고 나타난다.

   10) OOO는 쟁점사업장 사업관련 입출금통장OOO을 개설하였고,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험료는 OOO 명의 신용카드 결제 통장OOO에서 지급되었다.

  (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이유서에서,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자필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운영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이 2012.8.16. OOO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피고로 되어 있는 OOO대여금 사건 피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에서, “청구인 명의로 OOO을 개설한 후, 2011.4.28.부터는 점포를 확장하여 OOO 소재 건물 1층에서 ‘OOO, OOO 대표약사 청구인’ 대형 플랭카드를 약국 전면에 걸고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자필 확인서에서, ‘제 약사면허로는 폐업절차, 등록절차 등을 할 수 없었고, OOO 장소 이전하여 약국사업 하려던 사람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의 확인서에서, 쟁점사업장의 인수자금으로 OOO(모친) 투자금 OOO원, OOO 일반의약품 및 조제용의약품 투자OOO이라고 기재하였고, OOO 투자분은 제약사로부터 약품을 외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OOO는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인수자금에 대해 OOO 어머님, OOO 약을 매입했고, 동업자금으로 OOO원을 협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의 인장과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취하서상 사용한 인장은 한자 인장이나 OOO가 제출한 동업 합의서상 청구인의 인장은 이와 다른 막도장으로 보이는 한글인장을 사용하였다.

   9) 청구인의 확인서에서, OOO 투자에 대해 처음에는 매월 OOO원을, 현재는 매월 OOO을 OOO 계좌OOO에 지급한다고 진술하였다.

   10)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직원을 채용하거나 OOO(직원)에 위임을 했다고 하고 그 직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지난달 매출 및 어제(9월11일) 매출도 구체적 숫자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OOO는 OOO과 협의하여 직원을 채용한다고만 진술하고 있고 매출도 구체적인 숫자 없이 통계 확인이라고만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제약사와 직거래, 온라인, 도매상 등 거래형태별로 매입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OOO는 일반적인 제약사OOO만 언급하며, OOO 본인 계좌로 들어오는 공단부담금 조차 현찰로 받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11) 쟁점사업장 직원들의 자필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입사시 면접이나 매입대금 결제와 급여 지급, 그리고 급여 인상 상담 및 결정을 하였고, OOO의 경우, 청구인이 직접 채용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입사시 면접관으로 OOO,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다.

   12) OOO법원이 2017.12.13. 작성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에서, ‘쟁점사업장에서 직원 OOO을 만나 채무자(청구인)에 대하여 문의한바, 쟁점사업장 사장님이고 외출중이라며 전화하여 전화기를 건네주며 사모님이라고 하여 통화한바, 위 장소는 OOO 사업체이며 채권자는 월급약사라고 하면서 여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보라고 하여 사업자등록증OOO을 확인하고 집행 불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43조 제2항의 공동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 등록,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2008.3.12. 선고 2009두744 판결)인바,

 청구인과 OOO는 2011.3.15. 공동사업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쟁점사업장을 개설함에 있어 대표약사를 OOO로 선임하고 OOO는 청구인에게 동업자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기 나타나는 점,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서, OOO가 약사로서 쟁점사업장을 동업하게 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인수자금을 청구인의 모친과 OOO가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자필진술서에서 OOO에게 매월 최초 OOO원씩 일정급을 주고, 이후 OOO원 등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한다고 기재한바, 이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에 대한 이익 분배금으로 볼 수 있는 점, OOO가 쟁점사업장 사업 관련 입출금 통장 및 신용카드 결제 통장 등 개설하였고,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출을 OOO 명의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는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과 OOO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이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은 처분청이 관련 증빙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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