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이 2019.1.7. 청구인에게 한 2016.12.5.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OOO이 세법상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5. 비특수관계인 OOO으로부터 비상장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한 후, 2017. 12.6. 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2017.12.14.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채권자)과 주식회사 OOO(채무자, 이하 “OOO”라 한다) 간에 2016.12.5.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목적물 : 대여금 OOO)에 대하여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6.12.8.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동 주식이 OOO에 대물변제된 사실을 확인한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OOO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OOO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7. 청구인에게 2016.12.5.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시가보다 낮게 거래되었다는 이유로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저가 양수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저가 양수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거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사유의 존재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OOO 처분청은 양도인 OOO이 대표로 있는 OOO의 담보주식이 대물변제로 실행된 건 하나를 두고 이를 시가로 임의 해석하였는바, 동 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쟁점법인은 상장법인 OOO 주식회사(양도인 OOO이 2대 주주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당시 자신이 소유하던 OOO 주식을 신용으로 거래하던 OOO은 계속되는 주가 하락으로 신용거래가 반대 매매로 정리될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바(실제 OOO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소유하던 OOO 주식이 반대매매로 모두 정리되었음), 동 상황은 보도자료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OOO이 대표로 있는 OOO는 쟁점법인과 쟁점거래 전에 2016년 10월 OOO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거래와 같은 날인 2016.12.5. 추가로 OOO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 쟁점법인은 OOO의 최대주주였고 OOO은 OOO과 쟁점법인에 대하여 모두 대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바, OOO과 쟁점법인은 세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쟁점거래는 쟁점법인이 OOO이 보유한 OOO 주식의 반대 매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대여금 원금OOO에 맞춰 OOO으로 쟁점법인 주식의 평가액을 이미 정해놓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해당 거래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소명 요구에 해당 내용을 전부 소명했음에도 감사청은 OOO의 대물변제 거래 등에 관한 과세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소명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덧붙여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에서도 위법하다. (2) 상증세법상 ‘증여’라 함은 타인에게서 유‧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분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결국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는 경제적 이익을 분여하고 분여받을 이유가 존재해야만 비로소 증여의 요건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청구인과 양도인 OOO 간의 쟁점거래를 단지 시가보다 낮게 거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에서 증여라고 판단한 것은 과세근거가 충족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오히려 쟁점거래 당시 발생한 OOO의 채무 불이행과 관련한 OOO 주식의 대물변제 과정이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이익을 분여하고 분여받을 이유가 존재하는 거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설령 매매 사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시가라고 주장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감사청이 제시한 쟁점거래 전후 3개월간의 쟁점법인 주식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1주당 가액이 OOO에서 OOO으로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주주인 OOO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생긴 거래(대물변제)를 제외하고 어떤 가격을 시가로 결정할 지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쟁점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나, 이는 청구인과 거래한 OOO이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의견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비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수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거래 전후 3월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주식은 최저 1주당 OOO부터 최고 1주당 OOO에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거래와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은 쟁점거래와 동일한 날에 발생한 대물변제가액 OOO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88-0-2는 “자산의 유상이전은 어떤 행위에 보상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것은 물론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채무의 면제 등 자산을 이전하고 보상을 받은 것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는바,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이므로 이 건 대물변제가액OOO은 쟁점주식의 시가(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전후 3월내 쟁점법인 주식거래 중 쟁점거래와 가장 근접한 대물변제가액을 위 쟁점거래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만약 처분청이 위 대물변제가액OOO을 쟁점거래의 시가로 보지 않았다면 2016.12.8. 거래가액OOO이 시가에 해당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를 적용하였다면 청구인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된다. (2) 원칙적으로 비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거래를 증여로 보기 위한 정당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더라도,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근거자료, 양도‧양수를 하게 된 배경, 비상장법인의 현재 및 미래가치 등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거래당사자가 어떻게 평가하였는지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신과 OOO 사이의 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평가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 건 쟁점주식의 3월 내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거래가액의 대부분이 1주당 OOO을 상회함에도 쟁점거래만 1주당 OOO에 거래되었고,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이 매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기업가치가 극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식가치는 더욱 상승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래 전망이 가능함에도 유독 청구인에게만 저가로 매매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쟁점거래는 고액거래OOO임에도 계좌거래가 아닌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OOO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감사청 처분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표1> 증여세 고지내역 (나) 쟁점법인 및 관련 법인들의 사업자등록현황 및 쟁점법인의 2015․2016 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사업자등록현황 <표3> 쟁점법인 주식변동내역(2015․2016 사업연도) (다) 쟁점거래를 전후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 재무상태표(2013∼2017 사업연도) (라) 감사청은 쟁점법인 담보주식의 대물변제가액OOO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았으므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액은 산정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인인 OOO과 양수인인 청구인의 관계에 대하여는 조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6.12.5. 양도인 OOO과 쟁점주식을 OOO에 취득한 쟁점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매매대금OOO을 OOO과 직접 만나서 수표로 전달하였다고 하면서 매매대금 수령확인서와 OOO의 인감증명서(2016.10.31. 발급)를 첨부하였다. (다) 쟁점거래 당시 OOO 관련 보도자료(일부)는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물변제사실에 대한 확인서 (나) 쟁점법인과 OOO 간에 작성된 (추가)소비대차계약서
(다) 쟁점거래 전‧후 3개월 간의 쟁점법인의 주식 거래내역* * 소규모거래로 시가 적용배제대상 거래는 제외함(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OOO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쟁점주식 거래가격은 쟁점주식 1주당 OOO으로 처분청에서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하는 대물변제가액OOO과의 차액이 기준금액을 현저히 상회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쟁점거래를 전후하여 쟁점법인은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등 재무상황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쟁점거래 당사자들은 쟁점거래 당시 향후 쟁점주식에 대한 초과수익력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거래 전‧후 3개월 거래내역 중 가장 적은 가액으로 거래한 점, 청구인과 OOO은 쟁점법인의 자산‧부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절차나 근거 없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쟁점주식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게 된 객관적인 경위나 쟁점주식 거래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계산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겠다. (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면서도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를 통하는 방법이나 세법상 열거된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관계에 있는 자간에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는 사례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OOO, 위 조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OOO. (라) 일반적으로 어떠한 재산을 저가에 양수하여 고가에 양도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세법상 열거된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관계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OOO이 본인의 자금사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면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한다거나 나아가 쟁점주식의 저가 양도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이익 등을 무상으로 이전할 의사 내지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감사청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마) 따라서 비특수관계인 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세법상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대가가 세법상 평가액과 차이가 있음에도 거래 당사자들 간에 쟁점거래가 필요 내지 불가피했는지 여부, 쟁점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등 쟁점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거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