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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조심-2019-중-2586생산일자 2019.10.1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쟁점법인”라 한다)는 2018.1.23. 설립되어 OOO에서 휴대폰부품 및 자동차부품의 생산도급 및 임가공업, 노무관리업 등을 주로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로서 회사를 경영, 관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9.6.4.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8.4.1.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인 OOO에게 위 주식 중 OOO(1주당 양도가액 OOO)를 양도하였고, 2018.8.28.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말 기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도 청구인과 OOO가 주식발행총수 OOO 중 각 OOO 보유(각 소유지분 5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청구인을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4.1.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2018.8.28. 처분청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2019년 7월 중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