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서-3026생산일자 2019.10.17.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수정신고·납부하였을 뿐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2. .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17.4. .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7.6. .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을 부인하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수정신고에 대하여 2017.7.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일반인으로서 너무 이해하기 힘들고 전문가의 의견과 해석이 달랐던 사안으로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사실이 법적으로 맞게 신고하였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2. .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7.4. . 1세대 1주택으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7.6. .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을 부인하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한 후 2019.7.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수정신고·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거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는 등「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단서 생략)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