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 및 OOO이 2018.12.3. 청구인들에게 한 2013년 제3분기~2017년 제2분기 개별소비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2016.5.19. 이전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모피제품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이하 “OOO”라 한다)와 모피제품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피를 가공․납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에게 모피제품을 가공․납품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에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반출자인 OOO 또한 반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2.3. 청구인들에게 2013년 제3분기~2017년 제2분기 개별소비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에서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수탁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물품을 인도한 날에 판매가격이 없는 수탁가공 모피제품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모피제품의 판매가격은 위탁자인 OOO만 알 수 있는 반면 수탁자인 청구인들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O에게 이러한 판매정보를 요구할 법령상․계약상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위 시행령에서 수탁자가 과세물품을 ‘인도한 날’을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OOO가 OOO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 분은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엄격해석주의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모피제품 수탁가공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결정례OOO와 조세심판원 결정례OOO가 달리 결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납세의무자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청구인들이 모피제품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판매가격 등을 알 수 없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OOO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개별소비세법」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모피제품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에서 수탁가공의 경우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출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탁가공의 경우에도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해석되는 점, 인도한 날에 실제 판매하는 가격이 없더라도 실제 판매가격이 확정되면 그 실제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1990년부터 유권해석이 이루어져 납세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개별소비세 신고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청․제공받는 것은 계약이나 협력관계에서 해결가능한 문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모피제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개별소비세법」제3조 제2호, 수탁가공업체가 미납세 반출신청 및 승인을 얻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규정 등이 개정된 사실이 없는 점, 수탁가공업체인 청구인들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미납세 반출신청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납세의무가 없는 점, 청구인들은 사업상 협력관계에 있는 OOO를 상대로 정보제공 요청 등 최소한의 노력을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임가공업체가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단서 생략)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에 곱하여 계산한 수량을 반출할 때의 수량에서 뺀 수량으로 한다. 제14조[미납세반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2.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ㆍ전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곳(이하 "박람회등"이라 한다)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還入)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국제적인 박람회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 3.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 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제품 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⑤ 제1항을 적용받아 과세물품을 반입 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5일(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판매 또는 반출할 때의 가격은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실제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 10. 수탁가공(위탁자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한 물품[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1)ㆍ2)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탁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가. 위탁자가 생산할 물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나. 해당 물품을 위탁자의 명의로 제조할 것 다. 해당 물품을 인수하여 위탁자의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모피제품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OOO와 모피제품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OOO로부터 모피제품 중 일부를 수탁하여 가공․납품하였는데, OOO는 모피제품 고안 및 디자인, 견본 등을 제작하여 원피와 각종 부재료를 청구인들에게 제공하였고, 청구인들은 모피제품 1개당 공임을 받고 수탁가공을 수행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모피제품을 수탁가공 후 OOO에 반출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납세반출 신청을 하거나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OOO 또한 반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는 OOO 등과 ‘특정매입 표준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OOO 등에서 모피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가의 20% 상당을 OOO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가 OOO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최종판매가격에서 OOO에게 지급된 수수료 20%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개별소비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 모피 수탁가공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여부에 관한 국세청의 심사청구OOO 및 우리 원 심판청구사건OOO의 각 결정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세청 심사기타 OOO> OOO <조심 2016서232, 2016.5.19.>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수탁자의 임가공행위는 원피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모피제품이라는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하는 행위로서 위탁자의 검수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법」상 제조에 해당하는 반면, 위탁자가 수행하는 검수는 임가공을 거친 모피제품에 아무런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법」상의 제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에서는 수탁가공한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을 수탁자가 인도하는 시점의 당해 물품의 가격으로 하지 않고,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모피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에 미납세반출을 신청하거나 승인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이 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탁자인 OOO가 OOO 등을 통하여 판매한 최종 판매가격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OOO인바, 이 건 위탁자는 자체 생산한 모피제품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수탁가공하여 납품한 모피제품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과 같이 일부 신고누락된 부분이 수탁가공한 모피제품과 위탁자가 자체 생산한 모피제품을 구분하여 수탁가공한 모피제품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이 아닌 이상 위탁자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시 모피업계의 관행에 따라 자신들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 대부분의 업체들도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고 당연히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서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체의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도 이러한 모피업계의 관행을 인지하고 있으나 모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영세하여 현실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실제로 과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에 관한 법령과 과세 현실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모피 수탁가공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여부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2015.9.4.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심사결정OOO 사례가 있고, 특히 청구인 OOO은 이 건 심사결정례의 심사청구인들 6인OOO 중 1인으로 확인되는 반면,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구체적 사실관계의 차이 등 청구인들이 위 심사결정을 원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달리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이 위탁자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오래된 관행이 모피업계에 잔존하고 있는 점, 수탁가공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할 뿐만 아니라 모피가공을 제조․반출이 아니라 단순한 납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처분청도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 각종 원재료 등을 제공하며 수탁가공만을 의뢰하는 위탁자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수탁자가 모피의 판매가격을 문의하여 미납세반출의 승인을 신청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중 위 심사결정과 달리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우리 원 심판결정OOO이 있기 전까지 신고기한이 도래한 부분의 경우 청구인들에게 신고의무의 이행 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일인 2016.5.19. 이전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나머지 2016.5.19. 이후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해당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