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8.8.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한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청구인이 2017년 6월 OOO에 재입사하기 이전 귀속분 관련 영업수당, 4대 보험 및 영업관련 비용의 정산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주류를 공급한 것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류를 배달하고, 담당 거래처의 매출 실적에 따라 영업수당을 받고 있는 영업사원이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5.∼2018.5.30.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쟁점법인 명의로 판매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8.8.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임에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법인의 OOO이며, 청구인은 OOO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에 입사하게 되었다.
(2) 2015년 1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이하 “1기간”이라 한다) 청구인의 근무형태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쟁점법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배달업무를 하였고, OOO 등 55개 업체에 주류배달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규거래처도 발생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거래처가 아닌 쟁점법인의 거래처이다.
(나) 쟁점법인은 거래규모가 많지 않아 주류생산업체에서 따로 주류를 배달해주지 않아 쟁점법인의 직원인 청구인이 주류생산업체에서 직접 주류를 받아오는 업무도 수행하였고, 쟁점법인의 거래처로부터 수거한 공병을 위 주류생산업체에 반납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원래 공병수거는 주류생산업체가 해야하는 일이나, 주류도매업체에서 반납하는 경우 유류비 또는 운송료의 명목으로 공병가격에 약간의 금원을 추가하여 지급하고, 쟁점법인은 공병가격에 추가지급된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고비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4대보험과 관련하여 급여대장에 기재된 청구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각 1/2씩 부담하였고, 청구인이 주류를 배달할 때 발생되는 주유비, 차량유지비, 식비 등은 쟁점법인이 부담하였으며, 2016년 10월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트럭수리비 OOO원은 쟁점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주말에 차량수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로 선결제 후 쟁점법인으로부터 보전받은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 이전에 주류도매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OOO을 신뢰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매월 정기급여와 새롭게 확보한 업체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하였으며, 2015년 1월경에는 OOO원으로 인상되었고, 새롭게 확보한 업체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정비율(대체로 30%)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3) 청구인은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이하 OOO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6년 9월경 OOO은 자신의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그만두게 된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청구인이 주류배달을 하였던 위 55개 업체들 중 전적으로 담당했던 OOO소재 업체들에 대한 주류배달이 곤란해질 상황이기도 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를 OOO에 있는 업체에 대한 수당으로 대체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여 청구인이 OOO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거제도에 있는 거래처에 대한 주류배달을 청구인이 하도록 권유하였고, 청구인도 이에 응하였다.
위의 거래처들은 쟁점법인의 거래처이나 OOO이 주류배달의 곤란함과 청구인에 대한 이자를 대체한다는 의미에서 청구인이 OOO로 옮긴 이후에도 거제도에 있는 거래처에 주류배달을 계속하도록 한 것이고, 만약 위 55개 거래처들이 청구인의 거래처라면 OOO로 옮겨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이와 별개로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차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청구주장(6)에서 후술]한 OOO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6년 10월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거래처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OOO에 소재한 주류도매업체로서, 청구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OOO 소유의 차량으로 주류배달을 하고, 부산으로 다시 퇴근하였으며, 이러한 힘든 생활이 체력적으로 무리가 되던 상황에서 OOO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주류생산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OOO 소재 업체들에 대한 주류공급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도록 도와주고, 2017년 3월경 OOO를 그만두었다.
(4) 청구인은 2017년 6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이하 “2기간”이라 한다)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다.
(가) 2017년 3월경 쟁점법인이 OOO에 있는 거래처들에게 주류를 공급해주기로 하였으나, 회사사정상 배달에 어려움이 있자, OOO의 부탁에 따라 2017년 6월경 쟁점법인에 재입사하였다.
다만, 급여를 책정하는 방식은 청구인도 쟁점법인의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긍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전부터 건강악화 등으로 배송업무를 그만 둘 생각이어서 거래처를 만들 생각도 하지 않았고, 만들 필요도 없었다.
(다) OOO의 경우 2018.3.3.경 주류배달일을 그만두면서 40여 곳의 거래처를 회사에 넘기는 대가로 OOO원과 상계하였는바, 이와 같이 자신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주류공급처가 변경되면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은 2016년 9월 OOO로 옮기면서 이자수령을 대신하여 쟁점법인의 거제도 거래처의 주류배달을 맡은 것이며 OOO의 자금사정 악화로 쟁점법인으로 변경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2017년 7월경 쟁점법인에 재입사하였고, 쟁점법인은 이전과 다른 급여책정방식을 적용하였는바,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의 차액, 즉 총마진액을 계산하고, 그 마진액에서 총매출원가의 9%를 쟁점법인이 공제하고 나머지를 급여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이 거래처를 확보하는 지입사업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거제도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는 청구인의 경우 매일 출근하지 않아 기본급을 지급하기 곤란하였고, 이익금의 30%만을 지급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었으며, 자금차입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했으므로 쟁점법인 직원들의 계산방법으로 지급하여 위 수당과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 소유차량을 운행하면서 소요된 주유비를 부담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법인 법인카드 사용액 공제의 대부분이 주유비이고, 쟁점법인은 회사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의 1/2, 제빙기 임대료 및 지원품 비용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OOO 임의로 한 것이다.
(5) 청구인은 2017년 10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이하 “3기간”이라 한다)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7년 3월경 OOO를 그만 둘 때부터 주류배달업무를 계속할 생각이 없었고, OOO에게 유흥음식점업의 운영노하우를 배우고자 하였으며, OOO도 이를 흔쾌히 승낙하였다.
(나) OOO은 나중에라도 쟁점법인에 근무할 수 있으니 청구인이 휴직하는 것으로 해두고, 일을 배우는 동안 생활비도 필요할 것이며, 청구인에게 이자도 지급해야 하니 OOO 소재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1/2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OOO원이고, 위와 같이 정산하는 경우 2017년 10월 OOO원 등으로 유사하게 산출됨).
(6)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15.3.11.~2016.1.27. 청구인이 OOO원으로, 청구인은 OOO원을 송금하였고, 2015년 6월경 OOO원을 대여하였다.
OOO은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6.2.29.경 2016.4.1.경, 2016.5.2.경, 2016.5.31.경, 2016.7.1.경, 2016.8.1.경, 2016.9.1.경, 2016.10.3.경 각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O은 때때로 청구인에게 현금을 주면서 잠시 보관하라고 하였다가 일정기간 후 다시 반환받는 경우도 있었다.
2015년에 몇 차례 OOO원을 현금으로 주면서 청구인에게 보관하도록 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계좌에 2015.11.25.경 OOO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다가 2015.12.26.경 OOO원을 쟁점법인 계좌에 송금하여 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가 운영 중인 공방의 일부 사용료 매월 OOO원을 2015.11.2.경부터 2016.5.2.경까지 OOO으로부터 지급받아 전달한 바 있고, 가끔 주류구매전용카드가 아니라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OOO이 고지 없이 청구인 명의로 카드단말기를 임대하면서 그 대금(매월 OOO원)을 보전하는 등의 형태로 자금거래가 빈번하였다.
(7)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지시하는 업체에 대하여 주류를 배달하였고, 그 보수를 일정액의 정기급여에 수당 형태로 지급받은 것인바, 독립적인 지위가 아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근로자로서 무면허 주류판매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영업형태(매출정산 이익금 분배, 영업관련 비용부담,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 부담, 거래처 이동및 매출채권 변제책임)로 보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은 매출정산 이익금을 분배받았다.
(가) 청구인의 2015년 2월~2017년 12월 급여정산내역서를 보면, 주류공급금액에 따라 매월 영업이익을 정산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한 것으로 확인된다.
1) 2015년 2월~2016년 10월 기간 중에는 청구인이 관리하는 업소별로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주류제조사로부터의 주류매입금액)를 차감한 이익금을 일정비율(예 : 청구인 30%, 쟁점법인 70%)로 배분하여 수당형식으로 지급받았다.
2) 2017년 6월~2017년 12월은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에서 총매출원가의 9%를 쟁점법인의 소득으로 배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7년 6월~2017년 12월 급여정산내역서상 기본급여를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년 8월, 2017년 10월, 2017년 11월, 2017년 12월 급여내역서와 급여통장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OOO원 미만으로 계산된 수당이 급여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기본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근거가 없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7년 10월부터는 주류배달을 하지 않고도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이익금을 정산받은 것으로 보아 주류배달에 대한 근로대가가 아닌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대한 주류매출금액에 따라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업소에 주류판매 후에 반환되는 공병가액은 주류도매업체의 수익임에도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의 이익금으로 가산하여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독립적인 사업자이다.
1) 청구인의 2015년 6월 급여정산내역서를 살펴보면, 주류매출에 대한 이익 최종배분액 OOO원을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2015.7.7.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후 2015년 8월~2017년 12월의 급여정산내역서 및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동일한 형태로 계속적으로 공병회수가액 등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영업관련 비용을 부담하였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직원이라면 회사에서 부담해야 할 영업비용 등을 청구인이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아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거래처 업소의 임대제빙기 구입비용을 부담하였다.
1) 주류를 공급받는 거래처에 계속적인 주류공급을 위해 냉장진열대 등을 구입하여 업소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는 것이 주류도매업체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관리하는 업소에 대하여 냉장진열대 등을 임대하여 주면서 그 구입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2) 청구인의 2016년 6월 급여정산내역서를 보면, 정산금액 OOO원이 2016.7.7. 쟁점법인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을 알 수 있다.
급여정산서 및 계좌이체내역을 보면 2015년 12월, 2016년 3월~2016년 8월, 2017년 9월~2017년 12월에도 냉장진열대 등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 확인된다.
(나) 업소 지원품 및 차량주유비용 등을 부담하였다.
1)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처 업소에 지원하는 주방용품 등 지원품 구입비용과 주류배달 영업에서 발생되는 차량유지비, 식사대 등도 부담하였다.
2) 2017년 8월 급여정산내역서를 보면 법인카드 사용액 OOO원을 청구인의 이익금에서 공제한 것을 알 수 있고, 동일한 내용이 2015년 12월~2017년 12월 중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4대보험료를 부담하였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4대 보험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급여액의 1.05%)하여야 하고, 그 외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비율로 나누어 부담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급여에 대한 4대 보험 비용 중 근로자분만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년~2017년 중 산재보험을 청구인이 전액 부담하였고, 2017년 6월~2017년 12월 기간 중 사업주부담분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료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소속변경과 함께 거래처가 이동되었다.
청구인의 소속변경과 주류공급업체 변경이 일치하는 것은 주류를 공급하는 주류도매법인이 아닌 청구인이 주류매출처를 독자적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이므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 동안 OOO에서 근무 중이었고, 2017년 6월에 쟁점법인으로 옮겨오면서 OOO에서 거래하던 거래처도 쟁점법인으로 같이 이동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6년 11월에 쟁점법인에서 OOO로 이전하여 2017년 3월까지 OOO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다가 2017년 6월에 다시 쟁점법인의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OOO에서 쟁점법인으로 주류공급선을 변경한 매출처 9곳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5) 매출채권 변제책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및 쟁점법인 OOO이 일관되게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변제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진술하였고, 거래처 매출채권의 많은 부분을 청구인이 현금으로 회수하는 등 매출채권이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2018.3.5.∼2018.5.30.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을 추적하여 조사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법인으로 영업부진을 사유로 10개월(2013.7.1.~2014.5.8.) 휴업한 사실이 있고, 2015년부터 외형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판매업 개별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위반(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사원으로 위장)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아래와 같이 지정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지입업자들을 계속적으로 영입하고 주류판매수익을 일정하게 배분하였으며 다수의 지입업자에게 주류배달차량 구입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모든 지입업자(OOO 외 11인)에게 차량보험료, 차량유지비, 각종 영업비용(업소 대여용 냉장진열대 구입비, 판촉물 구입비, 접대비 등)과 4대 보험료를 전액 부담시키고 거래처 채권에 대한 회수 및 미수 책임도 지게 하는 방법으로 지입경영을 하였다.
2) OOO 외 11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입형태로 주류를 공급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업소들에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공급에 대한 이익금(부가세 포함 총매출액 - 총매출원가)에서 총매출원가의 9%를 쟁점법인 몫으로 배분하였으며 각종 비용 및 4대 보험을 공제한 소득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쟁점법인과 급여형태의 정산을 하였다.
3) 아울러, 각종비용(일부 배달차량 구입비용, 유류비, 수리비, 거래처 업소들에 대여하는 냉장진열대 할부금, 영업비용 등) 및 급여소득에 대한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을 본인들이 부담하였으며 거래처 매출채권 미수금에 대한 회수 및 미수책임도 본인이 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독립사업자로서 전형적인 지입운영 영업을 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7년 6월에 쟁점법인에 들어올 때 본인이 관리하던 거래처 업소 9곳을 가지고와 쟁점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업소에 배달하면서 주류 공급매출액에서 일정비율로 쟁점법인과 수익을 배분하였다.
2) 거래처 대여용 제빙기 구입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영업비용(차량유류비, 수리비, 판촉물 구입비)을 부담하였으며 2017년 10월부터는 주류배달을 하지 않고도 본인 거래처를 쟁점법인에 맡긴 대가로 일정수익을 받은 전형적인 지입사업자(무면허 판매업자)이다.
3) 2017년 6월에 쟁점법인에 들어오면서 OOO 외 8개의 주류공급처를 쟁점법인으로 변경하고 무면허주류판매 행위를 하였다.
4) 실제 배분받은 소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공단 전년도 평균 보수금액을 기준으로 급여신고를 하였으며, 동 금액의 고용주 부담 4대 보험료도 본인이 전액 부담하였다.
(라) 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가 자금사정으로 주류제조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쟁점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OOO의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과정에서 OOO 직원 및 관련자들을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명의만 등재하여 주류매출 수익 중 OOO의 몫을 배분받았다.
3) 쟁점법인에서 OOO의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한 업소에 대한 대가는 OOO에서 책임을 지고 회수하여 쟁점법인이나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미수금에 대한 책임도 OOO에서 지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에서 2015년 제2기, 2016년 제1기, 2017년 제1기, 2017년 제2기에 OOO원은 사실상 OOO의 매출로 보아야 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자료 파생하고자 한다.
(마) 조사담당자가 2018.5.24. OOO과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일부
(바) 조사담당자가 2018.5.9. 청구인과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일부
(2) 청구인은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주류배달업무를 한 것이라며 아래의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법인이 2018.7.2.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2014.11.1.부터 2016.10.31.까지 근무하였다가 2017.6.1. 재입사하여 2018.7.2. 발급일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류생산회사 담당자와 송수신한 문자메세지에 의하면 물품 주문 및 대금입금과 관련하여 메세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5년 2월~2016년 10월, 2017년 6월~2017년 9월 및 2017년 10월~2017년 12월의 급여내역서, 이익금분배내역서, 급여대장, 영업사원별 거래처별 매출원가 현황표 등을 제출하였는데, 2017년 6월 재입사 전․후의 급여정산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면허 주류판매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기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류도매업체의 영업직원으로서 주류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7년 6월 쟁점법인에 재입사한 이후 귀속분의 경우 4대 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전액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냉장진열대 및 업소지원품 비용 등의 영업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쟁점법인에게 총매출원가의 9%를 소득으로 배분하는 등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류배달업무 수행은 쟁점법인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보다는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OOO과 청구인이 2017년 6월 이후 귀속분과 달리 그 이전에는 차량대금, 영업활동비 전액 및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 등을 쟁점법인이 부담하였고, 신규업체 영업에 따른 일정비율(30%)의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미수금을 쟁점법인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2017년 6월 이전에는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7년 6월 쟁점법인에 재입사한 이후의 수익배분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이루어진 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최초 입사한 2015년 1월경부터 2016년 10월경 퇴사할 때까지와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OOO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조건 또는 수익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7년 6월 쟁점법인에 재입사하기 이전 귀속분에 대한 영업수당, 4대 보험 및 영업관련 비용의 정산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주류공급을 한 것인지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