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8.2.13. 청구법인에게 한,
가.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부과처분은, ① 청구법인이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수주한 SOC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급자 대표로서 일괄하여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부분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 거래에서 제외하고, ② 처분청이 2013∼2016사업연도에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OOO중 2014사업연도 손금불산입액 OOO을 손금에 산입하며, ③ 처분청이 2012∼2016사업연도 중 접대비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임직원 등 개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 OOO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 2012년∼2016년 귀속분 합계 OOO소득금액 변동통지(대표자 상여)를 취소하며,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는 1977.10.14. 설립되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8.5.2. 존속법인인 OOO및 신설법인인 OOO를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로 각각 분할되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22.부터 2017.12.27.까지 청구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한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취득한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일대 토지 348,0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주택건립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음에 따라, 쟁점토지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다음 <표1>과 같이 2012∼2016사업연도의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 등 합계 OOO손금불산입하고, <표1> 쟁점토지 관련 손금불산입 내역 (단위 : 천원) (2) 청구법인이 2012∼2016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인 OOO(2018.3.26. OOO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제공받은 IBS설치공사 등의 공사용역(이하 “쟁점용역”라 하고, 동 용역거래를 이하 “대내거래”라 한다)을 OOO가 비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도급용역 거래(이하 “대외거래”라 하고, 그 용역을 “대외거래용역”이라 한다)의 매출원가에 이익률을 가산하여 산정한 시가보다 고가로 제공받았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다음 <표2>와 같이 2012∼2016사업연도 합계 OOO을 손금불산입하며, <표2> 쟁점용역 관련 손금불산입금액 명세 (단위 : 원) (3) 청구법인이 2006년에 특수관계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202구좌(이하 “쟁점매장”이라 한다)를 임차한 후 임차보증금으로 OOO(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운영관리 위임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매장을 OOO에 전대한 후 전대료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보증금을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회계상 인식한 임대(전대)료 수입과 쟁점보증금에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 OOO을 인정이자 상당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쟁점보증금관련 지급이자 OOO을 손금불산입(세부내역 <표3> 기재)하며, <표3> 쟁점보증금 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내역 (단위 : 천원) (4) 청구법인과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중 일부(이하 “쟁점수분양자”라 한다)가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는 은행(이하 “중도금대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고도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이를 대위변제하여 쟁점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액에 대한 구상채권을 갖게 된 후, 청구법인이 해당 수분양자들과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해제된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다음 <표4>와 같이 2013∼2016사업연도에 쟁점수분양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채권 중 청구법인이 쟁점수분양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해 손금에 산입한 채권 잔액 OOO(이하 “쟁점포기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한 후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며, <표4> 쟁점포기금액 내역 (단위 :원) (5) 청구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에 의한 OOO기업집단(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회사로 지정되어 있는 법인으로, 경영혁신실(경영기획팀, 법무감사팀) 직원 및 회장 비서실 직원의 급여 및 경비 등을 지출하고 있는 데 대하여, 위 경영기획팀, 법무감사팀(구 업무개선팀), 비서실(이하 3개 팀을 “쟁점부서”라 한다)을 OOO그룹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보고 쟁점부서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그룹의 공동경비로 보아, OOO그룹 중 주요계열사 10개 법인(청구법인, OOO)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2012∼2016사업연도의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이 분담하여야 할 비용을 초과하여 부담한 공동경비 OOO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표5> 공동경비 및 초과경비 손금불산입 내역 (단위 : 천원) (6) 청구법인이 2012∼2016사업연도 중 임직원 등 개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 OOO(이하 “쟁점신용카드사용액”이라 한다)을 현금(또는 계좌이체)으로 지급한 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유류비로 계상한 데 대하여, 쟁점신용카드사용액 중 업무관련성이 불분명하여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성 경비에 해당한다고 본 OOO(다음 <표6>의 ①)을 손금불산입하고, 카드사용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본 OOO(다음 <표6>의 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표6> 쟁점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과세내역 (단위 : 원)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2.13. 청구법인에게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액 2012년∼2016년 귀속분 합계 OOO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가) 청구법인은 파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신뢰하고 아파트 등을 건립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이하 “쟁점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5항 제30호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OOO시장이 ① 관할부대장의 반복적인 협의 부동의를 이유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면 쟁점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의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고, ② 관할부대장의 반복적인 부동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OOO시장이 공동주택 건립구역 지정 및 관련 건축허가 처분을 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며, ③ OOO시장의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지사가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국방상 필요를 이유로 건축물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쟁점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OOO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기존 계획대로 후속 처분을 진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에 따라 도시계획의 변경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쟁점토지는 쟁점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다목의 “토지 취득 후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쟁점토지 가운데 법률해석의 쟁점이 있는 필지 47,356m²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필지 300,658m²는 토지취득 후 관할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적어도 이 부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03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파주시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공동주택건립구역 지정 제안 신청 및 공동주택건립사업에 관한 군부대 협의 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OOO시장은 관할부대장의 부동의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공동주택건립구역 지정 제안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OOO시장이 관할부대장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공동주택건립구역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지도, 권고, 조언 등 사실상의 행정행위(즉, 행정지도)를 한 것에 해당한다. 쟁점토지 중 2003년 6월 이전에 취득한 4개 필지 4,969m²에 대한 관할부대장의 최초 부동의는 2003.6.26.에 있었고, 2004년 6월 이전에 취득한 295,689m²에 대한 관할부대장의 최초 부동의는 해당 토지 취득일 이후인 2005년에 있었으므로, 해당 토지는 쟁점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다목에 따른 “토지 취득 이후에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쟁점토지 중 2003.6.26. 이후에 취득한 47,356m²의 경우, 종전 소유자에 대한 관할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이 있었으나, OOO시장은 여전히 쟁점 사업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인데, 청구법인의 토지 취득 이후 OOO시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처분청은 대외거래용역이 쟁점용역과 공사의 종류, 소요제품의 사양, 공사규모, 거래조건 등이 유사한 거래인지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확인도 거치지 아니하였고, 대외거래의 연도별 수익률조차 최대 47.1%까지 현격한 편차를 보임에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들에 대한 차이 존재 여부를 확인하거나 차이조정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수익률은 곧 공사용역의 시가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진행 중인 공사는 준공시점의 확정된 수익률에 의해 시가를 비교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진행 중인 공사를 대외거래용역 및 쟁점용역에 포함하는 등 쟁점용역의 시가 산정방식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과세처분 방식대로라면, 대외거래용역의 수익률보다 높거나 낮은 개별 거래는 모두 청구법인 또는 OOO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대외거래용역의 시가에 맞추어 청구법인과 OOO거래(대내거래)의 매출원가이익률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쟁점거래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간에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용역거래에 있어서는 사업연도 중에 완성된 용역은 시가 미달분 거래 또는 시가 초과분 거래를 차별없이 모두 합하여, 즉 시가 미달분 거래도 시가 초과분 거래와 상계, 통산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및 해당 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쟁점용역과 대외거래용역에는 진행 중인 공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미준공으로 인하여 공사이익률을 확정할 수 없고, 진행 중인 공사를 각 사업연도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거래에 포함하는 경우 공사완료 기준으로는 시가 범위 내에 있는 공사가 진행기준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거래가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동 규정은 개별사업연도가 아닌 공사완료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본인의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 ⅱ) 본인이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ⅲ)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되, 용역제공에 있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ⅰ) 본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ⅱ) 본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유사용역의 매출원가이익률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규정(「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공급한 OOO제3자에게 공급한 대외거래의 수익률에 의해 쟁점용역의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될 뿐 아니라, OOO제3자간의 거래는 시가의 일반 원칙규정이라 할 수 있는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거래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나) 쟁점용역은 전자입찰, 표준품셈, 제3자 외부견적 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에 의하여 적정하게 산정한 도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체결된 수의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이익분여를 위한 사전합의 등을 한 바 없고, 2013.8.13. 신설된 독점규제법 제23조의2에 대처하기 위해 위반소지 사전파악 및 업무개선 등을 위해 OOO대외거래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실적 통계를 사후에 파악하였을 뿐이며, 쟁점용역 계약을 함에 있어 전년도 타 협력사에 발주한 공사의 실제 도급액에 당해연도 신규공사에 대한 협력사의 최저견적가액 비율을 곱해 산정된 금액으로 OOO하도급(IBS자동제어공사, 방범방재공사)하거나, 2012년 이전부터 2019년 현재까지 1천세대 미만의 아파트 M&E공사의 경우 경쟁입찰에 의해 최저가인 OOO하도급하고, 스마트홈공사의 경우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조사․입력관리 중인 시장가격에 의해 하도급하였으므로 시가 산정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다. (다) 경쟁입찰에 의해 타 법인과 공동수주한 후, 하도급가액을 공동결정하여 OOO공동 하도급한 SOC공사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부적절하고, 특히 공동하도급에 의한 청구법인 지분초과 매입가액은 청구법인이 타 공동하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고가매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쟁점③ 관련 (가) 쟁점보증금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사실상 금전 대여액으로 볼 수 없다.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 ‘금전 그밖의 자산의 제공’은 부당한 이익분여 목적의 자금대여를 말하나, OOO임대관리 중인 OOO극도의 상권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자 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역사시설 내 매장을 백화점 직영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대주주이자 거액의 공사미수금을 안고 있는 청구법인은 기존 임차상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위 사업에 참여하여 쟁점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신 상가운영권 위임에 의한 운영수익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주주 및 채권자로서 제반손실을 줄이고 장래의 운영수익 상승기대, 공사미수금 회수 등을 위해 불가피하고 정상적인 투자거래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보증금 지급을 통해 OOO백화점 직영사업에 참여, 사업의 정상화에 기여함으로써 OOO로부터 회수하지 못하였던 공사미수금 OOO억원(2005년말 현재)을 2008년까지 전액 회수하였을 뿐 아니라, 동일한 거래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3자들에 비해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바 없다. (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업무무관가지급은 ‘업무관련성’을 전제로 적용하는 것으로, 업무관련성을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에서는 법인의 업무를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제2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집행기준」28-53-2에서도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수익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OOO사업정상화를 위하여 쟁점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전대 형식을 빌어 백화점 직영운영에 따른 대가로 임대료 및 관리비, 일정 운영이익을 배분받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등기부상 목적사업 중의 하나로 부동산임대업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증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다. (4) 쟁점④ 관련 (가) 쟁점포기금액은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계약해제시점에 비로소 확정된 채권인 위약금 일부의 회수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이지 구상채권의 대손금이 될 수 없다. 분양계약서에는 계약해제 시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과 위약금의 변제충당순서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제477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위변제 시점에 이행의무가 발생한 중도금대출 원리금 구상채무를 추후 계약해제 시점에 채무이행의무가 발생한 위약금에 우선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약금과 중도금대출 원리금의 대위변제 채권은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수개의 채무에 해당하여, 분양계약 해제시점에 쟁점수분양자가 이를 전부 소멸하게 급여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민법」제479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 대출 원금, 위약금 원금 순으로 변제에 충당해야 하고 따라서 후순위인 위약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수분양자로부터 위약금 일부의 회수를 포기한 것은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청구법인과 쟁점수분양자와의 거래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러 청구법인이 그들과 원활한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해 위약금 일부의 회수를 포기했다 볼 수 없으므로 쟁점포기금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분양자와 분쟁 발생 시 청구법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업상 유·무형의 손실을 막기 위해 위약금 일부의 회수를 포기한 것이므로 쟁점포기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5) 쟁점⑤ 관련 (가) 쟁점부서는 OOO그룹 계열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를 주로 수행하되, 쟁점부서 내의 일부 직원들이 기업집단 지배회사가 자회사를 비롯한 그룹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ⅰ) 계열사 기획팀과 협업에 의한 계열사 경영전략 수립 및 사업계획 분석, (ⅱ) 계열사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및 지배구조 강화 방안 검토, (ⅲ) 계열사 감사 및 이행점검 등의 지휘·감독업무 등을 일부 병행한 것이다. 2017년 청구법인의 경영기획팀(3개 파트)과 법무감사팀(4개 파트)의 조직 및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경영기획팀 소속 17명의 직원 중 전략기획파트(9명)의 직원 2명만이 계열사 업무와 청구법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고, 법무감사팀 소속 19명의 직원 중 감사파트의 직원 9명만이 계열사 및 청구법인의 감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을 뿐 주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처분청에서 쟁점부서가 OOO그룹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자료인 ‘그룹사 경영전략 수립 및 사업계획 검토, 그룹계열사 업무감사’ 업무 등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 외에 그룹계열사의 지배 주주회사로서 그룹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당연히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지휘․감독 업무일 뿐, 계열사 수익에 직접 기여한 것으로 보거나 대가를 수령 또는 분담해야 할 정도의 용역으로 볼 수 없고(조심 2016서3721, 2017.03.16.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 의견에 따를 경우, 계열사 업무를 일부 지휘․감독하는 모든 지배회사의 해당부서는 업무 투입시간, 임률 또는 적정대가 산정 없이 부서비용을 일률적으로 법인단위의 매출액으로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해야 하는 등 수익비용대응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므로, 쟁점부서를 그룹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6) 쟁점⑥ 관련 (가) 쟁점신용카드사용액은 비용지출의 대상, 목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복리후생비 등이 아닌 접대비로 볼만한 개별적․구체적 근거가 전혀 없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특정 2개월의 복리후생비 등 계상액 대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도 없이 업무관련성이 없거나 개인적 비용일 것으로 추정한 다음, 조사대상 5년간의 거래 역시 2개월분과 동일할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2개월분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및 청구법인 직원들의 문답서에서도 업무관련성이 없거나 개인적 비용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5년간의 다양하고 방대한 거래가 과세의 적정성을 담보할 정도로 2개월분과 동일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사용한 다수의 신용카드영수증이 1건의 복리후생비 합계액으로 전표에 기재된 관계로 전표파일에 기재된 합계금액만으로는 카드사용일자, 사용장소를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합계전표(파일)의 금액과 전표일자를 기준으로 접대비로 추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등에 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이 쟁점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면서도 이를 업무관련성은 있되 법정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접대비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치에 맞지 않고, 설령 접대비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스스로 접대비OOO로 보아 세무조정, 법인세 신고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 건별로 중복과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총액에서만 차감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처분청은 쟁점신용카드사용액 중 OOO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신용카드사용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에게 상여처분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가) 쟁점시행규칙은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를 열거하면서 그 제26조 제5항 제2호 다목에서 ‘해당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정한다)’를, 같은 항 제30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열거된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각 규정하고 있고,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행정객체에 대하여 권력적·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유도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소위 부작위의 상황은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나) 쟁점토지는 구 「군사시설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에 위치하는 토지로, 2000.3.28. 공동주택건립구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청구법인이 2002년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경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쟁점토지 가운데 4필지 토지 4,969㎡에 대하여 2003.6.29. 관할부대장의 1차 부동의가 있었는바,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대부분을 취득하기 전인 2003.6.29. 관할부대장이 1차 부동의를 한 사실이 있고, OOO시장이 공동주택건립구역을 미지정하고 있다는 사정을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쟁점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해당 부동산 취득 후’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시장이 쟁점토지를 2000.3.28. 공동주택건립구역으로 계획한 이후 공동주택건립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쟁점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의 “도시계획의 변경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② 관련 (가) 쟁점용역의 공급은 청구법인과 OOO사이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이다. OOO는 자재를 타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주문자 상표에 의한 제품 생산방식(OEM)으로 생산한 후 시공을 재위탁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브랜드를 OOO맞춘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자재의 공급에 경쟁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기술력의 차이가 별로 없고, 비교대상인 대외거래가 OOO구입하거나 OEM방식으로 생산한 자재 등을 이용하는 등으로 쟁점용역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총이익률에 과다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사이에 부문별로 수의계약 요청, 통합발주 요청, 협업 요청 등 특수관계자 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적극적인 사전합의 등이 있은 점, 주요자재의 공급가액이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점으로 보아 쟁점용역의 공급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라면 설명되지 않는 특이성이 있는 거래로 그 거래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OOO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과 제3자에게 제공한 대외거래용역은 서로 유사하다. OOOM&E, 스마트홈, IBS(스마트빌딩), SOC, 방범방재공사 등 5가지 유형의 사업부분을 주로 영위하고 있어 처분청은 그 유사성과 시가 산정도 이와 같은 5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OOO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위 5가지 유형의 용역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청구법인의 브랜드인 OOO가 반영되는지 여부에 있을 뿐 용역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용역의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OOO제3자간 거래(대외거래)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대내거래)의 이익률(2012년 4.7%, 11.8%, 2013년 3.2%, 4.7%, 2014년 3.7%, 12.2%, 2015년 4.8%, 35.4%, 2016년 -2.5%, 7.3%)에 큰 차이가 있어 비정상적인 거래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OOO대외거래용역 원가에 대한 이익률로 시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외거래 전체를 대상으로 569개 현장의 수익률을 비교하고 OOO5가지 유형의 사업부문별로 사업을 구분하여 부문별 수익률을 연도별로 산정(자재판매로 명시된 50개의 프로젝트를 재화의 거래로 보아 대외거래용역에서 제외, 판매시설 구획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를 매출이익률 산정시 제외)한 점, OOO사업부분의 매출거래 중 조사기간 평균 60% 가량이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과의 거래이고 그 중 90% 가량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점, 기준이 되는 용역이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타 거래처에 동일하게 제공되는 OOO용역인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쳐 유사성이 있는 공사부분을 확정하고 수익률을 계산한 다음 시가를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시가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다. 청구법인은 진행 중인 공사용역 부분을 포함하여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진행 중인 공사용역을 시가 산정에서 제외한 조세심판원 사건은 백화점, 대형마트 건설 등 규모가 크고 공사기간이 비교적 길어 만 2∼3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공사 등이 문제된 사안인 반면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5가지 유형의 용역은 그와는 용역의 성격이 달라 진행 중인 공사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행한 수익·비용 귀속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르더라도 그 시가 산정에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제공받는 공사용역의 단가에 공사도급견적가, 평균 최저 견적가 비율 등을 도입하여 계약금액이 합리적이라 주장하나, 이는 모두 청구법인과 OOO주도적으로 조정하거나 의도할 수 있는 항목들이어서 그와 같은 단가 산정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SOC공사의 경우 타사와 공동수주한 공사를 공동으로 OOO하도급하였으므로 그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청구법인의 지분 초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공사를 공동수주하였다 하여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이상 지분 초과부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앞 부분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가 모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용역을 제공한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원가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위 ‘수익률’ 규정은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 간의 용역제공거래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명문화한 것으로서 매입처 혹은 매출처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매입처인 청구법인에게 매출처의 용역거래 수익률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쟁점③ 관련 (가) 「법인세법」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규정하고,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대상으로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의 가지급금은 금전 대부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후자의 금전의 대부에는 업무무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전자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후자의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동일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되는데, 대법원은 각각의 입법취지가 상이하고 적용요건도 상이하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누5646 판결, 같은 뜻임). (나) 쟁점매장은 OOO소유로, 자금대여 목적이 아니라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OOO임대보증금만 지급하고 운영위탁계약을 통해 이를 OOO‘재임대’ 할 이유가 없는 점, 2006년 당시 OOO사업방향 전환을 위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주주인 청구법인은 쟁점보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OOO자금조달을 지원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매장을 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위탁계약을 하였는데, 2013년도 기준으로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임대료와 관리비OOO와 OOO로부터 지급받는 전대료OOO의 액수가 사실상 거의 동일(OOO백만원 차이 발생)하므로, 결국 위탁수수료 3%를 제외하고는 현금수입이 발생한 것이 없으므로, 이는 정상적으로 백화점 운영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제3자 상인들의 계약 체결 당시와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을 체결할 당시 처한 상황이 서로 상이하여 그 계약 조건이 같다는 사정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청구법인과 OOO쟁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대료와 전대료를 같은 금액으로 맞춘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체결한 임대차계약은 OOO의 계속된 적자상황을 해소시키기 위한 자금대여 목적의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인 자금의 무상대여일 뿐만 아니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쟁점④ 관련 (가) 분양계약서 제2조 제1항은 청구법인은 분양계약자가 다음 각 호에 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청구법인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분양계약자가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청구법인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법인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을 최고하였으나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단, 최고시 「당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 해제시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대출원리금,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잔금 미이행 등을 사유로 분양계약서 제2조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쟁점수분양들자에게 “기납부된 분양대금을 금융기관 융자상환 및 계약서 약정조항 제3조 제1항에 의한 총 분양가의 10%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공제됨을 알려드립니다”고 통보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수분양자들에게 기납부된 분양대금 중 10% 상당액은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동 수분양자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형식으로 납부한 분양대금의 상환에 사용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변제를 받는 자인 청구법인이 「민법」 제476조 제2항에 따라 기납부된 분양대금을 위약금에 지정하여 충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안은 수개의 채무의 원금, 비용 및 이자 전부를 소멸하지 못한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대금채무, 분양중도금에 대한 이자채무, 위약금채무 등 3개의 채무 중 어디에 충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민법」제47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포기한 채권은 위약금채권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수분양자의 보증채무자로서 쟁점수분양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한 구상채권이어서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나) 설령 청구법인이 포기한 채권이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한 구상채권이 아니라 위약금채권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계약 해제 1건당 평균 OOO천원의 위약금채권을 포기하였고, 채권 포기액의 총액이 연평균 OOO억원이 넘고 2014년에는 OOO억원을 상회하는바, 청구법인이 이러한 거액의 채권에 대하여 단 몇 회의 채권 최고 통지 외 별도의 회수노력 없이 이를 포기하였으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서도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 (5) 쟁점⑤ 관련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영위)함’의 의미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수의 회사가 하나의 동일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공동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어느 회사 소속 경영기획팀, 법무감사팀, 비서실 등이 그룹 내 관계회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부서의 운영에 소요된 경비를 그룹의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630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기획부서인 경영기획팀, 법무감사팀을 비롯하여 회장실을 운영하면서 그룹 공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기획팀 업무분장·업무보고서 등에 의하면 경영기획팀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 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 기업 비전, 그룹사 전체 경영전략 수립 및 사업계획 검토를 주요한 업무로 처리해 왔고, 법무감사팀은 계열사 소송업무 지원 및 그룹 계열사 업무감사를 1년 상시 계획 하에서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비서실은 그룹사를 대표하는 회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은 조사대상기간 당시 지주회사로 전환을 준비하면서 계열집단의 대표법인으로 그룹사 전체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서를 통해 그룹사 공통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공동경비를 안분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 데 대하여 그룹계열사 매출비율로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6) 쟁점⑥ 관련 청구법인은 법인카드 사용 외의 대부분의 경우에 현장별 연간 예산을 임의로 책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현금 사용분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받아 업무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복리후생비 등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왔으며, 부서별·현장별로 지급된 금액이 업무관련으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또한 확인하고 있지 아니한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복리후생비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영수증 원본의 일부(2016년 11월 ∼ 2016년 12월, 2개월분)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일부 직원에 대한 문답을 진행한 결과, 본사 또는 현장 이외의 지역이나 직원 주소지 인근에서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그 사용내역이 음식점 혹은 유흥업소 사용, 가정용품의 구매, 개인차량의 주유비로 사용 내지 지출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복리후생비를 손금산입 하였음에도 직원들은 그 신용카드사용액을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액공제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하여 대금을 보전해 준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당해 직원에게 실제 지출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제출한 영수증 원본을 포함하여 문제되고 있는 계정과목에 대한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소명 및 관련 증빙자료를 수차례 제출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쟁점신용카드사용액을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중 일부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2012∼2016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인 OOO로부터 용역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고가매입액 상당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임차보증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포기금액을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⑤ 쟁점부서를 그룹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보아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다경비 부담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⑥ 쟁점신용카드사용액을 접대비 또는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중 일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파주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파주시는 1999년경 파주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접경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시설지역 내의 개발계획에 관하여 국방부와 협의하였는데, 국방부는 1999.7.19. “동 지역은 군사작전 및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므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개발계획 수립 시 관할부대와 사전 협의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시장은 2000.3.28. 「군사시설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인 OOO일원 약 453,911m²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쟁점토지는 도시기본구상도상 『개발예정용지(용도 : 택지)』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공동주택건립사업(이하 “쟁점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할 목적으로, 2002년 9월부터 쟁점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약 75% 이상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필지별로 2003년부터 2004년 6월 사이에 각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여, 2003.6.26. 이전에 쟁점토지 중 4,969㎡를, 2003.6.26. 이후 나머지 343,045㎡를 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군 당국과 협의가 되지 않음에 따라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004년∼2006년경 OOO신탁하였다. 4) 청구법인이 2015년 11월과 2017년 9월에 작성한 내부문건(장기보유 및 잔여 사업지보고, 파주시 서패동 사업 ISSUE 요약) 및 군 당국으로부터 회신받은 ‘군사협의 서류에 대한 관련부대의 검토결과 통보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지 못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2년 12월경 사업승인권자인 OOO시장에게 쟁점토지를 공동주택건립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나) OOO시장은 2003년 5월경 군 당국OOO에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신축을 위한 군사협의 신청을 하였으나, 군 당국은 2003.6.26. “공동주택이 조성될 경우 거점 전방으로 관측과 사계가 차단되며 작전활동이 제한된다”는 등의 사유로 군사협의 부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시장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2004.1.17.부터 2014.10.29.까지 추가로 9회에 걸쳐 군사협의 신청을 계속하였으나, 관할부대장은 현재까지도 부동의 의견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토지를 업무무관부동산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고 2016사업연도 결산서 상 쟁점토지 취득목적으로 지출한 금액 OOO선급금계정 중 OOO계상하였고(쟁점토지 관련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및 관련비용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경 쟁점토지를 취득하고도 유예기간 내에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5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9년 이후부터는 쟁점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2∼2016사업연도의 관련 지급이자 및 재산세 등 OOO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그 가목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면서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을 규정하고, 그 다목에서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0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쟁점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다목 또는 같은 항 제30호 등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토지로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지 아니하고는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고, “허가”란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일정한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해당 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행정행위로서, 청구법인이 일반적으로 건축이 허용되었던 토지를 취득한 후 관할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건축허가가 허용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관할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부동산의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인 점, OOO시장은 쟁점토지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뿐 더 나아가 실제 도시개발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없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의 도시계획의 변경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1999.9.17. 설립되어 M&E, 스마트홈, 스마트빌딩(IBS), SOC의 4개 사업부문으로 나누어 빌딩제어·산업용 프로세스 제어·정보처리를 위한 시스템 및 제품의 설계·제조·설치공사·서비스·보수 및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다. <참고> OOO사업내용
2)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예치한 OOO내부거래 현황 검토’ 자료에 따르면, OOO영위하는 각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쟁점용역)과 청구법인 외의 제3자(대외거래)에 대한 매출액, 매출액 비중, 매출총이익률 등 내역이 다음 <표7>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7> 사업부문별 매출액 및 이익률 등 (단위 : 억원, %) 3)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4년 1월경 청구법인 경영기획팀이 작성한 OOO일감규제 대처방안 검토”, OOO내부거래현황검토보고”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따라 각 사업부문별 리스크를 파악(스마트빌딩, 스마트홈의 경우 리스크가 낮고, 그 외의 사업부문은 리스크가 높거나 보통임)한 후,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단가조정 등으로 매출을 조정할 경우 향후 매출액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였고, OOO청구법인 등 그룹 내 매출이익률이 대외매출에 비하여 11.4%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 리스크가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리적 수의계약 사유를 보강하는 등 청구법인과 OOO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대외거래 전체(620건)를 대상으로 569개 현장을 선정한 후, OOO5개 부문별로 사업을 구분하여 다음 <표8>과 같이 연도별 수익률(= 매출액/매출원가–1)을 계산, 이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였다. <표8> 사업부문별 수익률 다) 처분청은 대외거래용역의 시가 산정시 OOO대외거래 중 비교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프로젝트건(IBS 공사 50건, M&E 공사 1건)을 제외하였다. 라) 또한, 대외거래용역의 시가 산정시 OOO대외거래 중 진행 중인 공사를 포함하였고,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거래를 선정할 시에도 청구법인과 OOO간 대내거래 중 진행 중인 공사를 포함하였으며, 대내거래 중 대외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용역의 시가보다 고가의 거래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하고 저가의 거래는 제외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시가 산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공사의 종류 및 거래 조건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용역의 유사성 및 수익률이 크게 변동되고, OOO제3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수익률이 연도별로 현격한 차이(다음 <표9> 참조)가 있으므로 대외거래의 평균 수익률을 기초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표9> OOO제3자에게 제공한 수익률 변동 나) 진행중인 공사의 경우 미준공으로 인하여 공사이익률을 확정할 수 없고, 확정하더라도 미정산으로 인한 편차가 너무 심해 대외거래용역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보기 어려우며(조심 2011서2683, 2013.12.26., 참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개별 사업연도 단위’가 아닌 ‘거래 또는 계약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사전법령법인-278, 2017.7.30.), 준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공사이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진행 중인 공사를 대외거래 및 대내거래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다) 시가 미달분 거래를 제외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경우 해당 시가 미달분 거래는 OOO입장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저가로 공급한 것이 되어 OOO에게 부당행위로 과세처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세처분 방식대로라면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대외거래용역의 시가에 맞추어 대내거래의 매출원가이익률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는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로 보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청구법인과 OOO간에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용역거래에 있어서는 사업연도 중에 완성된 용역은 시가 미달분 거래 및 시가 초과분 거래를 차별없이 모두 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청구법인 등이 수주하여 OOO하도급한 총 14건의 SOC공사 중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9건의 거래(세부내역 다음 <표10> 기재)는, 청구법인과 타 건설사가 SOC공사 경쟁입찰에 공동수급자로 참여하여 공동수주한 후 이를 OOO공동하도급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수급자 대표인 청구법인이 먼저 일괄하여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타 공동수주사에게 해당 지분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함으로써 청구법인 지분초과 매입가액은 감액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 중 청구법인의 일괄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을 기준으로 과세한 고가매입액 중 청구법인 지분초과에 상당하는 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표10> 지분 초과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취소 청구부분 (단위 : 원) 5)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0-4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공동도급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관련하여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각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금액대로 각각 발급받을 수 있고, 대표사가 전체를 발급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52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용역의 제공 등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원가)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OOO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시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등에 따라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원가)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보았고, 이 때 OOO내부 보고서를 제출받아 OOO파악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시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OOO청구법인 등 그룹 내 매출이익률이 대외매출에 비하여 11.4%p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OOO자재를 타 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주문자 상표에 의한 제품 생산방식(OEM)으로 생산하고 시공을 재위탁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쟁점용역과 대외거래용역간 기술력의 차이 또는 원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OOO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요자재의 공급가액이 2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라면 쟁점용역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12∼2016사업연도까지 OOO로부터 시가보다 고가로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타 법인과 공동수주하여 이를 OOO에 하도급한 총 14건의 SOC공사 중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9건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경쟁입찰에 의해 타 법인과 공동수주한 후, 하도급가액을 공동결정하여 OOO에 공동 하도급한 SOC공사로서, 청구법인과 OOO간 특수관계가 있다 하여 공동하도급 관계에 있는 타 법인과 OOO간의 관계에서도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경쟁입찰에 의해 공동수주하였으므로 그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공동하도급에 의한 청구법인 지분초과 매입가액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0-4에 따라 대표사인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일괄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타 공동하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타 법인과 공동수주하여 OOO하도급한 부분까지 고가매입대상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1999.1.16. OOO건설과 역사시설(OOO판매시설, 사무실 등) 등 복합빌딩의 운영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최대주주이고, 그 외 OOO등이 주요 주주로 있다. 2) 청구법인의 쟁점매장 임차 및 전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부동산 매매·관리·임대 및 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6년 3월경 OOO로부터 쟁점매장(역사시설 공실 1,028구좌 중 202구좌)을 보증금 OOO억원, 월 임대료 OOO백만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OOO로부터 위임료를 지급받고 쟁점매장의 운영·관리를 OOO에 위임하는 내용의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고> 임대차계약 주요내용 다) OOO내부 자료 등에 의하면, OOO영업 개시 시점인 2004년에는 OOO및 역사시설을 임대하고 관리하는 사업만을 영위하였으나, 당시 역사시설 전체 상가 중 62.5%(1,718구좌)만이 임대 중이고 나머지 37.5%(1,028구좌)가 공실인 상황이어서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는바, 이에 수익성 제고를 위해 2006년부터 역사시설의 개별 임차인들로부터 매장을 전대받아 역사시설을 직접 백화점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 OOO억원의 자금이 부족하였으나, 자본잠식 상태여서 자체적인 외부자금 차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보증금을 지급받고 청구법인에게 미분양 점포(쟁점매장)를 임대하여 준 후, 해당 점포의 운영관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 2005.10.21. 청구법인 이사회회의록 등 발췌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쟁점매장을 전대하고 OOO로부터 2013년 기준 전대료 OOO백만원과 위탁수수료 OOO백만원(보증금액 × 3%)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지급해야 할 임대료 OOO백만원을 제외하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보증금액의 3%가 전부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2년 기준 OOO운영한 역사시설 매장의 수 및 보증금의 현황은 다음 <표11>과 같고, 청구법인과 일반임차인의 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역사시설의 매장 수 및 보증금 현황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쟁점매장이 위치한 구역별로 다음 <표12>와 같이 수익배분조건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나,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OOO백만원(= OOO× 3%)의 위탁수수료 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점포 상세내역 및 수익배분 조건 비교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대주주이자 채권자로서 제반손실을 줄이고 공사미수금 등 회수를 위해 정상적으로 OOO쟁점보증금을 투자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매장을 임차한 후 쟁점보증금만 지급하고 이를 OOO에게 전대하였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매장을 임차한 후 지급하기로 한 임대료와 OOO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전대료의 액수가 사실상 거의 동일하여 결국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매장을 임차 및 전대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OOO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어 OOO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실질은 OOO쟁점보증금을 지급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지원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보증금의 지급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이를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아파트 건설 및 분양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중도금대출은행 및 수분양자와 삼자간 대출협약을 체결(상세내용 : 아래 <참고1> 참고)하여 수분양자들이 해당 은행을 통해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르면, 수분양자는 중도금대출은행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아 중도금대출은행에게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중도금대출은행은 청구법인이 정한 일자에 수분양자가 대출받은 중도금을 청구법인의 지정계좌로 입금하며, 청구법인은 수분양자와 연대하여 대출 원리금을 은행에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나)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의 대출 원리금을 대위 변제할 경우 해당 대출채권에 관한 권리는 은행에서 청구법인으로 양도된다. 다) 분양계약서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계약의 해제 방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수분양자가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청구법인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법인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을 최고하여도 수분양자가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단, 최고시 「당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 해제시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대출원리금,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 제1항에서는 위약금과 관련하여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다. <참고1> 대출협약서의 주요내용
2) 2012∼2016사업연도 동안 청구법인이 시행한 4곳의 아파트 분양 사업지에서 쟁점수분양자가 입주를 포기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거나 중도금대출은행에 중도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대출협약에 따라 쟁점수분양자가 미상환한 중도금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 한 후 쟁점수분양자의 잔금 지급 지체 등을 사유로 쟁점수분양자와의 분양 계약을 해제하면서 쟁점수분양자에 대하여 갖는 다음 <표13>의 채권을 포기하였다(연체료 등 미반영). <표13> 채권 포기 내역 (단위:천원, 명) 3)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쟁점수분양자와의 분양 계약을 해제하면서 쟁점수분양자에게 한 해약통보서(내용증명 우편)에는 “귀하와 당사 간에 체결한 OOO분양대금이 장기간(입주지정일 후 33개월 경과) 연체되어 당사에서 수차례 납부하여 주실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는 연체된 금액을 납부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귀하께서 OOO분양계약의 권리, 의무를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서 약정조항 제2조(해약조건)에 의거 2014.10.21.부터 해약처리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아울러 기납부된 분양대금을 금융기관 융자 상환 및 계약서 약정조항 제3조 제1항에 의한 총 분양가의 10%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공제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이후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 시 계상한 보증예치금(구상채권)을 제거하면서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였다. <표14> 쟁점포기금액 내역 (단위 : 원)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제된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위 <표14>와 같이 2013∼2016사업연도에 쟁점수분양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채권 중 청구법인이 쟁점수분양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해 손금에 산입한 쟁점포기금액을 ‘쟁점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한 후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사업연도에 대위변제한 중도금대출이자 OOO이미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2014사업연도 대위변제이자 OOO이 중복 손금불산입됨).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포기금액이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계약해제시점에 비로소 확정된 채권인 위약금 일부의 회수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이지 구상채권의 대손금이 아니라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수분양자들이 잔금 지급 지체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할 당시 쟁점수분양자들에게 한 해약통보서에 “총 분양가의 10%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공제됨을 알려드립니다”고 의사표시를 하였고, 해당 의사표시에 의해 쟁점수분양자들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분양대금의 10%)을 위약금(분양대금의 10%)으로 몰취하고,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금액에 대한 구상채권은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법정변제충당에 의해 쟁점수분양자들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에서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나, 이 사안은 수개의 채무의 원금, 비용 및 이자 전부를 소멸하지 못한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수분양자가 기지급한 계약금을 쟁점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 채무, 위약금 채무 중 어느 채무에 충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이므로 「민법」 제479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포기금액을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사업연도에 쟁점수분양자들에게 대위변제한 중도금대출이자 OOO이미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2014사업연도의 채권포기금액 OOO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독점규제법에 의한 OOO그룹의 대표회사로 지정되어 있고, OOO그룹의 소속회사로 OOO등 17개 법인이 있으며, 공동출자법인 및 자산운용업체 등을 제외한 10개의 주요 계열사 매출액은 다음 <표15>와 같다. <표15> OOO그룹 주요 계열사 매출액 (단위 : 백만원) 2) 청구법인의 조직도를 보면 회장을 중심으로 경영관리본부 아래 경영혁신실을 운영하고 있고, 경영혁신실 소속부서로는 경영기획팀, 인사총무팀, 홍보마케팅팀, 법무감사팀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주 겸 대표이사인 OOO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각 계열사로부터 2016년 기준 OOO억원 가량을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았고 그 중 청구법인에서 OOO억원(총급여 중 36%)을 지급받았다. 3) 처분청에서 확인한 쟁점부서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경영기획팀의 주요업무는 기업비전 및 경영전략수립, IT기획, 계열사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검토이며, 업적평가항목은 전사 영업이익(계열사포함), 계열사관리, 신규 사업기획, 업무프로세스 등이며 추가로 전략적 지표로써 주요이슈 보고서, 경영전략이 구성되어 있다. 나) 쟁점부서 중 법무감사팀의 주요업무는 사업지 소송관리(계열사 소송자문 포함) 및 당사 계열사 감사이고, ‘2017년 5월 월간업무보고’에 의하면 법무감사팀의 중점과제로 계열사 법무서비스 확대가 부서평가 주요항목으로 되어 있고, OOO등의 계열사 소송 건에 대한 부분을 부서업무보고에 기재하였으며, ‘2016년 감사계획(안)’에 의하면 계열사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 시행 및 경영현황, 시스템, 프로세스 등에 대한 경영건전성 진단을 하고 있으며 주요 체크포인트로 사업경쟁력, 투자/자원배분, 내부통제 시스템, 미래 성장동력을 두고 있다. 다) 인사총무팀, 홍보마케팅팀의 경우 계열사 전반에 대한 임직원의 인사와 그룹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서 중 경영기획팀과 법무감사팀의 조직 및 담당업무, 개인별 업무분장표는 <별지2>와 같다. 5) 쟁점경비 내역 및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서 소속 직원 및 해당 부서의 경비로 지출한 다음 <표16>의 경비(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의 경비로 계상하였다. <표16> 쟁점경비 내역 (단위 : 백만원) 나) 처분청은 쟁점부서를 OOO그룹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보고 쟁점경비를 그룹의 공동경비로 보아, OOO그룹 중 주요계열사 10개 법인(청구법인, OOO)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초과하여 지급한 2012∼2016사업연도의 공동경비 합계 OOO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상세내용은 아래 <표17> 참고)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7> 쟁점경비 안분비율과 손금불산입금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영위)함’의 의미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수의 회사가 하나의 동일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공동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어느 회사 소속 경영기획팀, 법무감사팀, 비서실 등이 그룹 내 관계회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부서의 운영에 소요된 경비를 그룹의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630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기획·점검부서인 경영기획팀, 법무감사팀을 비롯하여 회장실을 운영하면서 그룹 공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그룹의 대표회사로서 10여개의 계열사를 두어 지배하여 왔으므로 그룹 내 관계회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룹지원부서가 반드시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서 중 경영기획팀에서 계열사 보고, OOO그룹의 그룹비전 수립 등 그룹 전체의 비전 및 경영전략을 수립하였고, 계열사에는 감사팀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법무감사팀에서 계열사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인사총무팀·홍보마케팅팀에서 계열사 전반에 대한 임직원의 인사와 그룹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부서를 통해 그룹 내 관계회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서가 OOO그룹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경비 중 청구법인의 분담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의 비용지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의 비용 지출시 현금, 법인카드 및 임직원 등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① 현금(계좌이체)은 세금계산서 수수분의 지급 용도로, ② 법인카드는 선물구매와 골프장 사용료 등 접대비 용도로, ③ 이 외의 경우에는 부서 및 현장별 임의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하고, 그 지출증빙으로 임직원 등 개인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본사 및 현장별로 복리후생비 등의 지출 및 대금 보전 방식이 다양하여 본사에서는 팀별로 책정된 예산범위 내의 금액 전부를 팀장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공사현장의 경우 현장별로 전도금을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있으며, 현장 출납 직원은 전도금이 들어오는 법인계좌에서 경비를 출금하여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참고> 청구법인이 소명한 복리후생비 등 지출 방식 다) 청구법인의 전도금, 복리후생비 등 관련 내부규정은 다음 <표18>과 같다. <표18> 청구법인의 전도금, 복리후생비 등 관련 내부규정(요약) 2)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개인카드로 지출한 복리후생비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영수증 원본의 일부(2016년 11월 ∼ 2016년 12월, 2개월분)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① 본사 또는 현장 이외의 지역이나 직원 주소지 인근에서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② 그 사용내역을 분석해 본 바, 복리후생비 계상액의 대부분은 음식점 혹은 유흥업소에서 사용되었고, 소모품비 계상액은 대부분 가정용품의 구매가 주를 이루었으며, 여비교통비 및 유류비의 경우 상당 부분이 개인차량의 주유비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③ 복리후생비 등의 실제 사용내역 확인을 위해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영수증 사용내역을 별도 정리한 자료의 일부분을 제시하면 다음 <표19>와 같다. <표19> 복리후생비 등 사용내역 일부 발췌 자료 3) 청구법인은 2013년에 실시한 세무조사를 통해 임직원 등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한 건은 문제가 있으므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역시 인지하고 있었으나, 법인카드 확대 시행시 장단점을 분석(장점 : 카드결제시 실시간으로 전표생성 가능, 사용내역 데이터 입력 오류 감소/ 단점 : 카드영수증 1장당 전표 1장으로 전표량 증가, 접대비 총액 증가시 원천불공제 대상으로 세무적 효익이 없고, 신용카드 사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세무조사시 건별로 비용인정여부를 판단 받게 됨)한 후 계속하여 동일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4)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상장 대형건설사의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 규모와 비교할 때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 비중이 청구법인 0.28%, OOO로, 청구법인의 연도별 복리후생비 지출규모가 일반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상세내용은 아래 <표20> 참고). <표20> 상장 대형건설사와의 복리후생비 규모 비교 (단위 : 억원) * 공시자료(판관비, IFRS 연결기준)를 근거로 작성함에 따라 공사원가에 포함된 복리후생비는 비교대상에서 제외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신용카드사용액을 접대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21>의 처분청의 접대비 과세목록(엑셀파일), 일반경비전표 원본 및 이와 관련한 신용카드영수증을 샘플로 제시하였고, 그 기재사항을 살펴보면 과세된 전표 1장당 10여건의 신용카드영수증이 증빙자료로 첨부되어 있어 전표를 기준으로는 카드사용 장소·일자·용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첨부된 신용카드영수증에는 가맹점별로 날짜를 달리하여 식사대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항목이 나타난다. <표21> 처분청 접대비 과세목록 대비 증빙 원본 비교(샘플)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신용카드사용액(접대비 과세내역, 엑셀파일)을 청구법인이 연도별 전표기재일자, 전표번호 순으로 정렬하여 본 결과 동일한 날짜의 동일한 전표번호의 복리후생비 금액이 이중 또는 삼중으로 기재(청구법인이 파악한 금액은 OOO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음 <표22>의 중복된 과세 예시자료를 제출하였다. <표22> 처분청 접대비 과세목록 중 중복된 과세내역(샘플) (단위 : 원)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신용카드사용액OOO을 업무관련성이 불분명하여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성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중 카드사용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본 OOO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① 처분청은 쟁점신용카드사용액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면서도 해당 금액 전부를 손금불산입한 것이 아니라 접대비로 보아 그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어서 처분청도 쟁점신용카드사용액을 접대비로 봄으로써 스스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청구법인은 쟁점신용카드사용액을 복리후생비·여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전표 및 신용카드영수증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법인세법령 상 복리후생비의 사용방법·한도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장체육비(제1호), 직장문화비(제2호), 직장회식비(제2호의2),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제5호),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제6호),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제7호),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제8호)”이라면 복리후생비에 포함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샘플로 제시한 쟁점신용카드사용액 중 복리후생비로 계상된 금액을 살펴보면 주로 OOO이하의 현장 식대 등으로 사용된 신용카드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회식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항목을 손금부인하여야 할 것이지 그 전부를 복리후생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의 복리 및 후생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 법정복리시설의 사업주 부담액과 종업원의 위생, 보험, 오락 등 제 후생을 위한 현물급여 및 임직원의 근로환경개선, 근무의욕 및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 성격을 갖는 비용(임원의 업무추진비, 팀운영비, 경조금 및 화환, 건강진단비, 위로금, 의료비, 체육대회 등 행사비용, 명절선물비, 동호회 활동보조비, 당·숙직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샘플로 제시한 처분청의 과세목록을 살펴보면, 2016.10.31.자 전표OOO는 식대 OOO의 지출 증빙자료인데, 그 원본 증빙자료에는 2016.10.24. OOO(가맹점 OOO), 2016.10.7. OOO(가맹점 OOO), 2016.10.4. OOO등 8건의 신용카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어 금액, 사용처 등에 비추어 접대비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일부 접대비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스스로 접대비에 포함OOO시켜 세무조정한 후 법인세를 신고한 일부 거래를 처분청에서 다시 위 처분대상에 포함시켜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④ 청구법인의 복리후생비 규모가 다른 대형 상장건설사의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 규모와 비교할 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신용카드사용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중 일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쟁점① 관련 (가)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생략)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나. (생략)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정한다) 3.∼29. (생략) 30.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마) 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바) 군사시설보호법(2003.5.15. 법률 제687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작전활동에 지장이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다만, 통제보호구역안에서는 제8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안에 법 제1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기타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절차 및 방법과 폭발물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안에서의 협의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기타의 처분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3) 쟁점③ 관련 (가)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생략) (4) 쟁점④ 관련 (가)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2017.02.03. 시행령 278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⑥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쟁점⑤ 관련 (가)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6) 쟁점⑥ 관련 (가)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등(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