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 및 부가가치세 2014년 OOO의 부과처분은 <별지> 기재의 금액 합계액 OOO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OOO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일반음식점인 OOO식육점인 OOO(두개의 사업장을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이외에도 사과, 배추, 고추 등을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9.2.14.부터 2019.3.5.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입금액 중에 아래 <표1>과 같이 현금매출 누락액 OOO을 산정하여 2019.5.8.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및 부가가치세 2014년 OOO경정․고지하였다.
<표1> 매출누락 산정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의 계산을 잘못 하거나 개인거래내역까지 수익으로 추산하였고, 비과세소득인 농산물 판매금액도 사업소득으로 추정하여 일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에서 보내온 매출누락액 산정자료에 의하면, OOO기타부분 현금매출 신고액이 2015년 OOO2016년 OOO과소 계상되어 동 금액 상당액의 매출누락액이 과대계상되었다.
처분청은 조사종결과정에서 이미 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자료에는 이미 매출누락금액이 OOO확정되어 있었고, 확정된 표에 기재된 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보아도 계산오류가 명백히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한 계산근거를 명확히 밝혀 주기 바란다.
(2) 청구인의 OOO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산정한 아래 <표2>의 OOO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2> 개인거래 세부내역
(단위 : 원)
처분청은 국세환급금 OOO청구인의 아들 OOO과 며느리 OOO가 2014년 11월경 소 값이 부족하다고 하여 입금한 OOO택배사고 환급금 OOO및 보험환급금 OOO까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추정하였다. 해당 계좌에는 명목이 전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캠핑장, 가든 수익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
또한, 2016.1.7. OOO이라는 이름으로 입금된 OOO역시 자동차 구입 프로모션으로 받은 것이고 이는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첫 페이지를 보면 판매원의 이름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음), 2016.12.22. 가스비 과오납금 OOO역시 증빙자료가 있으며, 2017.11.10. 입금된 OOO같은 사업자 계좌에서 돈이 오간 것으로 다른 통장에 있던 돈을 해당 계좌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은 사과, 배추, 고추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여 이를 개인에게 판매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에 비과세소득인 농작물 수입액이 포함되어 있다.
(가) (배추 관련) 청구인은 매년 배추의 생산량이 53,600포기이고, OOO에서 나오는 배추 기준가를 최저가로 환산하면 연간 OOO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는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농약 및 비료대금을 지출한 내역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나) (사과 관련)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은 해발 550m로 사과 재배지로 최적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 현재 1,200주의 사과나무를 재배하고 있고 여름에 수확가능한 아오리, 홍로, 홍장군 약 16%, 나머지 84%는 가을에 수확가능한 부사품종이다. 청구인이 일 년에 수확 가능한 사과는 한 그루에 190여개 수준이고 낙과, 헌지, 디저트 제공용 등을 제외하고 나면 한 그루당 120여개가 판매되고 10kg 기준으로 OOO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된다. 최저 판매단가가 개당 OOO이고 최대 단가가 OOO인데 최저단가를 기준으로 곱하여도 한 주에 OOO1,200주에 OOO수준으로, 이는 최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실제로는 OOO이 훨씬 넘는다. 보통 만원 단위로 판매되므로 택배비 OOO붙으면 입금금액이 OOO만원 단위로 떨어진다.
청구인이 재배하는 OOO연간 4000톤이 생산되고 소비자와의 직거래로 판매하고 물량이 부족해서 못 팔정도로 인기가 많다. 과수원은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부산, 울산, 대구, 포항지역까지 1시간 거리에 있어 택배거래가 가능하고, 단골고객이 많아 소비자 직거래로 사과를 출하하고 있으며 그 양도 매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 (기타 관련) 사과와 배추 등 이외에도 곤달비 역시 재배중이고, 연간 OOO수준의 매출이 있다. 또한 고추의 경우 연간 약 OOO수준의 매출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례(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계좌로 송금된 돈이 자연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전부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해당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입금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더욱이 청구인은 대규모로 비과세대상인 사과, 고추, 배추 등의 농작물 판매를 함께 겸하고 있으므로 농산물 판매대금이 해당계좌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다.
전화로 주문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식당을 이용하러 왔다가 사과, 배추 등을 사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고객들에게 굳이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고 할 수 없어, OOO계좌로 농산물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다. 만약 OOO계좌로 농산물 판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대규모 경작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대금이 어딘가에 전부현금으로 은닉되어 있어야 하는데, 해당 계좌 이외에 이와 같은 거액이 입금된 계좌가 없다.
위와 같이 경작 규모가 엄청나고 연간 수익만 최소 금액으로 추산하여 보아도 연간 OOO수준으로 동 농가수익이 위 OOO계좌로 함께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입금된 돈이 농산물 판매대금임을 전부 입증하라고 했고, 청구인은 해마다 사과, 배추 등을 사가는 단골고객 등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연락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사실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사과, 배추 등을 택배로 보내주어야 하기에 전화번호를 받아두었고 해당 전화번호로 일일이 전화하여 사과, 배추 판매 등에 관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연락이 되지 않는 고객들에 대하여는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없었지만 몇 달 동안 대부분의 고객들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한편 대금 입금일 역시 해당 입금내역이 사과 등 판매수익이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즉, OOO경우 한적한 위치에 있어 주로 주말 이용객이 많은데 사과 등 판매대금은 주말이 아닌 평일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실확인서 중 OOO고객의 구매일자를 보면, 2016.11.7.은 월요일, 2016.11.15.은 금요일, 2017.9.13.은 수요일, 2017.9.20. 수요일, 2017.9.26. 화요일, 2017.11.17.은 금요일로 평일에 집중되어 있다. OOO이용한다면 1회 결제로 끝나야 하는데 같은 달에 여러 번 입금한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7.11.7.경 사과를 주문했다가 품질에 만족하여 한 주뒤 한 번 더 주문했다는 말이 된다. 2017년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혹은 한 달 간격으로 사과를 재주문한 것으로 생각된다. OOO사과 저장고를 두고 있고 엄청난 양의 사과를 수확 후 사과를 저장했다가 1년 내내 출고한다.
두 번째 사실확인서 OOO고객의 경우는 OOO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과가 맛있다고 하니 다른 회센터 주인들이 대신 사과를 주문해달라고 하여 대량으로 주문한 사례도 있다. 구매일자만 보더라도 이틀에서 일주일로 짧다. 쟁점사업장을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만 보더라도 해당 대금이 사과판매 대금이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사실확인서를 보시면 고객들은 대부분 1회보다는 여러 번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더 많다. 캠핑장, 가든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사과를 구입하였다는 간접적인 증거자료라고 볼 수 있다.
사과를 구매한 사람이 너무 많아 사실확인서 하나하나를 설명할 수 없으나 세 번째 사실확인서OOO를 보면 입금금액이 소액이고 주기적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과를 정기적으로 비슷한 양을 구매하는 고객에 해당한다.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과세관청은 연간 출고되는 엄청난 양의 사과 판매대금을 하나하나 입증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청구인이 입증하는 방법은 사과를 산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연락하여 찾아가서 사실확인서를 받는 방법밖에 없었다.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은 손님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사실확인서를 받느라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나, 거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객들을 일일이 찾아가 사실확인서를 받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OOO경우 술이나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끝단위가 OOO단위로 안 떨어질 때가 많은데, 사과의 경우 택배비가 OOO이기에 입금된 돈의 끝자리가 OOO단위가 된 것이다.
(마)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OOO원이 넘는 수입을 과소 신고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거액의 수익을 얻어 해당 금원이 통장에 잔존하거나 부동산 등을 매수하여 경제적 가치로 남아있어야 하나,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인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보유한 적이 없다. 더욱이 청구인은 농산물 판매대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사과, 배추, 고추 등의 판매대금이라는 점을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일일이 입증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대규모 경작에 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고 과세관청으로서도 청구인이 정육점에 들여오는 고기 등에 관한 자료로 수입을 추산할 수도 있다. 이런 방법으로도 과세요건의 입증이 가능함에도 과세요건 자체의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4) 청구인은 OOO매출액으로 연간 OOO억 원 이상의 소득을 신고하고 있고, 절반정도의 매출이 카드 매출에 해당한다. 요즘은 어르신들이 내방하는 경우에도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 아들, 딸 명의로 전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고,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도 별도로 전부 신고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대규모 경작을 한다는 사실을 과세관청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농산물 판매대금 전체를 누락수익으로 추정하려고 한 것이다.
(5) 청구인은 2019년 3월경 농산물 판매대금이 OOO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동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기존 현금영수증 발행한 부분과 통장 입금자가 다른 경우 전부 누락금액으로 인정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들이 과세관청에 찾아갔을 때 세무공무원이 징구한 것이다. 은퇴한 연령대에서 식사하는 경우 자식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까지 누락금액으로 보고 과세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의 아들이 서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
(6)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이미 42건의 OOO거래분 중 19건인 OOO쟁점사업장과 관련 없는 입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는 의견하나, 처분청이 제외한 19건의 금액과 추후 발견한 42건의 입금액은 중복되지 않는다. 계산근거가 기재된 자료를 송부받지 못해 이 부분에 대하여 확인이 어려운바, 계산근거에 대하여 정확히 밝히기 바란다.
(나) 처분청에서는 당초 청구인이 번호가 기재된 농산물 판매명세 금액 OOO그대로 인정해주었음에도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농산물 판매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해당 자료를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농산물을 판매한 대상자가 너무 많고 방대하여, 처분청에 조사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기에 사과 등의 농산물 구매자들에 대한 증빙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상식적으로 수백명이 넘는 사과 구매자 하나하나를 입증하라는 과세관청의 요구를 받고, 이를 짧은 시간 내에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조사 이후 얼마되지 않아 처분청에서는 조사를 종결짓겠다고 말했고, 청구인의 아들 OOO서류에 날인하지 않으면 기존에 현금영수증 인정 금액까지 전부 누락분으로 보고 과세하겠다고 말해 어쩔 수 없이 조사를 일단 종결짓게 된 것일 뿐으로,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인정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사과는 현금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고, 육류 판매는 택배로 이루어진다는 의견이나, 사실은 이와 반대이다. 즉, 사과의 경우 박스로 구매하는 손님이 많으므로 계좌로 돈을 넣은 후 택배로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육류의 경우에도 택배배달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신고가 전부 이루어졌다.
또한, 처분청은 사실확인서가 사후에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통장에 입금된 돈 전부를 일단 과세대상으로 삼고, 농산물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입증하라고 요구하면서 사과 구매자들에게 전부 확인을 해서 입증을 하여야 된다고 한 것은 처분청이다. 처분청의 말을 듣고 입증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 청구인은 사과를 구매했던 사람들에게 가족들까지 총 동원하여 일일이 찾아가 양해를 구하고 확인서를 받았다. 가게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구매자들을 찾아가 사과판매대금이라는 사실확인서를 힘겹게 받았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확인서를 받기 위하여 들인 노력과 시간, 비용 등을 전부 무시하는 처사이다.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사과판매대금임을 입증하기 위한 유일한 입증방법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청구인에게 입증기회를 전혀 주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과를 보관할 시설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농산물 냉장고를 약 15평 규모로 보유하고 있고(약 OOO억원 수준의 사과 보관 가능), 농작물 보관시설이 창고로만 150평이 지어져 있다. 이미 제출된 사진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농지 전부를 경작했다고 볼 수 없고, 경작에 동원된 인부들에 대한 객관적인 노임 제공 증빙 제시도 없으며, 사과 판매 수입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경비로 쓰이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미 비료구매 등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바 있고, 농작규모에 대하여도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설명하였다. 농사 인건비의 경우 일당제로 운영되므로 현금으로 일당을 지출하고 있고, 정규직이 아니므로 4대 보험 등과도 관계가 없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소재 과수원만 경작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동 과수원 이외에도 OOO소재 8,283㎡ 상당을 추가로 대부계약을 하고 경작하고 있어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사) 처분청은 사과 한박스 소과 10㎏를 기준으로 OOO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근거로 들고 있는 게시물은 OOO행사”상품에 한정된다. 소과의 경우 포장이나 택배까지 하면 행사가격으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현장 판매로 한정수량으로 판매되었고 해당 카페 게시글에 한정수량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정수량 이외에는 전부 정상판매가 이루어졌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소득세법」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당연히 갖추어야할 관련 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에 금융자료 등을 기초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면서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매출누락액 산정자료에 기타현금 등의 계산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조사진행 초기과정에 OOO에게 건네준 것으로 잘못된 부분은 조사종결 과정에서 발견하여 이미 정정하였다.
(2) 청구인은 앞 <표2>의 합계액 OOO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총입금액에서 사업과 무관한 입금사항을 OOO충분한 소명을 받고 아래 <표3>과 같이 19건 총 OOO쟁점사업장과 무관한 입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이미 제외하였다.
<표3> 매출누락혐의액 제외내역
(단위 : 원)
또한, 입금액 중 사업무관 개인거래분은 조사과정에서 충분하게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수입금액에서 추가로 제외될 입금액이 있다면 청구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 또는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재경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본인 계좌로 수령한 농산물 판매대금을 전부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이 고령이고 처분청과는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어 식당업과 식육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시간을 낼 수 없어 청구인을 대신하여 OOO조사과정에 주로 참여하였는데 청구인이 임의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에 나타난 입금액은 당초 OOO이었으나 처분청은 OOO여러 차례의 소명을 받아들여 사업과 무관한 입금액을 가려낸 뒤 쟁점사업장 관련 입금액을 OOO으로 한 후, 추가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금액 중 사과 등 농산물 판매액 OOO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음에도 입금액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나) 청구인은「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 및 관련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 관련한 장부나 증명자료가 없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이미 신고된 금액 등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현금매출 누락액을 밝혀냈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한바 쟁점사업장에서 육류 및 곰탕 등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배송하고 대금은 통장으로 받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처분청이 과세소득을 확정함에 있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초로 한 경우 그 입금액이 수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경비로 지출되었다는 입증 책임은 당연히 청구인이 져야 하는바, 이미 입금액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을 받아 누락된 수입금액을 확정하였다.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입금액이 있다면 새로이 소명을 받아 그 부분을 제외하여 경정하면 되는 것이나 조사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될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여 부과된 세액의 전부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4)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에 농산물 판매명세 OOO제출하였는데, 연락처 기재 외에는 별다른 증빙이 없었으나 청구인이 사과, 배추, 곤달비, 고추 등을 대규모로 경작하고 있다며 경작 관련한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경작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소 증빙이 부족하지만 청구인이 농산물 판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농산물 판매명세의 거래상대방 중 몇 군데에 전화하여 농산물 판매분임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가) 청구인은 조사 당시에는 시간이 없었다면서 제출하지 않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될 농산물 판매분 OOO이라며 농산물 구매자로부터 추가로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미 조사가 종결되어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사후 작성된 확인서는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확인서 제출금액을 농산물 판매분이라고 주장하나, 대개 사과 한상자 OOO만원으로 입금액의 면면을 보면 사과 판매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과를 포함한 농산물 보관기간이 길지 않아 대량으로 구입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과가 맛있다고 하여 주위사람들에게 준다고 하여 구입한 수량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금액이다.
(나) 청구인은 입금자들로부터 사과 등을 구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들 확인서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쟁점사업장을 자주 이용하여 청구인과 친분이 있어 청구인이 확인서 요구시 거부하기 힘들고, 육류관련 구매가 있어도 청구인의 의도대로 확인서를 작성해 줄 개연성이 크며, 택배배송 물품기재 명세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사후에 입금자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
(다) OOO주변이나 카운터 등을 살펴보면, 육류 판매 관련하여 택배배송 가능하다는 문구가 여기 저기 있고, 사과 등은 주로 식당 이용자들이 식사 후 현금으로 바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렇게 사과를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은 돈들은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경비 등에 지출한다는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된다.
대규모의 사과 등 농산물 보관 시설이 따로 없는데도 사과를 일년 내내 판매한다는 것도 비상식적이며 채소, 곤담비, 고추 등은 판매용이 아닌 OOO반찬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본인이 소유한 농지가 많다며 농지를 기준하여 추산한 농산물 수입금액을 제시하며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전부 농산물 수입이라 주장하나, 소유한 농지 전부를 청구인이 경작했다고 볼 수 없고, 경작에 동원된 인부들에 대한 객관적인 노임 제공 증빙 제시도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소 등 야채는 판매용이 아닌 대부분이 식당에 반찬용으로 제공되고 사과 판매수입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경비로 쓰이고 농산물 판매분은 조사과정에서도 충분히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대한 조사과정에서도 OOO예금통장으로 사과판매분 OOO확인되고, OOO운영하는 펜션에 사과즙 형태로 판매가 되는 등 수확한 사과 및 농산물 판매액이 청구인의 계좌입금 외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에 조사 당시 확인된 농산물 판매액 인정분 외 이 건 청구시 확인서 제출분에 대한 추가적인 농산물 판매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서명한 확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관서에서 1시간 거리에 거주하여 거리가 멀고 70세 고령으로 식당업도 하고 있어 시간을 내기 힘든 상황이라 조사과정에서도 OOO계속하여 소명하였고 조사착수 시에는 본인은 잘 모르니 OOO통해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조사자에게 말했다. 조사과정이 OOO통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예상할 수 있는 상식이다. 조사종결 시점에 청구인은 OOO통해 조사결과를 전해 듣고 본인 신분증과 도장을 OOO주어 일임한 것인데 확인서 징구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본인들이 제출했던 소명자료를 근거로 확인하였다가 조사 종결 후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다.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청이 적법한 조사진행을 통하여 신고누락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경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지 확인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하여 조사절차 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과결정의 취소사유는 될 수 없다.
(6)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련 주요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청구인 명의의 통장계좌를 기초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확인한 것이다.
청구인은 2013년 7월경 2009년∼2011년도 귀속분 개인통합조사를 받았고 조사결과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재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재조사 당시 소 도축자료, 육류매입 자료 등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결정한 바가 있다. 당시 청구인은 재조사 결정 금액을 인정하여 고지분에 대하여 납부하였고, 이 건 청구의 원인이 된 조사를 재조사 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면 매출누락액이 OOO상당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처분청도 인정하지만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사업 관련 장부 및 관련 자료 등을 보관하지도 않으면서 금융자료로 확인된 입금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증 없이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과세소득의 대부분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과다한 주장을 하고 있다. 만일 청구주장대로 장부 및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사업자의 통장입금액 중 과세와 비과세 구분에 대한 입증까지 처분청에 지운다면 여태까지 금융자료를 통하여 결정된 수 많은 조사 건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어 조세행정의 근간을 해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7) 청구인의 항변내용에 대한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수익을 쟁점사업장 수익으로 전액 추정한 후, 청구인이 농산물 판매대금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이를 제외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소득세법」에서 정한 복식부기의무자로 관련 장부 및 서류를 비치·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 관련한 장부나 증명자료가 없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기초로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확인한 것이다.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일반음식점 및 식육점 운영이며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사과 등을 판매하는 것은 부수적인 사업으로 사업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우선적으로 음식점 및 식육점 사업으로 인하여 입금된 돈으로 봐야 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과세소득을 확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초로 한 경우 그 입금액이 수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경비로 지출되었다는 입증 책임은 당연히 청구인이 져야 한다.
(나) 청구인은 매년 OOO수준의 농산물 판매수익을 올려 조사대상 기간 전체의 수익이 OOO억원을 초과하는데도 처분청이 농산물 판매수익을 OOO으로 추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농산물 판매수익으로 본 금액은 추정이 아니라 청구인이 통장입금액 중 농산물 판매대금이라고 청구인이 제시한 명세에 근거한 금액이다. 청구인은 70세의 고령자로 음식점 및 식육점 사업을 하면서 대규모로 농사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임 지급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이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했다는 등 명확히 경작 규모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본인 소유 농지 면적으로 농산물 추정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OOO등 포털사이트에 나타난 항공사진을 보면 청구인 소유 과수원 중 일부만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 되는 등 농산물 판매수익을 과다하게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 중에서도 채소 등 야채는 판매용이 아닌 대부분이 식당에 반찬용으로 제공되고 사과 판매 수입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고 아들 OOO대한 조사과정에서도 OOO예금통장으로 사과판매분 OOO확인되며, OOO운영하는 펜션에 사과즙 형태로 판매가 되고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 외에 현금으로 받은 농산물 판매액은 쟁점사업장을 찾은 단체손님을 수송한 대형버스 기사들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경비로 사용됨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되었으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었다. 처분청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농산물 판매수익을 OOO으로 보았다. 따라서 청구인의 농사 규모로 추산한 농산물 판매액이 OOO억원을 초과하므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부가 농산물 판매수익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농산물을 판매한 대상자가 너무 많고 방대하여 증빙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조사기간 연장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기간 연장은 납세자 뜻에 따라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처분청은 세무조사 착수 시 ‘세무조사 가이드북’ 제공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였고 세무대리인이 조사 수임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증명자료 수집 애로 등의 사유로 연장신청 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에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
청구인이 증명자료를 구비하는데 시간이 걸려 자료 제출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나, 조사기간 중에 청구인이 제출하여 처분청이 농산물 판매대금으로 인정한 OOO단순히 명세서만 기재된 것으로 구매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외에는 다른 증명자료가 없었으므로 증빙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려 조사기간 중에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조사 종결 후 세금부담을 덜 목적으로 계좌입금한 고객으로부터 사후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을 개연성이 크다.
청구인이 농산물 판매분 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확인서의 해당 입금액의 면면을 보면 사과 판매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과를 포함한 농산물 보관기간이 길지 않아 대량으로 구입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과가 맛있다고 하여 주위사람들에게 준다고 하여 구입한 수량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금액이다. 이들 확인서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쟁점사업장을 자주 이용하여 청구인과 친분이 있어 청구인이 확인서 요구시 거부하기 힘들고 또한 육류관련 구매가 있어도 청구인의 의도대로 확인서를 작성해 중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조사기간 중에 제출한 농산물판매명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육류 구매 사실도 확인되었지만 청구인이 소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하여 제출한 농산물 판매명세 전체에 대해서 인정한 것인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사후에 입금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것은 더욱 신뢰할 수 없다.
만약에 조사종결되어 확인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청구인이 객관성이 없는 농산물판매분 확인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게 된다면 이 심판사건 종결 이후에도 세금을 더 줄일 목적으로 구매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추가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농산물판매분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청구인은 확인서 제출이 사과 판매대금임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나, 택배배송 내역 보관 등 농산물 판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갖출 수 있었음에도 갖추지 못한 것은 청구인 본인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비료구매 등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바 있고 농작규모에 대하여도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비료구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농작물 판매수익이 있음을 인정한 사항이며 농작규모는 청구인이 70세의 고령자로 음식점 및 식육점 사업을 하면서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임 지급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이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했다는 등 명확하게 경작 규모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농지면적으로 농산물 수입금액을 추정하여 제출하였지만 조사기간 중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과수원으로 확인된 OOO전 10,615㎡의 항공사진(2014년 촬영분)을 보면 전체면적 중 휴경, 과수농사로 볼 수 없는 비닐하우스 면적을 제외하면 실제 사과농사에 사용되는 면적은 3,976㎡(경작확인 면적은 전체면적의 37.5%)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계좌입금액 중에 개인금전거래, 농산물 판매금액이 포함되거나 계산상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매출누락액을 앞 <표1>과 같이 산정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OOO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총 입금액은 OOO중 앞 <표3> 금액 중 17건 OOO포함하여 총 OOO제외한 OOO매출누락혐의액 산정을 위한 입금액으로 산정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자료(전산출력물로 거래일자, 금액, 구매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기재) 상의 금액 OOO농산물 판매대금으로 보아 이를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혐의액에서 제외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OOO수입금액 비율을 5% 대 95%로 매출누락혐의액을 안분계산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실확인서(2019년 3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은 이외에도 청구인이 소유한 과수원의 항공사진, OOO곰국 등 택배판매 안내사진 및 OOO소고기 부위별 판매가격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에 앞 <표2>의 개인거래 합계액 OOO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며느리 OOO확인서(2019.7.9.) 및 청구인 명의의 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계약서 및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는 앞 <표3>과 같은 거래내역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의 며느리 OOO확인서(2019.7.9.)에는 ‘2014.11.5.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 2014.11.5. 입금된 OOO경기 부진으로 인하여 소값이 부족하다고 하여 아버님께 빌려줬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 명의 자동차OOO구입과 관련된 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증에는 자동차영업사원 OOO2015.12.19. 계약금 OOO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2016.1.7.과 2016.1.19. OOO으로부터 OOO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6.1.18. 자동차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등 210명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사과를 구입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총 구입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사실확인서상 사과판매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출력물을 주었던 ‘처분청 합계표’(2.25., 2.28 및 3.4.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구입내역에는 OOO상당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외에도 농산물 수확 관련 자료, 사진, 언론보도내용 공유재산대부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우리 원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나타나는 사과 구매자 중 무작위 선정한 3명을 대상으로 유선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구매자 | 통화 내용 |
갑 | 실제 사과 구입이 맞음. 대량으로 구매 후 지인들과 나누어 먹었음 |
을 | 사과도 구매하고 곰국도 구매하였음 |
병 | 사과가 아니고 육류를 구매하였음 |
(4) 처분청이 OOO매출누락혐의액 산정에 있어서의 계산오류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처분청의 매출누락혐의액 산정 차이내역
(단위 : 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관련 장부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 없는 금액을 제외한 후, 쟁점사업장 매출액 이외의 입금액이라고 소명한 금액 등을 제외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으며, 청구인도 이에 동의하여 확인서를 작성(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부인하기 어려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사과 등 농산물판매액 OOO매출누락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OOO등 210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를 작성한 일부 구매자는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하는 곰국 또는 육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사과보관창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과 수확시기가 아닌 때에 구입되거나 고액의 거래금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그 신빙성에 의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농산물판매액 OOO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매출누락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동 매출누락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소득세 과세기간(1년)으로 산정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으로 안분계산하면서 앞 <표5>와 같이 2015년 제1기와 제2기, 2016년 제1기와 제2기의 귀속시기 오류(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함)만 있을 뿐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매출누락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앞 <표2>의 개인거래 합계액 OOO중 OOO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었으나, 나머지 금액인 OOO개인 금전거래 및 택배사고환급금 등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