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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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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51307생산일자 2019.12.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투자자들과 소외 회사 간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소외 회사에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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