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9.8.14.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9.8.1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OOO, OOO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받은 대가가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1.10.~2016.11.9. 기간 동안 OOO에서 법무법인 OOO이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판결문(OOO 2017.1.10. 선고 2016고단3841 판결로 이하 “1심 판결문”이라 한다)을 근거로 청구인이 2013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변호사가 아닌 OOO, OOO,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에게 변호사인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개인회생․파산․면책사건을 취급하게 하고, 명의대여의 대가로 총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해당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9.8.14.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9.8.16.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1심 판결문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변호사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추징금 판단은 부적법하다”고 판결(OOO 2017.7.14. 선고 2017노387 판결로 이하 “항소심 판결문”이라 한다)하여 청구인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었다.
(가)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 등에게 명의사용의 대가로 총 수임료의 OOO를 지급받았다”고 판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은 명의대여료를 명의사용자들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수임료 계좌를 관리하며 명의사용자들에게 기본료 및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수익하였는데, 지출된 비용이 총 수임료를 초과하거나 비용에서 수임료를 차감한 잔액이 총 수임료의 OOO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결하여 1심 법원의 추징금 선고 부분을 파기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항소심에서 파기된 1심 판결문의 추징금 선고부분을 근거로 청구인이 변호사 명의대여의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과세근거가 없다.
(나) 처분청은 항소심에서 “명의대여로 받은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아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일 뿐 청구인이 명의대여로 얻은 수익이 없지 않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받은 금액은 명의대여의 대가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 또는 같은 항 제24호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에서 선고한 추징금을 파기하였으므로 1심 판결문을 근거로 쟁점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이 명의대여로 받은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아 이익이 없어 추징할 금액이 없다”고 판결한 것일 뿐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고 받은 수익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가)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OOO 등에게 월급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OOO 등의 개별 사건의 수임․처리와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는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명시하여 청구인의 변호사명의대여 행위가 유죄라고 선고하였다.
또한 항소심 판결문에 “청구인은 OOO 등으로부터 수임료 중 OOO 상당액을 명의대여료로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수임료 계좌를 관리하며 비용 등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익하였을 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명의대여의 대가로 받은 금전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이 명의대여 대가로 받은 수익을 OOO 등에 대한 급여 및 성과급 등으로 사용한 것은 청구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기타소득의 과세여부는 청구인에게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아쟁점수수료를「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 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116조(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 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판결문[OOO 2017.1.10. 선고 2016고단3841 판결(1심) 및 OOO 2017.7.14. 선고 2017노387 판결(항소심)]을 입수하여, 1심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추징금에 해당하는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해당 판결문들에 의하면, OOO 등이 변호사인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총 448건의 개인회생․파산․면책사건을 취급하여 수임료 합계 OOO원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1심 법원은 OOO 등의 총 수임료인 OOO원의 OOO를 청구인의 명의대여 대가로 보아 추징금 OOO원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추징금 선고부분을 파기하였고,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8.3.13. 선고 2017도12150 판결)을 거쳐 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은 확정되었다.
(2) 1심 판결문 및 항소심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심 판결문 : OOO 2017.1.10. 선고 2016고단3841 판결>
<항소심 판결문 : OOO 2017.7.14. 선고 2017노387 판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변호사 명의대여의 대가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변호사 명의대여의 대가로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1심 법원의 추징금 선고부분을 파기하였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거쳐서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변호사 명의대여의 대가로 볼 수 있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파기된 1심 법원의 추징금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항소심 판결문에 “비변호사가 변호사에게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변호사가 수입금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비변호사에게 매월 고정 급여를 주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피고인 청구인은 OOO, OOO로부터 명의대여료를 받다가,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바꾼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수임료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비용 등을 지출하고 OOO 등에게 기본료 및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수익하였을 뿐인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임료에는 변호사 명의대여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임료 중 OOO 등에 대한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한 이익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해당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