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8.1.25.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6.12.31. 증여분 OOO, 2007.12.31. 증여분 OOO 및 2008.12.31. 증여분 OOO의 부과처분은 2008.2.1. 및 2008.11.4. OOO, OOO, OOO 및 OOO이 청구인의 OOO계좌OOO에 입금한 금액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6. 및 2008.1.21. OOO계좌 OOO(이하 “쟁점①계좌”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②계좌”라 하고, 쟁점①계좌를 포함하여 “쟁점증권계좌”라 한다)를 각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17.~2017.11.27. 기간 동안 청구인, OOO 및 관련인 39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쟁점증권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여 차명(청구인)으로 주식을 운용한 것으로 보아 2006.11.6.~2008.11.6.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OOO(2006년 OOO, 2007년 OOO 및 2008년 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주식가액으로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5.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2006.12.31. 증여분 OOO, 2007.12.31. 증여분 OOO, 2008.12.31. 증여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이력, OOO과의 관계 및 쟁점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73년 OOO(남편)과 결혼하여 OOO에서 1974년~1984년 ‘OOO’를, 1985년~1998년 횟집을 운영(당시 남편 사망)하였고, 1998년~2005년 OOO(유통업)에서 파트타임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결혼하여 서울에서 거주하는 아픈 딸의 요청으로 상속받은 재산, 전당포・식당을 운영하여 번 소득 및 2002년 수용된 선산에 대한 보상금 등을 합쳐 OOO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2005년 경 서울로 올라왔다.
(나) 2006년경 고등학교 동기인 OOO으로부터 주식이나 펀드에 가입하면 높은 수익을 볼 수 있으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해보라는 OOO의 권유를 받아 OOO이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방문하여 쟁점증권계좌를 개설(당시 청구인이 오른손을 다쳐 증권회사 직원이 계좌개설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게 되었고, 개설 초기이므로 OOO의 투자종목 선정에 대한 자문을 받아 증권회사 직원을 통해 거래를 하였으며, 2008년 4월 OOO 소재의 OOO(이하 “OOO빌라”라 한다)를 OOO에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2009년경 OOO으로부터 본인이 운영(섬유제조업)하는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건물청소관리요원으로 근무해보라는 요청을 받아 2009년~2016년 OOO에서 근무하였다.
(다) 이후 2017.7.28. OOO에 소재하는 OOO(이하 “OOO”라 한다)를 매수하여 OOO으로 내려와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바, 이사한 이후에도 쟁점증권계좌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며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2017년 12월말 현재 잔고가 OOO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2) 조사청이 차명계좌로 본 쟁점증권계좌의 입금내역과 입금원천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이 조사한 쟁점증권계좌의 입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증권계좌로의 입금내역
(나) 쟁점금액OOO 중 OOO은 청구인의 예금 및 펀드해약금 등 청구인의 자금으로, 이는 청구인이 부모 및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전당포 및 식당 운영, 2002년 수용된 OOO 외 3필지 토지보상금 등으로 형성된 OOO 정도의 보유 자금에서 나온 것이다.
① 청구인은 2006.11.6. OOO을 OOO 개설 가상계좌인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하고 같은 날 가상계좌를 통해 쟁점증권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그 자금 원천을 확인하고자 OOO에 거래내역을 조회하였으나, 보존년한(10년) 경과로 폐기되어 정보제공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② 2007.6.19. 입금된 OOO도 본인 OOO계좌에서 출금하여 입금한 것이다.
③ 2008.1.21. 입금된 OOO은 청구인 명의 OOO펀드를 해약하여 발행된 수표를 입금한 것이다.
④ 2008.10.31. 입금된 OOO과 2008.11.6. 입금된 OOO은 청구인의 OOO계좌(OOO****, 이하 “OOO계좌”라 한다)에서 출금하여 입금한 것이다.
(다) 나머지 OOO은 청구인의 친인척(언니, 조카, 며느리 및 아들)이 대신 투자를 해달라고 하여 그들로부터 입금된 금액이다.
(라) 처분청의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자금추적내용은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다.
OOO
(3) 주식처분대금은 친인척의 투자금 반환OOO, 지인에게로의 차입금 상환・자금대여OOO 및 청구인의 부동산 매입OOO 등에 사용되었다.
(가)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OOO 중 OOO은 모두 아래 <표2-1>과 같이 청구인의 OOO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OOO계좌에서의 출금내역 및 자금의 사용처는 아래 <표2-2>와 같다.
<표2-1> 쟁점증권계좌의 입금 및 출금내역
<표2-2> 청구인의 씨티계좌의 출금내역 및 자금 사용처
(나) 쟁점증권계좌에 친인척 명의(OOO, OOO, OOO)로 입금된 자금은 아래와 같이 이미 상환하였고, 2008.11.4. OOO이 입금한 OOO은 2011.4.7.~2011.12.13. 전액 반환하였는바, 이들은 청구인의 언니, 아들, 며느리 및 조카로 OOO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다) 차입금 상환 중 OOO, OOO 및 OOO에게 상환한 OOO은 2008년 4월경 OOO빌라를 OOO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2007년 발생한 OOO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급락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할 수 없자 OOO, OOO 및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게 되었고, 2012년과 2013년 주식가격이 회복되자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2017년 7월말 경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에 내려가 살기 위해 OOO를 매수하여 2017년 8월 OOO으로 내려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바, 이에 소요된 아파트 분양대금과 이사비용을 쟁점증권계좌에서 출금OOO하여 지출하였다.
(마) 아래와 같이 2017년 12월 현재 보유재산OOO 및 2006년 쟁점증권계좌에 입금한 OOO과 2008년 OOO에 매수하여 2017년 OOO에 매도한 OOO빌라 매매차익 OOO을 가산한 금액OOO을 보더라도(2006년보다 2017년 12월 현재 보유재산이 OOO 증가) 쟁점증권계좌에 입금한 OOO은 청구인 자금임이 명백하다.
OOO
(4)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주식의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간접자료들이 충분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가)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인척 자금으로, OOO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증권계좌의 카드를 보유하면서 OOO의 자문을 받아 청구인 책임 하에 주식매매 및 입출금을 했고, 2017년 7월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OOO으로 이사한 이후에는 전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증권계좌(2017년말 기준 잔고 OOO)를 직접 관리하면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다) 쟁점증권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은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청구인의 친인척이 입금한 투자금 상환OOO, 2008년 OOO 빌라 매수시 차입한 차입금 상환OOO, OOO과 OOO에게의 대여금OOO 및 2017년 9월 매수한 OOO 분양대금・이사비용 등OOO으로 지출되었으며, 처분청이 명의신탁자로 본 OOO과 관련된 지출은 없다.
(라) 청구인이 2017년말 현재 보유한 재산이 OOO이고, 그 자금원천은 2006년 서울로 이사하면서 재산을 정리하여 쟁점증권계좌에 입금한 OOO, 2008년 매수하여 2017년 매도한 OOO아파트 매매차익 OOO,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주식매매이익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의 관계 및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증권계좌의 입출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의 고향 친구로, OOO이 대표로 있는 OOO에 2007년∼2013년 폐업시까지 주주로, 2009∼2011년 직원으로 있었고, 2012∼2017년 OOO의 자 OOO이 운영하는 OOO의 직원이었으며, OOO 및 OOO으로부터 2009∼2017년 매월 OOO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증권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표2-1>과 같이 입금합계 OOO(쟁점금액), 출금합계 OOO으로 나타나고, 출금합계 전액은 청구인의 OOO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쟁점증권계좌는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이 근무하는 법인 대표 OOO이 차명으로 보유한 증권계좌임이 확인되어 청구인 명의의 상장주식 보유분에 대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증권계좌에서 출금하여 OOO계좌로 입금한 후 2009.2.23.부터 출금된 사용처를 위 <표2-2>와 같이 제시하였으나,
위 <표2-1> 쟁점증권계좌의 출금일자를 살펴보면 2010.9.24. 이전에는 출금된 내역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쟁점증권계좌에서 출금된 날짜와 청구인이 OOO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는 날짜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바, 즉 청구인은 쟁점증권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아닌 OOO계좌의 별도 현금 거래분에 대해 마치 쟁점증권계좌로부터 직접 이체하여 <표2-2>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자금추적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금액OOO 중 OOO의 자금추적내용을 보면,
① 2006.8.25. OOO에서 OOO(OOO의 배우자) 및 OOO의 계좌에 OOO 및 OOO이 각각 이체된 뒤, 2006.11.6. 현금 출금되었고, 같은 날 쟁점증권계좌에 OOO이 현금입금되었다.
② 2008.10.20. OOO 계좌에서 OOO이, 2008.10.22. OOO 계좌에서 OOO이 각 출금되어, 2008.10.22. 청구인의 OOO계좌에 입금되었고, 2008.10.31 현금 OOO이 출금되었으며, 같은 날 쟁점증권계좌에 OOO이 입금되었다.
③ 2006.4.11. OOO을 거쳐 OOO 2007.1.5. OOO 출금→2007.1.5. OOO 및 OOO 계좌에 입금→청구인의 OOO계좌 입금→청구인의 쟁점증권계좌에 OOO이 입금되었다.
(나) 쟁점금액의 자금원천 중 모친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상속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1974년부터 1984년까지 OOO 소재에서 전당포 사업을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그 사업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선산이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약 OOO 정도 받은 내용만 확인서에서 확인된다.
(다) 아래 <표3>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금액이 OOO이 발생한 이후에는 금융소득 신고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2012년 이후 청구인의 금융재산이 출금되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표4>와 같이 청구인의 부동산 내역에는 2012년경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즉 청구인은 OOO에게 차명으로 계좌를 대여하여 일시적으로 금융자산이 증가하였다가, 이후 OOO이 상기 자금을 다른 차명계좌로 옮기게 됨에 따라 금융자산이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표4>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내역
(4) 쟁점증권계좌에서 출금된 OOO에 대한 자금 추적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증권계좌에서 출금된 OOO은 청구인의 OOO계좌로 입금되었고 OOO성남 중앙지점에서 현금출금되어 OOO의 차명계좌인 OOO, OOO, OOO, OOO, OOO및 OOO(이하 “관련인”이라 한다)의 계좌로 입금된 후 OOO의 자 OOO에게 입금되었다.
1) OOO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금액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관련인 계좌로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고, 이후 OOO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은 관련인 계좌로부터 자금을 입금 받은 부분에 대해 ‘OOO’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을 위해 관련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OOO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이 OOO과 관련된 지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였고, 관련인으로부터 다시 OOO이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것이나, 청구인이 OOO과 관련된 지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할 이유가 전혀 없고, 상기 자금이 결국은 OOO에게 흘러간 것으로 볼 때 관련인 계좌는 자금 세탁을 위한 OOO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3) 자금흐름을 보면 관련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나온 자금이 관련인에게 이체된 후 1∼2일 사이에 OOO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만약 정상적인 자금이라면, 청구인이 바로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관련인에게 이체한 후 OOO에게 자금대여를 할 이유가 없다.
4) OOO이 OOO으로부터 현금 증여 받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쟁점증권계좌에서 출금 후 여러 계좌로 입금 및 출금을 반복하면서 거짓 금융증빙을 만들어 놓고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더욱 사실처럼 보이기 위해 사인간의 차용거래에 대해 이자소득까지 거짓 신고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고액의 자금을 굳이 계좌이체도 아닌 현금 인출하여 대여하면서 차용증만 쓰고, 근저당 같은 담보설정도 전혀 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상기 거래내역에서 보면 관련인이 ‘생활비’ 등이나 개인적인 사안으로 쓴 흔적이 전혀 없고, 고액의 입금과 출금만 반복되며 계속적으로 이체되고 있는 내역을 볼 수 있는데, 관련인 OOO, OOO 및 OOO의 소득 내역을 살펴보면 OOO과 OOO은 OOO으로부터 근로소득 연 OOO을 수령한 것 외에 다른 소득은 없고, 부동산 소유 내역 또한 전무하며,
OOO사태’ 또는 ‘OOO펀드손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증권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에 대한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필적감정결과(2017.9.26.) 청구인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청구인은 당초 본인이 직접 개설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필적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 후, 팔을 다쳐 직원이 대필하였다고 주장).
(6) 쟁점증권계좌의 주식거래 내역과 OOO의 주식거래 내역에 의하면 동일 시간대에 동일 종목이 매수・매도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OOO이 본인 주식계좌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청구인의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에게 주식투자를 위임하였다고 하나, 2005년도까지 총급여가 OOO도 되지 않았고, 2006년~2009년 소득이 전무한 청구인이 전문투자자도 아닌 OOO에게 2006년∼2008년 쟁점증권계좌에 주식대금을 입금하여 2010년∼2014년 출금될 때까지 일방적으로 주식투자를 맡겨놓고 생활비 등 일체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증권계좌를 차명계좌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12.14.부터 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1996.1.22. 폐업한 이력이 있고, 1999년~2005년 OOO에서 매년 약 OOO, 2009년~2016년 OOO이 2002.5.9.부터 운영하는 OOO(부동산/임대업)에서 매년 약 OOO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2010년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OOO이 운영하는 OOO의 주식을 20%(액면금액 OOO) 보유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 및 OOO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자금 중 OOO의 자금형성 자료라며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 OOO 외 3필지의 토지등기부 등본, 2002.1.11.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건설교통부가 OOO으로부터 상기 토지를 매수한 내역
(나) 처분청이 2006.11.6.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OOO의 자금원천을 OOO으로 본 것과 관련하여, OOO과 OOO이 2006.11.6. 각 출금한 자금(OOO 및 OOO)은 각각 OOO과 OOO에게 대여한 것이라며 제출한 자료
1) OOO이 작성(2008.5.23.)한 거래사실 확인서(OOO에게 OOO을 대여하였다가 이자 포함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음)와 OOO의 금융거래내역서[2006.11.6. OOO 출금, 2007.3.19. OOO 입금(송금인 OOO), 2007.7.26. OOO 입금(자기앞수표)]
2) OOO이 작성(2008.5.23.)한 금전거래 확인서(OOO에게 OOO을 대여하였다가 이자 포함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음)와 OOO의 금융거래 내역서[2006.11.6. OOO 출금, 2008.9.1. OOO 입금(송금인 OOO), 2008.11.4. OOO 입금(송금인 OOO)]
(다)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OOO은 친인척들이 주식투자 대행금으로 입금한 것이라며 제출한 자료
1) OOO이 작성(2018.5.8.)한 사실확인서(2008.2.1. 주식투자대행금 OOO을 쟁점증권계좌에 입금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2009.5.26. OOO을 수표로 반환받음)
2) OOO이 작성(2018.5.8.)한 투자금 반환확인서(2008.11.4. 주식투자대행금 OOO을 쟁점증권계좌로 입금한 후 2011.4.7.부터 2012.12.13.까지 OOO을 반환받음)
3) OOO이 작성(2018.5.8.)한 확인서(청구인의 며느리로 친정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금과 축의금 전액 등으로 청구인에게 주식투자를 하고 2010.3.23. 주식투자금액 전액을 상환받음)
4) OOO이 작성(2018.5.7.)한 사실확인서(청구인의 차남으로 2008.11.4. 청구인에게 OOO을 주식투자하였으나, 2011.4.25. OOO을 반환받음)
(라)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1) OOO 외 3인이 2013.11.11. OOO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차용증
2) OOO이 작성(2019.4.9.)한 거래사실 확인서[청구인으로부터 2007.12.12. OOO(2009.2.23. 상환), 2008.10.31. OOO(2009.2.23. 상환), 2011.9.8. OOO(미상환)을, OOO이 2012.11.6. 청구인으로부터 OOO(미상환)을 각각 차입함]와 청구인의 예금거래 내역서’(2007.12.12. OOO 출금, 2008.10.31. OOO 출금, 2009.2.23. OOO 입금,1) OOO이 작성(2008.5.23.)한 거래사실 확인서(OOO에게 OOO을 대여하였다가 이자 포함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음)와 OOO의 금융거래내역서[2006.11.6. OOO 출금, 2007.3.19. OOO 입금(송금인 OOO), 2007.7.26. OOO 입금(자기앞수표)]
2) OOO이 작성(2008.5.23.)한 금전거래 확인서(OOO에게 OOO을 대여하였다가 이자 포함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음)와 OOO의 금융거래 내역서[2006.11.6. OOO 출금, 2008.9.1. OOO 입금(송금인 OOO), 2008.11.4. OOO 입금(송금인 OOO)]
(다)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OOO은 친인척들이 주식투자 대행금으로 입금한 것이라며 제출한 자료
1) OOO이 작성(2018.5.8.)한 사실확인서(2008.2.1. 주식투자대행금 OOO을 쟁점증권계좌에 입금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2009.5.26. OOO을 수표로 반환받음)
2) OOO이 작성(2018.5.8.)한 투자금 반환확인서(2008.11.4. 주식투자대행금 OOO을 쟁점증권계좌로 입금한 후 2011.4.7.부터 2012.12.13.까지 OOO을 반환받음)
3) OOO이 작성(2018.5.8.)한 확인서(청구인의 며느리로 친정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금과 축의금 전액 등으로 청구인에게 주식투자를 하고 2010.3.23. 주식투자금액 전액을 상환받음)
4) OOO이 작성(2018.5.7.)한 사실확인서(청구인의 차남으로 2008.11.4. 청구인에게 OOO을 주식투자하였으나, 2011.4.25. OOO을 반환받음)
(라)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1) OOO 외 3인이 2013.11.11. OOO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차용증
2) OOO이 작성(2019.4.9.)한 거래사실 확인서[청구인으로부터 2007.12.12. OOO(2009.2.23. 상환), 2008.10.31. OOO(2009.2.23. 상환), 2011.9.8. OOO(미상환)을, OOO이 2012.11.6. 청구인으로부터 OOO(미상환)을 각각 차입함]와 청구인의 예금거래 내역서’(2007.12.12. OOO 출금, 2008.10.31. OOO 출금, 2009.2.23. OOO 입금,2011.9.8. 및 2012.11.6. 각 OOO 출금)
3)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0.11.9.~2011.4.25. 청구인에게 OOO을 대여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2012.9.21. OOO을 상환받음)와 ‘OOO의 예금거래 내역서’(2010.11.9.~2011.4.25. 5차례에 걸쳐 총 OOO 출금, 2012.9.21. OOO 입금)
4) OOO가 작성(2018.4.9.)한 확인서(2008년에 청구인에게 OOO을 대여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2012.11.6. OOO과 2012.12.10. OOO을 상환받음)
5) OOO이 작성(2018.4.9.)한 확인서(청구인에게 2008년 4월경 OOO을 대여한 후 2012.11.6. OOO, 2014.1.6. OOO을 상환받음)
6) OOO이 작성(2018.5.4.)한 확인서(2008년 4월경 청구인에게 OOO을 대여한 후 2010.9.24. OOO, 2013.12.19. OOO을 상환받음)
7) OOO의 정기예탁금계좌OOO의 2011.4.7. 및 2012.4.10.자 해지계산서(해지원금 각 OOO)
8) OOO이 OOO, OOO, OOO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하였다는 자금차입 및 상환내역 관련 예금거래 내역서
9) OOO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17.8.10.이나, 2017.9.6. 아파트 대금을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당시 매매를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의 소명서(2018.4.9.)
10) OOO이 작성(2017.11.1.)한 소명서(조카며느리 OOO의 요청으로 2012.8.31. OOO을 OOO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3.7.22.・7.23. OOO씩(6회) 전액 OOO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입금받아 돌려 받음)와 금융거래내역서(2012.8.31. OOO 출금, 2014.7.22. OOO 입금)
(마) OOO OOO센터의 부장 OOO가 2017.12.22. 작성한 확인서(청구인이 주식에 대한 깊이가 부족하여 OOO 고객에게 추천하는 종목에 대해 청구인 고객도 비슷한 수량으로 매수를 하였고 매도 또한 같은 날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와 청구인이 전당포 허가받은 자료를 OOO경찰서에 요구한 것에 대한 OOO경찰서장의 회신서(1973~1979년 사이에 생산된 전당포 허가대장은 존재하지 않음, 2018.4.26.)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의 자금출처 조사종결 보고서
(나) 조사청의 청구인 및 관련인에 대한 금융추적 내용(<별지1・2>) 및 그 쟁점증권계좌 및 OOO계좌 거래내역
(다) 청구인과 OOO의 주식거래가 아래와 같이 동일 날짜 및 시간대에 동일종목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는 주식 거래내역
(라) 조사청의 조사 당시 OOO이 작성(2017.11.3.)한 확인서(청구인의 쟁점증권계좌에 총 OOO을 본인 자금으로 의뢰 투자하여 반환받았음)
(마) 청구인의 이의신청 당시 청구이유서(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은 상속받은 재산, 전당포 및 식당운영과 토지보상금 등을 합친 OOO이라고 기재), 청구인에 대한 검찰진술서(돈놀이를 하여 OOO을 벌었고 해당 금액은 남편 명의계좌로 관리하였다가 현금 및 수표로 관리하였으며 OOO 가량의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OOO에서 OOO으로 이사올 때 배낭과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올라왔다고 기재되어 있음) 및 청구인이 2017.8.25. 작성한 소명서(토지보상금으로 OOO을 받았다는 내용 등)
(바) 청구인 등의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처분청은 OOO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허위로 차입하고 청구인 등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의견임)
(4) 조사청은 OOO과 OOO 외 3인을 피의자로 하여 「조세법처벌법」 위반으로 OOO검찰청 OOO지청에 고발하였고, 동 OOO지청은 불기소 결정OOO을 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한편, 청구인이 심판관 회의 시 제출한 OOO계좌 거래내역서(2014.6.14.~2017.10.14.)와 쟁점증권계좌의 매매내역서(2015.1.1.~2017.12.31.)에 의하면 OOO계좌 는 2014년 12월말 잔액이 약 OOO이었다가 OOO 및 OOO 등 관련인과 청구인의 쟁점증권계좌로부터 입금, OOO빌라 매매대금 입금 및 OOO 매매대금 출금 등이 되어 2017.10.14. 현재 잔액은 OOO으로 나타나고, 쟁점증권계좌는 매도 및 매수를 거쳐 2017.12.28. 현재 잔액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인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주식의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이어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간접자료들이 충분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OOO 중 OOO에 대한 자금형성에 대하여 상속 및 사업 등으로 형성된 자금OOO 중 일부라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서상의 청구이유서(상속, 식당운영 및 보상금으로 형성)와 검찰진술서(돈놀이)상에서 자금형성 과정이 각 다르게 진술되어 있어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은 검찰에서 이사 당시 OOO 가량의 현금을 배낭에 넣어 가지고 올라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위 OOO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OOO의 입금내역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간접증빙 포함)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 처분청의 OOO에 대한 자금원천 관련 금융추적내용을 보면 쟁점증권계좌로의 입금 시기 및 금액이 OOO(관련인)의 계좌에서의 출금 시기 및 금액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점(수차례에 걸쳐 다수 관련인의 계좌로 자금이동이 있으나 종국에는 청구인의 쟁점증권계좌로 입금), 출금 관련 금융추적내용에 의하면 쟁점증권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약 OOO이 관련인의 계좌를 거쳐 OOO과 그의 자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OOO 및 관련인의 입출금된 자금에 대하여 자금의 차입 및 상환이라는 청구주장처럼 지인들과 고액의 빈번한 대차거래를 하였다면 그 원금 및 이자 수수와 관련된 대차거래계약서 등이 존재하여야 함에도 이에 해당되는 계약서를 단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된 대부분의 증빙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등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쟁점증권계좌와 OOO의 증권계좌 운용방식이 동일 시간대 동일 종목을 매수·매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더욱이 처분청의 조사 당시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증권계좌상의 총 OOO은 본인 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은 청구인의 쟁점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OOO은 2008.2.1. 및 2008.11.4. OOO 외 3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는 OOO 외 3인이 청구인에게 주식투자대행금으로 맡긴 자금으로 청구인이 추후 OOO계좌로 입금한 후 총 OOO을 현금 출금하여 이들에게 반환하였다는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확인서 등이 제시된 점, OOO도 쟁점금액 중 일부금액만 본인 자금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위 OOO에 대한 자금원천을 입증(OOO)한 것과는 달리 OOO에 대한 자금원천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OOO은 OOO의 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금액 중 OOO은 그 자금출처가 OOO의 자금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OOO의 자금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OOO에 대한 주식가액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