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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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부산고등법원-2019-누-23265생산일자 2019.12.13.
AI 요약
요지
원고는 여러 정황을 볼 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적정
질의내용
사 건 | 2019누23265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 |
피고, (피)항소인 | KK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192(2019.08.22) |
변 론 종 결 | 2019. 11. 22. |
판 결 선 고 | 2019. 12.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963,300원(가산세 포함) 중 83,676,87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분 법인세
41,432,050원(가산세 포함) 중 32,486,9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6행의 “..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뒤에 “원고는 앞서 본 이 사건 부과처분 관련 조사기간 무렵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을 뿐, 원고 주장의 공사 중단 무렵부터 이 사건 매입처에게 실제거래에 부합하는 내용의 수정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