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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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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조심-2019-서-2948생산일자 2019.12.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6.10.17.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6.12.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중 2016.2.25.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세무조사를 중단하였고, 청구인은 OOO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12.22. 수리되었다.

나.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개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2016.9.13.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OOO(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6.10.17.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편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10.17.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OOO하여 청구인의 동생(OOO)이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19.6.12.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조사청은 각하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우리 원에 2019.7.1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6항에서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6.10.17.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6.12.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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