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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주류)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부
조심-2019-중-0216생산일자 2019.11.14.
AI 요약
요지
쟁점세금계산서 전부가 주류 실물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물 주류를 매입하고, 판매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9.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2017년 제1기분 OOO2017년 제2기분 OOO)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7년 중 OOO등 총 4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주식회사 OOO등 총 10개 업체에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OOO매출세금계산서 중 주류 실물거래가 수반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2. 개업하여 생활용품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1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공급가액 OOO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8.5.14..∼2018.8.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OOO등 4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주류를 매입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는 한편, 주식회사 OOO등 10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하고, 쟁점매입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주류를 매출한 세금계산서(“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2018.9.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2017년 제1기분 OOO2017년 제2기분 OOO)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7.1.2. 문구, 완구, 생활용품, 음료, 제과, 주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업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실제 주류를 매입하여 도소매로 판매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판매전단지, 주류 판매대 사진, 쟁점거래처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약속어음 사본, 거래명세서, 주류 소매판매 영수증 등)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하였다고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2017년 중 청구법인의 주류 매입액보다 매출액이 적다는 사실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사업상 특정 과세기간의 매입액보다 매출액이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동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액 OOO거래명세서 등을 통한 거래내역 확인결과 실제 주류 판매액은 OOO이고, 나머지 판매금액은 잡화 판매액으로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전체를 주류 판매액으로 보아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전체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일자와 금융거래내역상 대금수수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불일치 내역에 대한 제시가 없고, 실무상 거래일자와 대금 수수내역이 일부 불일치 하는 것은 관행(일정기간 거래분을 합하여 일괄 지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가공거래의 근거로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과 같이 소매업이나 주류 판매업을 하다 보면 거래 즉시 세금계산서 수수를 위해 상대방 거래처 직원이 USB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IP가 청구법인 사무실 IP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가공거래라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생활용품, 문구류 등 잡화를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주류 도매 면허를 발급 받은 이력이 없고, 주류를 운송할 차량도 보유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류 도매 법인들로부터 주류를 공급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한편,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청구법인 사업장 현장확인(2018년 5월)시 주류 재고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2017년 중 청구법인의 주류 매입액OOO대비 매출액OOO더 적게 되는 등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주류 매입에 대한 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서,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한 결과 거래일자 및 금액이 전혀 맞지 않고, 청구법인이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제출한 거래명세서 중 처분청 법인세과에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조사과에 제출한 거래명세서가 전혀 달라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동일한 IP 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해당 거래가액에 맞추어 허위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주류)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니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2018.1.22. 처분청이 발급한 청구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였는데, 사업의 종류 업태란에 도소매, 종목란에 문구, 완구 및 생활용품, 주류, 음료, 제과 등이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마케팅 목적으로 제작하였다며 브로셔 사진 2매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청구법인과 사실거래 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과세기간별 거래내역 합계, 청구법인의 대금지급 방법(계좌이체, 어음수표거래)별 지급액 합계표가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매입처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합계액과 대급지급 내역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있고, 첨부자료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을 각 제시하였다.

   (라) 쟁점매출처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청구법인과 사실거래 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과세기간별 거래내역 합계,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받은 방법(계좌이체, 어음수표거래)별 수수액 합계표가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매출처별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공급대가 합계액과 대급지급 내역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있고, 첨부자료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을 각 제시하였다.

   (마) 청구법인 실행위자 OOO2019.1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주류를 매입하였다며, 그 근거로 주류 소매 판매 영수증 실물을 제시하여 조세심판관들이 이를 회람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주류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매 판매 영수증은 임의작성이 어려운 자료로서 실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에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쟁점매입처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실제 주류를 매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7년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기말재고가 있을 경우 매입액보다 매출액이 더 적은 경우도 발생될 여지가 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확인한 시점은 2018년 5월로서 2017년말 청구법인의 주류 기말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2018년 5월 사업장 방문시에 주류 재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있는 점, 이외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다는 근거로 제시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중복 사용 내역의 경우 실무편의상 실물거래 과정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세금계산서상 거래일과 금융거래내역 대사 자료의 경우 관련 거래대금이 현금인출되어 청구법인측에 귀속되었다거나 쟁점매출처에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가공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다만 청구법인도 주류 도매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소매 판매 영수증상 매입한 주류 중 일부는 소매 형태로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합계액과 자금 소명내역 합계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전부가 주류 실물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물 주류를 매입하고, 판매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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