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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다하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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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9-서-1912생산일자 2019.09.09.
AI 요약
요지
당초 과다신고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쟁점주식에 대한 당초 신고세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과다신고 증여세 과세가액의 증여세율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xxx백만원을 차감한 후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만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9.2.11. 청구인에게 한 2018.5.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당초「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 과다신고한 세액 OOO원을 과소신고납부세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5.25. 아버지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주(이하 “OOO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같은 날 어머니로부터 OOO의 주식 OOO주(OOO주식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며, 2018.8.8. 쟁점주식가액OOO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라 한다) 적용대상으로 하고 쟁점외주식가액OOO은 일반누진세율OOO 적용대상으로 하여 2018.5.25.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장은 2018.11.20.부터 2018.12.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면서 OOO원에 OOO의 총자산가액OOO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OOO이 차지하는 비율(약 OOO%)을 곱하여 계산한 OOO원만이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이고 나머지 OOO원은 일반누진세율OOO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2.11. 청구인에게 당초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로 과다신고한 세액 OOO을 환급결정(국세환급가산금을 추가지급함)하면서 2018.5.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 OOO의 총자산가액OOO 중 사업무관자산으로 본 OOO 중 OOO 초단기특정금전신탁예금(MMT, 계좌번호는 341-00××××-××-281, 신규가입일은 2013.2.15.임) OOO원(이하 “쟁점금융상품”이라 한다)은 만기가 3개월 이상인 예금이 아닌 단기금융상품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이 아닌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산인지 여부를 따져야 하고, 그럴 경우 쟁점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OOO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OOO 및 납부불성실가산세OOO 계산시 청구인이 당초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로 과다신고한 세액인 OOO도 과소신고납부세액으로 보았으나, 위 OOO원은 청구인의 당초 신고세액이므로 이를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융상품은 OOO가 2013.2.15. 가입한 후 이 건 증여일(2018.5.25.)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장기금융자산이므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2)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적용대상과 일반누진세율OOO 적용대상의 증여세 신고서식이 별도로 있고, 그 결정도 구분하여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커서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한계세율OOO보다 일반누진세율이 높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과다신고세액OOO을 과소신고납부세액으로 보아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와 관련 쟁점금융상품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⑨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생 략)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법인세법」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생 략)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5.25.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 및 OOO주식을 증여받았고, 같은 날 어머니로부터 OOO의 주식 OOO주를 증여받았다.

 (2) 청구인은 2018.8.8. 쟁점주식가액OOO은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적용대상으로 쟁점외주식가액OOO은 일반누진세율OOO 적용대상으로 하여 2018.5.25.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3) OOO장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면서 OOO원에 OOO의 총자산가액OOO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OOO이 차지하는 비율(약 OOO%)을 곱하여 계산한 OOO원만이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이고 나머지 OOO원은 일반누진세율OOO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OOO장의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9.2.11. 청구인에게 당초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로 과다신고한 세액 OOO을 환급결정(국세환급가산금을 추가지급함)함과 동시에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5)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OOO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OOO 및 납부불성실가산세OOO 계산시 청구인이 당초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로 과다신고한 세액인 OOO원도 과소신고납부세액으로 보아 이를 계산하였다.

 (6) 처분청에서 OOO의 총자산가액OOO 중 사업무관자산으로 본 OOO원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7)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융상품은 원금 미보전 상품으로 원금출금은 횟수 제한이 없고(단, 당일 입금분은 당일 출금불가), ATM 입출금 가능하며, 만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융상품은 원금 미보전 상품으로 요구불예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만기가 없어 OOO가 2013.2.15. 신규가입한 후 이 건 증여일(2018.5.25.)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인 점, OOO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쟁점금융상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융상품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부과시 청구인이 당초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로 과다신고한 세액인 OOO원도 과소신고납부세액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로 신고한 쟁점주식가액OOO 중 OOO원을 일반누진세율OOO 적용대상으로 본 것인 점, 청구인이 당초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로 과다신고한 증여세 과세가액OOO에 대한 증여세액이 OOO원이므로 OOO원은 청구인이 2018.5.25.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당초 신고세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위 과다신고 증여세 과세가액OOO의 증여세율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과다신고세액 OOO원을 환급하면서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을 환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OOO원을 차감한 후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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