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보험상품(OOO이며, 이하 “쟁점보험상품”이라 한다)을 2001년 5월~2007년 11월 기간 동안 판매․운용하였는바, 쟁점보험상품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이하 “자살면책제한조항”이라 한다)’를 자살보험금 지급사유에 포함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여 해당 보험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험금 청구 당시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은 자살이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가, 보험수익자가 200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청구한 사망보험금 중 자살보험금 574건의 OOO(이하 “쟁점자살보험금”이라 한다) 및 지연이자 OOO을 2016.5.18.~2016.11.30. 기간 중에 지급한 후 이를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 산입하였다. 다.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31.~2018.9.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보험상품의 보험수익자가 자살보험금을 각 청구한 때를 손금 귀속시기로 보아 쟁점자살보험금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세부조정내역은 아래 <표> 참조)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1.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조정내역(쟁점자살보험금 관련)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기본법리 (가)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가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은 ‘익금’의 확정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OOO, 이런 원칙은 손금의 확정시기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 (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특정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려면, 해당 비용을 지출할 다툼 없는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가령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 지급의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 청구 사실만으로는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 또는 보험금 지급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가 손금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 취지에서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0에서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2015년까지는 단순히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이 ‘청구’된 사실만 있을 뿐, 쟁점보험상품과 동일한 보험상품에 관하여 ‘2년 경과 후 자살’한 사안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았고[오히려 쟁점보험상품과 동일하게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을 주계약과 특약에서 각각 보장하는 보험상품 사안에서 대법원 2009.5.28. 선고 OOO 판결(이하 “2009년 판결”이라 한다)과 대법원 2010.11.25. 선고 OOO 판결(이하 “2010년 판결”이라 한다)은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2016.5.12. 선고 OOO 판결(이하 “2016년 판결”이라 한다)에 의해 비로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바,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2016사업연도임이 명백하다. (2) 2016년 이전에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대법원 2007.9.6. 선고 OOO 판결(이하 “2007년 판결”이라 한다)의 OOO과 쟁점보험상품이 유사하다는 전제 하에, 2007년 판결에 의하여 ‘2년 경과 후 자살’한 사안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법리가 확립되었으므로, 피보험자가 ‘2년경과 후 자살’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자살보험금의 ‘청구’가 있었다면 당해 청구시기를 손금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나) 청구법인이 판매한 쟁점보험상품에 관한 판결도 아닌 OOO이 판매한 OOO에 관한 2007년 판결을 근거로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16년보다 앞선 사업연도로 볼 수는 없다. 처분청의 주장은 여러 보험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 중 한 가지에 대하여 자살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그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회사들의 보험상품에서 문제된 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도 보험금 청구시기라는 것인데, 이는 2007년 판결에서 문제된 보험상품을 판매한 당사자와 약관의 내용이 이 건과 완전히 구별된다는 점을 무시한 무리한 주장에 불과하다. (다) 구체적으로 2007년, 2009년, 2010년 판결의 사안 및 관련 약관의 내용 등에 비추어, 2007년 판결은 쟁점보험상품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볼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2009년 및 2010년 판결이 쟁점보험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판결에 의하면 ‘2년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타당하였기 때문에, 2007년 판결을 근거로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2016년 이전이 될 수는 없다. (라) 쟁점보험상품의 약관 내용과 2007년, 2009년 및 2010년 판결에서 문제된 보험상품의 약관 및 판결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바,
2007년 판결에서 문제된 보험상품은 주계약 및 특약에서 각각 재해를 보장하는 상품이었으므로, 만약 2년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수익자로서는 어떠한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 자살면책제한조항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 없는 특수한 사안이었으나, 2009년 및 2010년 판결에서 문제된 보험상품은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을 모두 보장하는 상품이었고, 2년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보험수익자로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전부 지급받았던 사안이었다. 그에 따라 대법원은 2007년 판결에서는 2년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지만, 2009년 및 2010년 판결에서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마) 위 <표>에서 보듯이 쟁점보험상품은 주계약에서 일반사망을, 특약에서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상품이므로, 재해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2007년 판결이 쟁점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2009년 및 2010년 판결에서 (2016.5.12. 쟁점보험상품과 동일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2년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 2007년 판결에 근거하여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2016년 이전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바) 또한, 쟁점보험상품과 동일한 약관의 보험상품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2016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아래 <표>와 같이 하급심에서는 청구법인을 비롯하여 대부분 보험회사가 승소하였다. (사) 결국, 청구법인은 2007년 판결의 대상이 된 보험상품의 약관과 다른 쟁점보험상품의 약관의 경우에는 2009년․2010년 판결 내용 및 2016년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의 항소심 판결 등에 따라 자살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판단은 타당한 것이었다. 따라서 2016년 판결 이전에 청구인에게는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16년 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 (3)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의무는 쟁점보험상품과 동일한 내용의 약관에 대한 2016년 판결을 받아들여 청구법인이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한 2016년에 비로소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2016년 판결에서 문제된 보험상품은 특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하면서 명시적으로 자살면책제한조항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쟁점보험상품의 재해사망특약의 약관 내용과 동일하다. 즉, 2016년 판결은 쟁점보험상품 약관과 동일한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2년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쟁점보험상품의 약관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바, 결국 2016년 판결에 이르러서야 쟁점보험상품과 같은 약관유형의 경우 ‘2년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었다. (나) 그에 따라 청구인은 2016년 중에 ‘2년경과 후 자살’한 피보험자들의 보험수익자들에게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법리가 확립되고 실제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한 2016사업연도가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되는 것이다. (다) 특히, 2016년 판결(2016.5.12.) 직후 청구법인이 당사자이자 쟁점보험상품이 직접적으로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OOO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최초로 판단하였는바, 2016년 이전까지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의무에 다툼이 있었음에도(오히려 하급심 법원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보험금을 청구한 때를 손금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 주장은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에 관한 기본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여 기간 과세소득을 과소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서도 납세자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허용되기 어려운 주장이다. (4) 이상과 같이 2년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2007년 판결은 쟁점보험상품의 약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쟁점보험상품의 약관과 동일한 보험상품 약관의 해석에 관한 2016년 판결에 따라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은 2016사업연도라 할 것이므로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2015사업연도 이전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판매한 쟁점보험상품의 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보험수익자 등이 ‘해당 보험금을 청구한 때’이다 (가)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의무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OOO (나) 쟁점보험상품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보험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청구법인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청구법인이 소송당사자인 OOO ‘채무부존재확인’ 및 OOO ‘보험금’ 소송(이하 “청구법인의 채무부존재확인 및 보험금 소송”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가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소송당사자인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쟁점보험상품의 특약 약관에 따라 자살면책제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수익자가 청구법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요청한 때 청구법인은 채무가 발생하므로 자살보험금의 손익 귀속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소송당사자가 OOO인 대법원 판결 및 청구법인의 고등법원 판결도 자살보험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 때로 판결하였다. 1) 대법원 2016.9.30. 선고 OOO에서 대법원은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수익자의 OOO에 대한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OOO이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소송당사자인 OOO 판결 등 다수의 판결에서 “구 「상법」제662조(2014.3.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보험청구권은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라고 판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특정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려면, 해당 비용을 지출할 다툼이 없는 의무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 또는 해당 보험금 지급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 되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가 손금의 귀속시기가 된다고 주장하나, 1) 대법원은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OOO하여 보험약관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2) 위 청구법인의 채무부존재확인 및 보험금 소송에서도 ‘자살면책제한조항에 대해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쟁점보험상품 계약 당시부터 보험수익자가 자살면책제한조항에 해당하여 자살보험금을 청구하면 청구법인은 일반사망보험금 외에 추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쟁점자살보험금의 손익 귀속시기가 2016년 판결 시점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바) 또한, 청구법인도 금융감독원의 2014년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감사 이후 보험수익자가 자살보험금 원금에 추가하여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당시로 기산하여 계산한 지연이자를 부채로 계상하였고, 2016년에 위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보험수익자가 자살면책제한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면 청구법인은 일반사망보험금 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손금 귀속시기가 확정된다. (2) 설령,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해당 보험금을 청구한 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2007년 판결 시점을 손금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가) 대법원 2006.3.10. 선고 OOO 판결에서 “부부 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위 사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망인이 추락함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2007년 판결 전에 이미 자살도 재해가 해당될 수 있다고 하였다. (나) 2007년 판결에서 OOO의 주계약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자살면책제한조항’ 및 특약 약관 제11조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계약 준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주계약 또는 재해보장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제1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치거나 계약의 책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도 충분할 것이며 특약 약관 제11조 규정도 이와 같이 해석된다”라고 판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보험상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2007년 판결과, 쟁점보험상품과 유사하다고 주장한 2009년 판결 및 2010판결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해된다. 1) 청구법인은 2007년 판결에 대해 OOO은 주계약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을 두고 있었고, 특약에서 '주계약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며, OOO은 특약 뿐만 아니라 주계약 자체가 재해를 담보하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주계약에서 일반사망을 담보하고 특약에서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쟁점보험상품에 대하여 2007년 판결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2) 2007년 판결은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담보하고 특약에서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등의 쟁점이 아니라, 오히려 약관 해석에 관한 내용으로 주계약 제14조 제1항의 자살면책제한조항을 재해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자살을 재해가 아니라는 것은 위 조항을 그 적용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규정으로 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자살을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고, 주계약 및 특약은 모두 교통재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므로 재해보장 특약 11조의 ‘주계약을 준용한다’의 해석을 주계약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살을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3) 또한, 2009년 판결과 2010년 판결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7년 판결 이후 대법원은 2009년 및 2010년 판결을 통해 쟁점보험상품과 동일하게 주계약에서 일반사망을 보장하고 특약에서만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는(주계약 자체가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상품과 달리) 일정기간(2년 또는 1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에 대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재해사망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2009년 및 2010년 판결의 결론은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을 각각 주계약 및 특약에서 따로 보장하는 쟁점보험상품 약관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09년 판결은, 주계약이 원인의 구별 없이 ‘사망 또는 제1급 장해’를 보험사고로 하고 특약이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제1급 장해’를 보험사고로 하면서,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내용의 약관조항(이하 "자살면책·부책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특약에서는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둔 경우, 주계약 약관의 자살면책·부책조항은 주계약과 성질 및 범위 등을 달리하는 특약에는 준용될 수 없다고 한 것이고, 2010년 판결은, 특약 없이 주된 공제계약이 재해 외 원인에 의한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와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제1급 장해’를 동시에 공제사고로 하면서 전자의 경우 사망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후자의 경우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해 외 원인에 의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족위로금에만 적용된다는 판결이었다. 청구법인 외 OOO이 2016년 판결 도중, 쟁점이 되는 특약 약관의 자살면책제한조항과 위 2009년 및 2010년 판결과 관련된 특약 약관의 자살면책제한조항은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년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라) OOO은 2014년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쟁점보험상품의 특약에 자살면책제한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2013.9.13. 기준으로 2004.3.25. ~2013.9.13. 기간 중 자살로 인정된 428건의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하여 기초서류(해당 약관)에 따른 보험금 OOO 및 해당 보험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OOO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제재조치를 취하였으며, 청구법인도 회계장부에 2014사업연도OOO 및 2015사업연도OOO에 자살보험금 청구금액을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2016년 판결이 주계약에서 일반사망과 특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하고, 주계약 및 특약에서 모두 자살면책제한조항을 둔 쟁점보험상품과 동일한 유형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 2년경과 후 자살의 경우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재판상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은 2016사업연도라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현재까지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OOO. (바) 따라서 2007년 판결 이후 대법원은 이와 같은 취지로 자살면책제한조항을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설령 쟁점자살보험금의 손익귀속시기가 보험금을 청구한 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07년 판결로 재판상 자살보험금의 손익 귀속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보험수익자가 200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청구한 사망보험금 중 쟁점자살보험금 OOO(574건) 및 지연이자 OOO 합계 OOO을 2016.5.18.~2016.11.30. 기간 중에 지급한 후 이를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보험상품의 보험수익자가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때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보아 쟁점자살보험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OOO은 2013.8.22.~2013.9.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보험상품의 재해사망특약에 자살면책제한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2004.3.25.~2013.9.13. 기간 중 자살로 인정된 428건의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하여 기초서류(해당 약관)에 따른 보험금 OOO과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OOO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2014.8.28. 제재조치(OOO의 과징금 부과처분)를 하였는바,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은 2014.11.13. OOO에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11.13. 패소하였고, 2015.12.16. 항소하였으나 2016.6.22. 항소 취하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4~2015년 기간 동안 사망보험금으로 청구된 금액 중 자살보험금은 2014년 OOO과 2015년 OOO으로 잡손실로 계상하고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2016년에 위 금액 합계 OOO을 잡이익으로 계상하고 익금불산입 하였다. (4) 청구법인이 판매한 쟁점보험상품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사망보험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의무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OOO, 자살면책제한조항(‘2년경과 후 자살’)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당해 보험금 청구 당시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2007년 판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으로 보아 해당 보험금을 청구한 때 또는 대법원의 2007년 판결시점에 쟁점자살보험금의 지출의무가 성숙되었다거나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판매한 쟁점보험상품과 같이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동시에 담보하는 보험상품에서 ‘2년경과 후 자살’에 대하여 일반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최종 확정된 것은 2016년 판결OOO로 보이는 점, 이후 청구법인의 쟁점보험상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OOO에서도 청구법인에게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대법원의 2007년 판결은 쟁점보험상품과는 특약 약관의 내용 등이 상이하여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6년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승소한 2009년 및 2010년 판결과는 보험상품의 약관 내용 등이 달라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험회사 패소 판결을 내린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때 또는 대법원의 2007년 판결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적어도 쟁점보험상품 또는 이와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송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2016사업연도를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보험금을 청구한 때로 보아 쟁점자살보험금을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