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3.28.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2건(2012.1.17. 및 2012.5.17.)의 일본 국세청 원천징수납부세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57조 규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1.2.12. 개업하여 OOO에서 소프트웨어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8.3.19.~2018.5.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2018.6.22.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등에서 제조하는 소프트웨어의 총판업체로서 처분청이 가공으로 본 매입․매출거래 역시 여타 다른 거래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거래되었다. (가) 처분청은 OOO의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OOO(이하 “OOO”라 한다)의 직원 OOO가 계획한 가공순환거래의 중간단계에서 실물거래 없이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에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처럼 위장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제조사(Vendor)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 이를 대리점에 판매하는 총판(Distributor)의 역할을 하고 있고, 업무범위는 거래의 중개와 대금의 수수 정산이어서 소프트웨어 실물이 청구법인을 거쳐가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를 알기는 쉽지 않다. (나) 청구법인의 매입거래는 매입처에게 발주서를 송부하여 견적서를 수취한 후 주문을 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거래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매출거래 역시 매출처로부터 발주서를 수취한 후 견적서를 송부하여 주문을 받고, 금융기관을 통해 매출대금을 지급받는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며, 거래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있다. 쟁점거래 역시 청구법인의 다른 매․출입 거래와 동일하게 매입처로부터 발주서를 수취하여 이를 소프트웨어 제조사에게 전달하고 거래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수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바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통해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28년여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3사업연도 매출액이 OOO원, 2014사업연도 매출액이 OOO원에 이르며, 쟁점거래 당시 OOO의 대기업인 OOO의 자회사(OOO)가 청구법인의 지분 OOO%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다.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품키(제품번호)를 청구법인이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았으나, 소프트웨어 제조사는 제품키를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법인은 개별 소프트웨어의 제품키를 모두 알 수 없었다. 1) 청구법인의 총판거래는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 실물(CD 등)을 운송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청구법인을 통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소비자가 제조사로부터 직접 소프트웨어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소프트웨어는 복제가 용이하므로 제품키 인증을 통해 최종 구매고객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제품키 정보에 대한 보안은 매우 중요한바 소프트웨어 제조사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키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처럼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최종 소비자에게 송부하는 제품키 정보를 청구법인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할 수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OOO 전무를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OOO하였으나, OOO장은 OOO 전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각하”의견으로 OOO에 송치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OOO에 대하여 각하 처분하였다. (2) (예비적 청구) 만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주위적 청구 이유와 같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쟁점거래를 진행하였고, 쟁점거래 당시에는 총판인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최종 소비자에게 송부한 제품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가공임을 알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거래들은 모두 OOO의 직원 OOO가 회사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실행한 가공순환거래와 연관되었던 가공거래로 청구법인은 가공순환거래의 중간단계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수행하였다. (가) OOO의 판결문OOO, OOO의 수사자료를 보면 OOO의 직원 OOO는 회사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OOO(이하 “OOO”라 한다), OOO 등과 통정하여, OOO가 허위의 매입처에게 소프트웨어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허위의 매입처는 다시 그 대금을 허위의 매출처에게 송부하며, 허위의 매출처는 최종적으로 그 대금을 OOO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91개 가공순환거래를 공모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및 OOO 등의 요청으로 일부 가공순환거래에 참여하여 거래의 중간에서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공의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가공의 매입처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NP사업부 팀장(OOO)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관련 OOO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전부 OOO의 가공순환거래와 관련되었고, 청구법인은 OOO의 총판으로서 OOO이 요청하면 실제로 제품이 거래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총판으로서 쟁점거래가 다른 거래와 동일하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들 중 일부는 OOO이 본인들이 취급하지 않는 상품들을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거래로 소비자들이 구입한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해 필수적인 제품키 정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제품키 정보가 최종 소비자에게 송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해당 소프트웨어별로 제품사용권증서의 존재여부를 확인요청하여 제품사용권 증서의 존재사실이 확인된 매입․매출거래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라) 수사기관의 수사는 형사범죄 요건 성립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런 사실이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제조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제품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제조사로부터 매입한 소프트웨어가 매출처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에 대하여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았는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과 매출처의 공급계약서를 보면 물품의 운송, 이동 검수에 대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매출한 물품에 대하여 운송책임을 지고 운송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1.2.12. 개업하여 소프트웨어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Vendor)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대리점(Partner)에게 판매하는 총판(Distributor)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OOO의 판결문(2016.5.11. 선고 OOO 판결)을 보면, OOO의 팀장 OOO 등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이 나타난다. (3) OOO장은 팀장 OOO 등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피의사건과 관련, OOO 금융팀장 OOO, ㈜OOO(이하 “OOO”이라 한다) 마케팅이사 OOO, 청구법인의 NP사업부 팀장 OOO 등과 문답진술을 실시하였고,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2018.3.19.~2018.5.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처분청은 <표3>의 세금계산서상 매출․매입금액을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금액에서 제외하고 2013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OOO,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OOO,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부과하였다. (6)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거래 1~4 관련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각 쟁점거래별로 발주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지급증빙(금융증빙) 등을 아래 <표4>,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쟁점거래(매입) 관련 청구법인의 증빙 제출내역 <표5> 쟁점거래(매출) 관련 청구법인의 증빙 제출내역 (나) 쟁점거래들 중 쟁점거래3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2013.11.29. OOO에게 발주한 서류를 보면 발주일자, 발주번호, 납품일자, 납품처(청구법인의 OOO창고), 최종고객(OOO) 등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세부 상품코드, 상품명 및 규격, 수량, 발주단가 등이 상세히 나타나고 있다. 2) OOO이 작성일자를 2013.11.29.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품목 및 공급가액은 위의 발주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3) 청구법인의 OOO 계좌거래 내역을 보면 2014.1.29. OOO에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추정)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4) OOO가 2013.11.28. 청구법인에게 발주한 서류를 보면 발주일자, 납품장소(본사), 최종고객(OOO) 등이 기재되어 있고, 세부상품명, 규격, 수량, 발주단가 등이 상세히 나타나 있다. 5) 청구법인이 작성일자를 2013.11.29.로 하여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품목 및 공급가액은 위의 발주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6) 청구법인의 OOO 계좌거래 내역을 보면 OOO로부터 2013.12.31.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 중 OOO원이 쟁점거래3 관련 OOO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OOO 전무를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장의 OOO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OOO상 OOO 전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각하’의견으로 OOO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상 해당 검찰청은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사건번호 OOO호)에 대하여 2018.10.11. 각하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의 판결문(2016.5.11. 선고 OOO 판결) 및 OOO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쟁점거래 관련 최종소비자인 OOO의 직원 OOO는 OOO의 매출을 허위로 부풀리기 위해 OOO의 직원 등과 통정하여 가공순환거래를 계획하였고, 쟁점거래들은 모두 OOO의 가공순환거래와 관련된 거래로 청구법인은 OOO의 총판사로서 해당 가공순환거래의 중간단계에서 참여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팀장 OOO는 OOO의 진술과정에서 쟁점거래 관련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매출처에 공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쟁점거래 관련 거래품목이 OOO 등의 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실제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이다.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어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대법원 2001.10.26. 선고 2000두7520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쟁점거래 관련 거래품목이 매출처인 OOO 등에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전혀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OOO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OOO와 OOO 등의 각 직원들이 쟁점거래를 포함한 가공거래를 계획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반면, 이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처분청의 고발사건에서 청구법인은 각하처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제조사로부터 청구법인을 거쳐 판매대리점과 최종 사용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총판 위치에 있는 한편, 통상적인 거래구조상으로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최종 고객사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므로, 청구법인을 제외한 다른 거래당사자들이 가공거래를 기획하여 수행할 경우 이를 알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등 청구법인의 다른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쟁점거래를 진행하였는바 소프트웨어 총판업체로서의 청구법인의 역할, 청구법인의 매출규모(2014사업연도 OOO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물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곤란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한 것을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에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하면서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 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기간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