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8.12.1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9. OOO에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1.28. 동 사업장소재지에 주택OOO 및 오피스텔(업무시설 12호,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3.25. 주택 및 쟁점오피스텔을 일괄 매매하였으나, 실질용도가 주거용인 쟁점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10.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4. 이의신청을 거쳐 2019.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실질용도가 주택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도 실질용도가 국민주택인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조심 2014중4517, 2015.6.29. 등 다수)하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매매시 매수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쟁점오피스텔 매매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실질이 국민주택인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기존에는 실질용도가 국민주택인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한 심판결정례에 따라 오피스텔 매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다가,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결정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판결정례(조심 2017서991, 2017.12.20.)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매매한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기존의 심판결정례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5.9.2.~2015.12.31.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9부264, 2019.4.3.)과 같이, 청구인도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2016.3.25.)에 쟁점오피스텔을 매매하였고, 기존의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515, 2017.10.12.)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급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실질용도가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은 기존 심판결정례를 근거로 실질용도가 국민주택인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최근에는 조세심판원도 오피스텔을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이 매매한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입장을 변경한 적이 없고, 청구인과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질과세 및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이 기존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 등에 의하면「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매매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오피스텔이 당초부터 주택으로 설계·시공되었으며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위해 「주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실제 업무시설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해석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동일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다른 납세자가 존재하여 이를 일반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은 새로운 세법 해석이 아닌 기존 예규 및 판례 등을 근거로 이 건을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우리 원 역시 이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위 결정이 있기 전인 2016년에 쟁점오피스텔을 매매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부813, 2019.5.8.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