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4.13.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OOO원을 2012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2012사업연도 중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외 19개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OOO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2호에 의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대손승인을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아 대손상각처리를 하였다. 나. 한편, 차주인 OOO 외 19개 법인은 같은 사업연도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각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금액 중 일부는 출자전환, 나머지는 변제기를 유예하여 현금변제받기로 하였으며, 출자전환한 주식의 직전사업연도 장부가액 약 OOO원과 대손상각 처리 후 장래의 변제기 유예를 받은 채권 중 2012사업연도에 실제 현금변제 받은 금액 OOO원은「법인세법」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익금산입 세무조정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4.13.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받아 대손상각 처리한 채권 중 차주들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2013사업연도부터 변제기를 유예받은 현금채권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 및 출자전환주식 중 익금산입 누락된 OOO 주식회사의 출자전환주식가액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 합계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2018.8.20. OOO 주식회사의 출자전환주식 익금산입누락액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을 재계산하여 OOO원을 직권감액․경정함).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대손금으로 승인한 쟁점채권은 동일 사업연도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장래에 변제기가 유예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가) 쟁점채권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법 문언 및 취지상 법인세법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과세의 형평성, 이익조작의 방지 등의 목적으로 모법의 위임을 받아 대손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경우로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회수불능채권을 열거하였고, 「법인세법」제19조의2 제3항에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것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받은 채권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고,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이후 회수시점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법 문언상 타당하고 세수일실도 발생하지 않는바, 동일 사업연도에 회생계획인가로 변제기가 연장되었다 하여 당해 대손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다시 판단하고 대손금의 손금산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 문언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에서 금융기관 채권의 대손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이라는 특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등을 규제·관리하는 금융감독원장이 과세관청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손 해당여부를 판단·승인하도록 위임한 것이며, 부실채권을 조기 상각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국제적 신인도 제고를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국세청, 2001년 개정세법해설, 279면 참조)이므로, 부실채권의 신속한 상각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승인을 하였다면 즉시 손금인정하고, 사후 실제 회수여부에 따라 익금산입 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 채무자회생법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해 이해관계인과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그 목적이 달라 대손금 인정 여부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동 법에서도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에 대한 실사(제259조), 회생계획의 변경(제282조),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제288조) 등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만으로 실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진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 그리고 쟁점채권에 관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권리변경의 효력에 불과하고(대법원 2017.10.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등) 구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을 발생하게 하는 「민법」상 경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권리가 확정되어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결정시 출자전환 등으로 당초 채권가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무구조, 미래현금흐름, 부채상환능력이 현저히 개선되어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회수가능성이 높아지는 출자전환 비율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없고, 처분청이 예시하는 OOO의 경우 2018년 다시 회생신청을 하였으며, 최근 법원에서 이 건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300:1로 감자하여 출자전환하도록 결정한 바, 회생계획인가 결정만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중소기업보도자료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회생절차를 종결한 기업은 10% 수준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의 사례도 회생기업들의 파산, 폐업 등으로 정상적으로 회생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나)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조세심판원 결정례, 기획재정부 예규 등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 받은 채권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행위는 행정청의 행정행위로써 공정력이 있는바,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위기관 및 법원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다른 행정청은 이를 기초로 행위를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3.16.선고 2006다83802 판결, 1994.11.1. 선고 94다2800 판결 등 참조), 회생계획인가 결정만으로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에 대해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주장은 실질적으로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부인하는 것이며, 매분기말 1월전까지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을 대손승인 신청하여야 하는「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6조를 위반하라는 주장이다. 조세심판원 및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장 대손승인행위의 공정력과「법인세법」상 대손승인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관되게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별도 판단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조심 2014서4560, 2017.3.17.,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12, 2016.9.7.). 특히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도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동일 사업연도에 동 채권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장래에 현금변제(만기연장)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실제로 현금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를 재차 확인해 주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4, 2018.9.27.). 한편,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2부724, 2012.8.21.)를 근거로 변제기가 유예된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도 부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결정례는 납세자가 보유한 어음이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이 거절되어 6월이 경과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 지를 판단한 것이나, 이 건 심판청구는 동조 동항 제12호의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한 대손금을 처분청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제12호의 경우 제9호와 달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이라는 행정행위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원용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서울고등법원 2010.12.8. 선고 2010누21404판결을 들어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을 받은 채권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자의적으로 채권을 임의 포기한 후 동 채권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던 사안”이나, 이 건은 사업연도말까지 대출채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원용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금융감독원의 지침 등에 의하여 해당 기업이 정상적으로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정손실’로 분류한 것이므로 은행업감독규정과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한 것이다. 처분청은 금융기관이 채권을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업감독규정 별표3 제3항 라목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하여야 하므로 무조건 대손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은행업감독규정 별표3 제3항 라목은 “∼아니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선택규정이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을 명확히 개선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근거를 문서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금융감독원의 지침 등에 의하여 해당 거래기업이 정상적으로 재조정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정손실’(대손승인 기준)로 분류한 것이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향후 현금 변제될 쟁점채권을 손금불산입한 후 실제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 후 채권은 회계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재차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을 신청할 수 없어 부실채권을 장기간 보유하게 되므로 오히려 금융기관의 부실화 방지 및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2호의 취지를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2) 설령 이 건 처분 중 본세에 관하여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본 쟁점에 관하여 관련 유권해석 등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08서2978, 2010.4.16.)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세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한 견해를 갖지 못하였고,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위반한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판시한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세무처리를 하도록 해석한 국세청의 예규(제도46012-10393, 2001.4.2.)를 신뢰하여 동일하게 처리하였고,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대손 취소되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으며, 위 국세청 예규와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법인세제과-1194, 2018.9.27.)과 배치되는 이 건 부과처분을 보면 과세관청도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 채권을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대손 취소하여야 한다는 확실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같은 사업연도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장래에 현금변제하기로 한 쟁점채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가) 쟁점채권이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일 사업연도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추후 현금 변제 받기로 한 채권은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면서 제12호 가목의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 받은 것”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이라는 형식적 요건 외에 근본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일 것’이라는 실질적 요건이 뒷받침되어야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두489 판결에서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대손요건에 관하여 “대손금에 형태가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을 받아 손금산입하는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사업연도 중에 대손금으로 회계 처리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연도에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 시점(결산조정시점)에 회생계획을 고려하여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최종적으로 재판단하여야 한다. 통상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은 채권의 회수불가능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만큼 사업연도 말에도 채권의 회수 불가능성에 대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수한 사정인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으로 회수가능성 판단에 중대한 변경(출자전환, 채무면제, 변제기 유예 등에 따라 채무자의 재무상황이 현저하게 개선)을 초래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한다면 중대한 사정변경 전의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에 구속될 것이 아니라 결산시점에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이 있은 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대출채권OOO의 76%인 OOO원은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24%인 OOO원은 현금변제하기로 한 OOO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 당시에는 OOO원을 변제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였다면, 사업연도 종료시점에는 출자전환된 76%의 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나머지 OOO원(24%)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므로 OOO의 부채상환능력은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시보다 현저하게 개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2부724, 2012.8.21.)도 부도반환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과 관련하여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현금변제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1194, 2018.9.27.)은 「법인세법」상 ‘채권의 회수가능성’의 판단시점은 엄연히 ‘사업연도 말’이라는 점, 금융감독원장의 대손 승인 이후에 채무자의 재무구조, 미래현금흐름, 부채상환능력 등이 크게 개선되어 결국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종전 판단 자체가 무의미해진 경우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결정이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나)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은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존하여 다분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면 청구법인의 의도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과세소득에 대한 임의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한 채권을 대손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거서류 없이 채무자, 계정과목, 금액 등이 기재된 명세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1월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등이 대손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손인정여부를 통지해야한다. 이처럼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재산조사유무 조사확인 등 사전심사 절차 없이 전액 손금인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판단이 불가능한데, 이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여 종국적으로 손금처리하게 되면 실제로는 회수가 가능한 채권인데도 대손처리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회생절차의 신청과 개시 결정으로 인해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이미 알고 있는 청구법인은 16개 법인의 채권에 대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된 후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승인을 요청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전에 대손상각하였고, 심지어 나머지 4개 법인의 채권은 변제받기로 하는 회계생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대손상각을 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변제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사업연도 중에 대손승인을 요청하여 대손상각하였는바, 실제 OOO에 대한 채권은 2012.6.22.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손상각되었으나, 현금변제하기로 한 채권의 64.7%인 OOO원이 동일한 과세기간인 2012.12.27. 현금변제되었고(2013.4.4. 회생절차가 조기종료됨), 주식회사 OOO 외 2개 법인도 회생절차가 2013~2014년에 조기종결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0.12.8. 선고 2010누21404 판결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가 적법한 것으로 판결하였는바, 과세관청으로서는 대손금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채권을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대손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는바,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차주의 경우에는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을 ‘추정손실’에서 ‘회수의문’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의 결정을 받는 등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권재조정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원칙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해야 한다(금융감독원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해설 참조). 특히, 은행업감독규정 별표3 제3항에 의하면, 채무자의 자산 매각, 임대계약 체결 또는 증자(출자전환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채무상환능력을 명확히 개선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채권재조정여신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시 해당 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추정손실’에서 ‘회수의문’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만으로 무조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채무자들이 회생절차 중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산세는 조세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행정질서법의 성격을 지닌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별도의 요건으로 요구하지는 아니하고,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이 건의 경우 그럴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 후 가급적 사업연도 말에 가까운 시점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승인을 신청함이 타당함에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채무자에 대해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실체적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채무자의 재무구조, 미래현금흐름, 부채상환능력에 어떤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지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내었고,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 승인을 받은 채권에 대하여 같은 사업연도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기를 유예하여 변제받기로 한 경우 동 채권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채무자 OOO 외 19개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을 받아 사업연도 중에 대손상각(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였다. (2) 채무자별 대손승인일(대손상각일)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은 아래 <표1>과 같은바, OOO 주식회사 외 15개 법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과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사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금 승인결정을 받고, OOO 주식회사 외 3개 법인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후 대손상각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프, OOO 주식회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대출채권 중 일부는 출자전환, 일부는 변제기를 유예하여 현금변제받기로 하였는바, 출자전환한 주식의 직전사업연도 장부가액 약 OOO원과 대손상각 처리 후 장래의 변제기 유예를 받은 채권 중 2012사업연도에 실제 현금변제 받은 금액 OOO원을「법인세법」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익금산입 세무조정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2018.4.11.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받아 대손상각처리한 위 각 채권 중 채무자들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OOO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전환주식가액 OOO원, 각 채무자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부터 현금변제 받기로 한 OOO원(쟁점채권)을 합한 OOO원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5)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는바, 처분청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차주의 경우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을 ‘추정손실’에서 ‘회수의문’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는 등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원칙에 따라 건전성을 재분류해야한다는 의견이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부주장과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3.3.27.자 중소기업보도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07~2011) 신청 대비 회생계획 인가율은 30%,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종결 기업(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한 기업)은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차주 중 일부가 2012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현금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고 아래 <표4>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파산 혹은 다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인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이 같은 사업연도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장래에 현금변제하기로 된 경우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회수가능한 채권이 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 가목에서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서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쟁점채권을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을 받았고, 쟁점채권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인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문언해석상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법인세가 1개 사업연도 단위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기간과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감독기관의 대손승인이 있는 시점에 손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손승인이 있는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에 손금 여부가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연도 말에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청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의 귀속시기는 2012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쟁점채권의 대손상각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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